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란 누구를 위한 주택 개량일 것인가. 이처럼 비록 소수라 해도 국민의 행복과 재산을 침범하는 법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 주택 개량, 발전과 개발을 위한 법이라면 무엇보다도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구성원들의 발전과 행복을 고려하여 집행되어야 마땅하다.
법이 만들어진 데에는 다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것이다. 크레온은 조국을 이익에 반(反)하는 폴류네이케스의 행동을 이유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 철거민들에게 자진 철거를 명한 법률 역시 다 나름대로는 주택 개량과 도시 개발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크레온의 법은 조국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차원에서는 그 근거가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폴류네이케스의 가족들에게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법이었다. 철거 명령 역시 도시 빈민자들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법을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않아야 하느냐의 논쟁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의 문제, 법이 가져야 할 조건은 무엇이냐의 문제이다. 법이란 가능한 한 많은 계층의 이해와 실질적인 필요를 수용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크레온의 경우처럼 개인에 대한 극단적인 제재나 보복, 철거 명령의 경우처럼 당사자들의 이해와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은 그러한 점에서 진정한 법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의 제정에 있어 성원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고, 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그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와 책임에 반(反)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무엇보다 소외되고 힘없는 계층의 이익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욕구와 형편을 반영한 객관성과 보편성, 그리고 타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무리한 법 집행이 안티고네의 비극과 철거민들의 고통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결국 안티고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법, 즉 질서의 원리란 보다 도덕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법이란 인간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크레온의 법은 악법이다. 악법의 실천은 결국 인간의 비극을 부른다.
안티고네의 비극은 사람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인간 중심의 선언이다.
법이 만들어진 데에는 다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것이다. 크레온은 조국을 이익에 반(反)하는 폴류네이케스의 행동을 이유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 철거민들에게 자진 철거를 명한 법률 역시 다 나름대로는 주택 개량과 도시 개발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크레온의 법은 조국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차원에서는 그 근거가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폴류네이케스의 가족들에게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법이었다. 철거 명령 역시 도시 빈민자들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법을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않아야 하느냐의 논쟁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의 문제, 법이 가져야 할 조건은 무엇이냐의 문제이다. 법이란 가능한 한 많은 계층의 이해와 실질적인 필요를 수용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크레온의 경우처럼 개인에 대한 극단적인 제재나 보복, 철거 명령의 경우처럼 당사자들의 이해와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은 그러한 점에서 진정한 법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의 제정에 있어 성원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고, 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그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와 책임에 반(反)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무엇보다 소외되고 힘없는 계층의 이익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욕구와 형편을 반영한 객관성과 보편성, 그리고 타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무리한 법 집행이 안티고네의 비극과 철거민들의 고통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결국 안티고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법, 즉 질서의 원리란 보다 도덕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법이란 인간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크레온의 법은 악법이다. 악법의 실천은 결국 인간의 비극을 부른다.
안티고네의 비극은 사람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인간 중심의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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