목차
*머리말
1. 보험요지급전의 보상책임불부담조항
2. 면책약관
3. 고지의무
4. 손해사고의 통지와 보험김청구권의 상실
5. 손해방지비용
*끝맺음
1. 보험요지급전의 보상책임불부담조항
2. 면책약관
3. 고지의무
4. 손해사고의 통지와 보험김청구권의 상실
5. 손해방지비용
*끝맺음
본문내용
效力에 관하여는 無效說(鄭熙喆 前揭 102面: 徐燉珏 全訂商法 講義 下卷 214面: 拙著 前揭 86面: 野津務 保險契約法論 173面, 保險金額의 한도까지는 保險者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 制限的無效說(伊決辛平 保險法283面), 有效說(小町谷操三 商法講義卷二 205面) 등 學說이 구구하다. 有效說은 商法(日本商法 660條에 해당)의 위의 규정의 任意規定임을 이유로 하는 日本의 少數說이나, 商法의 同規定은 公益的 理由에 의한 규정이므로 위의 約款條項 또는 特約의 全面的으로 無效라고 보는 것이 多數說이다(鄭熙喆 前揭書 102面은 商法 666條의 정신에 비추어 그러한 約款은 無效라고 한다. 日本商法은 保險契約에 관하여 韓國商法 66條와 같은 규정이 없다).
끝맺음
_ 普通約款에는 이 밖에도 效力이 문제되거나 또는 商法의 保險契約에 관한 規定과의 관계에서 조정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條項이 없지 않으나, 주어진 紙面을 초과하였으므로 여기서는 割愛하기로 한다. 法律과의 관계에서 效力이 없는 條項은 財務部長官의 認可가 있은 約款이라도 마찬가지이지만, 認可官廳과 約款을 정하는 保險會社가 좀 더 전반적인 約款條項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끝맺음
_ 普通約款에는 이 밖에도 效力이 문제되거나 또는 商法의 保險契約에 관한 規定과의 관계에서 조정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條項이 없지 않으나, 주어진 紙面을 초과하였으므로 여기서는 割愛하기로 한다. 法律과의 관계에서 效力이 없는 條項은 財務部長官의 認可가 있은 約款이라도 마찬가지이지만, 認可官廳과 約款을 정하는 保險會社가 좀 더 전반적인 約款條項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