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금감위의 과징금 제재
· 유가증권의 공모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포함)
- 공모가액의 3% (20억원 초과시 20억원)
· 정기공시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 일평균거래대금의 10% (20억원 초과시나 거래가 없는 경우 20억원)
· 합병등과 관련 신고를않거나 허위기재
- 분할대가 주식의 장부가와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의 2% (신설합병의 경우 1%, 20억원 초과시 20억원)
· 수시공시 (조회공시포함)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법규에 따라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 허위기재
- 20억원 이하
- 협회의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 및 제재 : 각 유형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지정 및 등록취소가 적용
3 협회등록법인관리제도
- 소속부지정제도
· 구분 :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증권투자회사부, 외국기업부
· 투자유의종목지정제도
- 의의 : 협회등록법인 중 환금성이 결여된 기업,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투자유의종목으로 별도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
- 투자유의종목지정대상법인 (의무를 위반한거)
→ 거래실적부진 : 월간 거래량 요건으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단 신규등록종목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봐준다
→ 주식분산기준미달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10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0/100에 미달
→ 정기보고서 미제출등
→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회수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이전 2년의 기간중 발생한 건수를 합산하여 2회 확인되는 경우
→ 사회이사, 감사위원외 미구성등
→ 관계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하락
· 투자유의종목의 불이익
- 기업의 신인도가 떨어짐을 물론 투자자로부터 외면
- 위탁증거금을 100% 요구하는 증권회사도 있다
- 대용증권으로 지정될 수 없다
-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시세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일정한 기한 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의 취소
· 관리종목지정제도 (기업내용이 부실화) (회사가 맛이간거)
- 관리종목편입대상법인
→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양도결정이 있는 경우
→ 자본잠식률이 50/100이상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통산투자회사법이 규정하는 자산구성요건 또는 배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주가가 너무 싼 경우
→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등록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의 경우
→ 법인이 부채비율이 동업종의 3배 이상인 경우
→ 기타 등록취소의 사유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발생한 경우
※ 감리종목 지정예고 및 지정을 하지 않는 예외기간 (중요)
1.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및 그 지정이 해제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30일간
2. 매매거래정지 및 종목별매매거래중단규정에 의하여 30일을 초과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 일간
3. 감리종목에서 해제된 종목의 경우 해제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간
4. 등록취소주권의 정리매매기간
제5장 협회등록취소제도
1 등록취소의 의의
- 퇴출된 기업의 주식은 비상장, 비등록주식거래시장 (OTCBB, 제 3시장)에서 매매도리 예정
2 등록취소 대상법인
- 부실화된 기업
· 최종부도,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 자본잠식률이 50/100 이상인 상태가 2회 이상 연속되는 경우 또는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회사가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 신고 또는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 거래실적부진인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 정관 등에 주식 양도에 관하 S제한을 두는 경우
· 주식분산기준미달이 1년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이외사의 수가 2사업년도 연속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2사업연도 연속하여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합병규정을 위반한 합병의 경우
· 액면가액일정비율미달로 인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60일
- 조직변경, 경영방침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 주된 영업이 6월 이상 정지되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 기타 법령위반 또는 협회가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등록취소절차
- 당연취소
· 최종부도, 피흡수합병, 감사의견,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로서 이 때에는 코스닥위원회의 승인을 생략하고 사유발생시 즉시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 당연취소되는 기업 중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는 투자자의 보유주식매매를 위한 별도의 정리매매기간은 없다
- 신청에 의한 취소
·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등록의취소가 가능하다. 협회는 등록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주주 등 일부 주주의 결정에 따른 등록취소신청에 대하여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소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심사에 의한 취소
- 이의시청제도 (퇴출사유가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 생략, 부도, 자본잠식)
· 등록취소가 결정된 법인은 등록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 결정
- 등록취소주권의 정리매매
· 등록이 취소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취소승인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리매매기간이부여
· 가격제한폭 없으며, 30분 간격으로 호가접수 후 동시호가 방식으로 체결이 이루어진다
