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민법의 규정
3. 민법규정의 문제점
4. 해석론
5. 입법론
2. 민법의 규정
3. 민법규정의 문제점
4. 해석론
5. 입법론
본문내용
第2項의 共有推定은 實質的인 關係에서도 作用한다. 따라서 對外關係에서는 그 財産의 名義가 夫婦의 一方의 것이라는 事實에 의하여 共有推定은 깨진다. 이에 反하여 對內關係에서는 다시 그 對價등에 소급하여 實質的으로도 夫婦 一方의 所有라는 事實이 擧證되지 않는 限 共有推定은 깨지지 않는다.
5. 立法論
_ 끝으로 夫婦財産制의 立法論을 제시하고자 한다.
_ 夫婦가 婚姻前부터 所有하고 있던 財産은 각자가 所有하고 使用 收益할 수 있으며, 이와는 달리 婚姻生活중에 夫婦가 取得한 財産은 夫婦의 共同所有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夫婦의 共同財産은 그들의 夫婦生活이 존속하는 限, 夫婦相互間에 持分이라는 것이 문제될 수 없기 때문에 共同財産이 分割되기 前까지는 配偶者가 自己持分의 處分을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婚姻生活中에 取得한 財産은 일단 合有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_ 물론, 婚姻生活中에 配偶者가 相續 또는 贈與를 받음으로써 財産을 取得할 경우에는, 그것은 夫婦의 共同所有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당해 配偶者의 特有財産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것은 夫婦生活의 共同協力과 아무런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立法論
_ 끝으로 夫婦財産制의 立法論을 제시하고자 한다.
_ 夫婦가 婚姻前부터 所有하고 있던 財産은 각자가 所有하고 使用 收益할 수 있으며, 이와는 달리 婚姻生活중에 夫婦가 取得한 財産은 夫婦의 共同所有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夫婦의 共同財産은 그들의 夫婦生活이 존속하는 限, 夫婦相互間에 持分이라는 것이 문제될 수 없기 때문에 共同財産이 分割되기 前까지는 配偶者가 自己持分의 處分을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婚姻生活中에 取得한 財産은 일단 合有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_ 물론, 婚姻生活中에 配偶者가 相續 또는 贈與를 받음으로써 財産을 取得할 경우에는, 그것은 夫婦의 共同所有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당해 配偶者의 特有財産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것은 夫婦生活의 共同協力과 아무런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