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제정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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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치입법권의 의의

II. 조 례

III. 규 칙

본문내용

때에는 시정명령 취소 정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 1항) 이 취소 정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동법 제157조 2항) 흠 있는 규칙에 대하여 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수단이 주민소송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지방자치제도의 수준을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주35) 규칙을 제정 개폐하는 경우 공포예정 15일전에 감독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1조)
주35) 금도창, 전게서, p.175.
IV. 인권보장과 자치입법권
_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종래에는 지방자치의 문제는 통치기구론의 관점에서 파악되어 왔으나 최근에 인권론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주36)
주36) 침생성길, 「자치체헌법학にははる인권と복지」, 특집 헌법と지방자치, 법률시보 47권 3호, 일본평론사, 1975 pp.8-14.
_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가져온 환경오염 파괴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생명에의 침해를 가져왔다. 여기에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권 비호를 위한 노력이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적 상황에 상응하는 강력한 환경보전 정책의 시행이다.
_ 공업화 도시화 현상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주거, 교통문제를 야기케 하였는가 하면 경제불황시에는 실업문제를 가져와 그 해결책의 요구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 떠맡겨지게된다. 주민복지문제의 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복지입법권 복지행정권 그리고 재정권의 확립을 요구하게 된다.주37)
주37) 소택진남, 「지방재정と사회복지」, 법률시보 48권5호, 일본평론사, 1976 pp.37-43.
_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누구나 자기생존과 생활을 위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그[550] 것은 헌법상 인권이라는 형태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역적 집단에서 자기결정권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이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집단적 인권이라는 형태로써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적 집단적인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주민자치는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이에 상응하는 자치입법제정권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주38)
주38) 압야행웅, 「지방자치권」, 헌법학の기초개념, 경초서방, 1983. pp.274-282.
_ 지역에 따라 상이한 문제상황의 해결책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주민, 특히 그 문제상황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로나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안고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입법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때에는 더욱 긴요한 것이 된다.주39) 중앙행정관료가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소극적이거나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역시 그러하다.주40) 여기에 주민참가에 의한 지방자치의 재창조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주41)
주39) 청산일수, 「지방자치と국회」, ジュリスト No.955, 유비각, 1990, pp.212-216.
주40) 십산행선, 「지방자치の공동화な촉す행정재편の동き」, 법학セミナ 35권 5호, 일본평론사, 1990 pp.20-23.
주41) 황정성일랑 등, 「지방자치の재창조のたあに」, 법률시보 47권3호, 일본평론사, 1975 pp.32-48.
_ 종래에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하여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관념이 논의되어 왔다. 양자는 관념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으나 기능론적으로는 단체자치는 주민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 내지 수단으로 파악되어야 한다.주42) 그 주민자치는 주민의 인권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제정권은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과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의회주의의 문제점의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주43)
주42) 삼원태웅, 「지방자치권の본질(1)」, 법률시보 48권 2호, 일본평론사, 1976 pp.90-97.; 「지방자치권の본질」, 법률시보 48권 3호, pp.88-95.
주43) 동아일보 1990년 5월 23일자 3면은 「여야의원 모두 국회의원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지자제를 내심으로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V. 자치입법권의 전개방향 -결어-
_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인권보장, 민주적 헌법질서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창조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이러한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의한 민원해결양상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활성화를 통하여 국기를 보다 더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치입법권의 전개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551] _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주민이 직선한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89년 12월 30일의 개정에서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비추어 하루 빨리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주44)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접선거도 부칙에 규정된 대로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률의 위임」의 규정 대신에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케 되면 규칙의 제정권을 강화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규칙에 위반한 자에게 벌을 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토록 해야한다. 다섯째, 조례의 제정 개폐의 제안권자에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을 포함시켜 주민참가의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주45)
주44) 금남진, 「지방자치와 대도시 특례」, 고시계 382호, 고시계사, 1988년 12월, p.77.
주45) 포도욱부, 정치참가, 동경대학 출판회, 1988, pp.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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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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