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글
1. 사회이슈화된 국민연금법에 대한 신문기사
2. 구체적 예
Ⅱ. 본 론
1. 정부의 입장
2. 그렇다면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여
연금액을 낮추어야만 하는가
3. 국민연금기금 개정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점
Ⅲ. 맺 는 글
1. 사회이슈화된 국민연금법에 대한 신문기사
2. 구체적 예
Ⅱ. 본 론
1. 정부의 입장
2. 그렇다면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여
연금액을 낮추어야만 하는가
3. 국민연금기금 개정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점
Ⅲ. 맺 는 글
본문내용
다.
- 오건호: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없다는 걸 알지 않느냐. 소득대체율을 낮출 경우 노후대책이 없는 중하위계층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 노인철: 적정연금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수준이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연금만 따로 떼어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3) 위 논쟁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새롭게 정부가 설정한 국민연금은 국민 생활을 저하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측에서 지적하듯이 노후보장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는 국민관리공단을 통해 나타내는 대변하는. "국민연금 반상회보" 중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http://www.kisaa.or.kr/board/board_view.asp?code=faq&num=211&menu=08_01
에 더욱 잘 나타난다.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저축이나 개인연금으로 더한다면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기업연금이 도입되고, 맞벌이가 보편화되면 50% 정도의 소득대체율은 외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에 따르면 국민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국민연금 외에 사적인 저축과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국가가 생각하는 소득대체율은 최저임금선이고 그보다 나은 삶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안정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국민연금의 기본정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의 지적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가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유를 낮추겠다는 것은 개인의 책임성을 그만큼 높이겠다는 신보수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안 기조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에 목적보다 최저생계비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기준선을 넘어 오랫동안 가입하든지 아니면, 사적인 저축과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는 노후생활을 국민의 책임으로 넘기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준빈곤층에 대한 문제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없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낮출 경우 국민연금만 믿고 사적으로 노후대책이 없는 중하위계층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들은 제도적 피해자로 남게 된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으로 낮추는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4) 소득대체율과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보험율이다.
정부는 소득의 9%를 내도록 돼 있는 현행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보험료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국민연금의 수입은 늘이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율의 인상에 노동계와 재계의 한목소리로 '과도한 부담'이라는 같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오건호(吳建昊)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적절한 수준의 국고지원을 통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11%선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정태(金正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법정퇴직금을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절반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경쟁력은 유지될 수 없다■■며 ■■현행 9%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처방은 서로 다르다. 경총의 김 상무는 '퇴직금 등 다른 노후소득 보장체계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여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 인상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오건호(吳建昊)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적절한 수준의 국고지원을 통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노동자나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을 늘리는데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정부는 쉬운 방법을 선택함으로서 그 책임을 국민과 기업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먼저 우리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제도부양비(수급자/가입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60년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가입자 수를 늘릴 뿐 아니라 지출감소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남북화해 등을 통해 국방비지출 등을 줄이고 그 예산을 재정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Ⅲ. 맺 는 글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진 연금이다.
1)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동법 제3조 제2호).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의 원리를 채택하지만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목적으로 국민건강과 소득보장이라는 2가지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외성외,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서울. p215
2)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보험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보장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소득보장을 책임지기보다 최저생계비수준으로 끌어내림으로 근본적인 취지에서 어긋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국가의 강제성과 운영주체의 독점권을 이용하여 재정기금이 갖게 있는 문제를 국민과 기업에게만 떠넘기는 가장 쉬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3)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 오건호: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없다는 걸 알지 않느냐. 소득대체율을 낮출 경우 노후대책이 없는 중하위계층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 노인철: 적정연금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수준이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연금만 따로 떼어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3) 위 논쟁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새롭게 정부가 설정한 국민연금은 국민 생활을 저하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측에서 지적하듯이 노후보장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는 국민관리공단을 통해 나타내는 대변하는. "국민연금 반상회보" 중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http://www.kisaa.or.kr/board/board_view.asp?code=faq&num=211&menu=08_01
에 더욱 잘 나타난다.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저축이나 개인연금으로 더한다면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기업연금이 도입되고, 맞벌이가 보편화되면 50% 정도의 소득대체율은 외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에 따르면 국민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국민연금 외에 사적인 저축과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국가가 생각하는 소득대체율은 최저임금선이고 그보다 나은 삶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안정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국민연금의 기본정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의 지적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가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유를 낮추겠다는 것은 개인의 책임성을 그만큼 높이겠다는 신보수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안 기조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에 목적보다 최저생계비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기준선을 넘어 오랫동안 가입하든지 아니면, 사적인 저축과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는 노후생활을 국민의 책임으로 넘기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준빈곤층에 대한 문제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없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낮출 경우 국민연금만 믿고 사적으로 노후대책이 없는 중하위계층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들은 제도적 피해자로 남게 된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으로 낮추는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4) 소득대체율과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보험율이다.
정부는 소득의 9%를 내도록 돼 있는 현행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보험료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국민연금의 수입은 늘이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율의 인상에 노동계와 재계의 한목소리로 '과도한 부담'이라는 같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오건호(吳建昊)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적절한 수준의 국고지원을 통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11%선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정태(金正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법정퇴직금을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절반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경쟁력은 유지될 수 없다■■며 ■■현행 9%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처방은 서로 다르다. 경총의 김 상무는 '퇴직금 등 다른 노후소득 보장체계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여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 인상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오건호(吳建昊)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적절한 수준의 국고지원을 통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노동자나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을 늘리는데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정부는 쉬운 방법을 선택함으로서 그 책임을 국민과 기업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먼저 우리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제도부양비(수급자/가입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60년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가입자 수를 늘릴 뿐 아니라 지출감소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남북화해 등을 통해 국방비지출 등을 줄이고 그 예산을 재정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Ⅲ. 맺 는 글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진 연금이다.
1)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동법 제3조 제2호).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의 원리를 채택하지만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목적으로 국민건강과 소득보장이라는 2가지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외성외,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서울. p215
2)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보험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보장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소득보장을 책임지기보다 최저생계비수준으로 끌어내림으로 근본적인 취지에서 어긋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국가의 강제성과 운영주체의 독점권을 이용하여 재정기금이 갖게 있는 문제를 국민과 기업에게만 떠넘기는 가장 쉬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3)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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