· 유가증권의 공모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포함)
- 공모가액의 3% (20억원 초과시 20억원)
· 정기공시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 일평균거래대금의 10% (20억원 초과시나 거래가 없는 경우 20억원)
· 합병등과 관련 신고를않거나 허위기재
- 분할대가 주식의 장부가와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의 2% (신설합병의 경우 1%, 20억원 초과시 20억원)
· 수시공시 (조회공시포함)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법규에 따라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 허위기재
- 20억원 이하
- 협회의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 및 제재 : 각 유형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지정 및 등록취소가 적용
3 협회등록법인관리제도
- 소속부지정제도
· 구분 :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증권투자회사부, 외국기업부
· 투자유의종목지정제도
- 의의 : 협회등록법인 중 환금성이 결여된 기업,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투자유의종목으로 별도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
- 투자유의종목지정대상법인 (의무를 위반한거)
→ 거래실적부진 : 월간 거래량 요건으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단 신규등록종목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봐준다
→ 주식분산기준미달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10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0/100에 미달
→ 정기보고서 미제출등
→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회수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이전 2년의 기간중 발생한 건수를 합산하여 2회 확인되는 경우
→ 사회이사, 감사위원외 미구성등
→ 관계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하락
· 투자유의종목의 불이익
- 기업의 신인도가 떨어짐을 물론 투자자로부터 외면
- 위탁증거금을 100% 요구하는 증권회사도 있다
- 대용증권으로 지정될 수 없다
-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시세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일정한 기한 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의 취소
· 관리종목지정제도 (기업내용이 부실화) (회사가 맛이간거)
- 관리종목편입대상법인
→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양도결정이 있는 경우
→ 자본잠식률이 50/100이상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통산투자회사법이 규정하는 자산구성요건 또는 배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주가가 너무 싼 경우
→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등록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의 경우
→ 법인이 부채비율이 동업종의 3배 이상인 경우
→ 기타 등록취소의 사유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발생한 경우
※ 감리종목 지정예고 및 지정을 하지 않는 예외기간 (중요)
1.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및 그 지정이 해제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30일간
2. 매매거래정지 및 종목별매매거래중단규정에 의하여 30일을 초과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 일간
3. 감리종목에서 해제된 종목의 경우 해제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간
4. 등록취소주권의 정리매매기간
제5장 협회등록취소제도
1 등록취소의 의의
- 퇴출된 기업의 주식은 비상장, 비등록주식거래시장 (OTCBB, 제 3시장)에서 매매도리 예정
2 등록취소 대상법인
- 부실화된 기업
· 최종부도,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 자본잠식률이 50/100 이상인 상태가 2회 이상 연속되는 경우 또는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회사가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 신고 또는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 거래실적부진인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 정관 등에 주식 양도에 관하 S제한을 두는 경우
· 주식분산기준미달이 1년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이외사의 수가 2사업년도 연속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2사업연도 연속하여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합병규정을 위반한 합병의 경우
· 액면가액일정비율미달로 인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60일
- 조직변경, 경영방침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 주된 영업이 6월 이상 정지되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 기타 법령위반 또는 협회가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등록취소절차
- 당연취소
· 최종부도, 피흡수합병, 감사의견,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로서 이 때에는 코스닥위원회의 승인을 생략하고 사유발생시 즉시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 당연취소되는 기업 중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는 투자자의 보유주식매매를 위한 별도의 정리매매기간은 없다
- 신청에 의한 취소
·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등록의취소가 가능하다. 협회는 등록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주주 등 일부 주주의 결정에 따른 등록취소신청에 대하여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소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심사에 의한 취소
- 이의시청제도 (퇴출사유가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 생략, 부도, 자본잠식)
· 등록취소가 결정된 법인은 등록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 결정
- 등록취소주권의 정리매매
· 등록이 취소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취소승인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리매매기간이부여
· 가격제한폭 없으며, 30분 간격으로 호가접수 후 동시호가 방식으로 체결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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