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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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라틴아메리카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개글
-라틴아메리카의인권

2. 각국의 인권적인 접근
-콜롬비아
-과테말라
-멕시코
-칠레와 피노체트
-아르헨티나
-브라질

3.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
-과테말라
-콜롬비아
-쿠바

4.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청산

본문내용

. 그러나 1999년에 군수뇌부가 과거의 인권침해를 자기비판하게 되었고 육군 사령관 발사(Balza)장군은 상관이 인권침해를 명령하더라도 부하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군 규율 관념을 뒤엎는 획기적인 발언이었다고 한다.
우르과이에서도 1973년부터 85년까지 군정이 실시되었는데 1984년에 민주화 교섭이 있었을 때, 군사정권의 인권침해를 불문에 붙이기로 약속되었고, 1986년에는 사면법(통칭 '종지부법')을 제정하였다. 국민은 겨우 손에 넣은 민주주의를 쿠데타의 위기에서 지켜내기 위해 인권침해의 책임을 불문에 부치는 선택을 했다.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정권이 1973년부터 88년까지 군사지배를 했으며, 1990년에 민정이관이 이루어졌다. 피노체트 정권은 1978년 4월에 과거의 인권침해를 모두 면책하는 '자기 사면법'을 공포했다. 민정이관후 집권을 한 중도좌파 정권은 사면법이 적용되는 인권침해자의 처벌은 하지 않으나 진상규명,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결과는 '레티히 보고서'로 공표되었다. 위원회는 가해자의 이름을 공표하지 않고 정보를 재판소에 송부하였으나 재판소는 '자기 사면법'을 적용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992년 '국가보상화해공사'가 설립되어 실종자의 유해조사, 인권침해의 진상조사, 희생자 가족의 보상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1980년부터 내전이 시작되어 1992년 종결까지 약 75,000명의 사망자를 내었다. 1992년 화평협정의 교섭과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가 합의되어 1993년에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는 보고서가 공표된 며칠 후에 사면법을 통과시켜 가해자의 소추를 불가능하게 했다.
엘살바도르의 진상규명위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엘살바도르의 화평교섭과정에는 유엔이 중개자로서 참가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엔의 위원회로서 설치되어 그 인원, 활동자금 등이 유엔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둘째, 진상규명위원회는 가해자가 밝혀질 경우에는 그 이름을 공표하는 과거의 예가 없는 일을 했다. 셋째, 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는 이행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과거청산의 두드러진 특징은 군부가 지금도 힘을 가지고 있으며, 군부의 압력 또는 쿠데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해자를 거의 면책한 점이다. 더욱더 나쁜 것은, 가해자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해자가 반성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한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다. 군인들은 이전에 전쟁상태에 있어서 적을 죽였을 뿐이다. 또는 오히려 자기들은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구했을 다름이고, 같은 상황이 생기면 똑 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인권에 있어서 우라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 참고 문헌
■격동하는 라틴 아메리카(2003년)
■라틴아메리카 - 영원한 위기의 정치 경제(1991년)
■사이버 민주 인권관 - 중남미관(2002년)
■네이버 , 엠파스 자료 참고
  • 가격1,5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6.21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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