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를 통하여 능률을 향사이킬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앙정부는 자치체 경찰 소요예산의 1/2을 지원할 수 있는국고보조금을 능률성 여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항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자치사상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신 중앙집권화를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앞서서 각국의 경찰제도를 살펴 보았다. 자치경찰 제도는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현대사회에 있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범죄통제. 질서유지. 지역사회봉사로 크게 범주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변화돼 왔으며 국민의 지지와 협조 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우리나라 경찰은 국립경찰로 출범한 이래 반세기 동안 정치적 혼란과 지정학적 여건으로 안보위주의 시국치안에 매달려 왔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민생치안엔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관료화돼 봉사경찰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경찰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경찰이 선진국의 경찰보다 처우는 미흡하면서도 근무강도는 훨씬 높은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고, 또 우리의 치안상태는 외국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편인데도 체감치안은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이는 국민들이 경찰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50년만에 실질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져 새 정부가 탄생되는 시점에서 경찰도 새로운 제도와 행동양식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구각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에 바탕을 둔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서비스 경찰로 탈바꿈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의 역할과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오직 그 국가의 정책에 달려 있다. 민주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찰제도는 세 가지 패턴이나 패러다임으로 구분된다. 경찰업무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에 맡겨져 있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지방분권화 체제,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통제아래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등의 중앙집권화 체제,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경찰업무의 통제를 분담하는 일본. 호주. 브라질 등의 절충형 체제가 그것이다. 지방분권화된 자치경찰이 시민보호에 역점을 두는데 반해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은 정부보호에 역점을 둔다. 그래서 이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절충형 체제를 지향하게 된다.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광역경찰 기능의 약화, 경찰 위계질서의 해이, 지역간 경찰력의 질적수준 불균형 등을 이유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선진사회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치안질서를 지향하는 흐름 속에선 주민중심 또는 봉사중심의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단속과 처벌 위주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국민편익 위주와 편안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전략으로 조직문화를 쇄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봉사성, 능률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기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아래 국가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청을 관리토록 하고 지방에는 시.도지사 소속아래 시.도 지방 경찰위원회를 두어 시.도 지방경찰청을 관리해야 한다. 경찰의 기능도 중앙은 기획.조정업무, 광역범죄 대처 등 전국적인 업무를, 지방은 방범.교통.일반수사 등 민생치안에 주력하도록 배분해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권한에 따른 책임이 분명해져야 한다.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가 함께 추진돼야 함은 이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앞서서 각국의 경찰제도를 살펴 보았다. 자치경찰 제도는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현대사회에 있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범죄통제. 질서유지. 지역사회봉사로 크게 범주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변화돼 왔으며 국민의 지지와 협조 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우리나라 경찰은 국립경찰로 출범한 이래 반세기 동안 정치적 혼란과 지정학적 여건으로 안보위주의 시국치안에 매달려 왔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민생치안엔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관료화돼 봉사경찰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경찰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경찰이 선진국의 경찰보다 처우는 미흡하면서도 근무강도는 훨씬 높은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고, 또 우리의 치안상태는 외국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편인데도 체감치안은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이는 국민들이 경찰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50년만에 실질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져 새 정부가 탄생되는 시점에서 경찰도 새로운 제도와 행동양식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구각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에 바탕을 둔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서비스 경찰로 탈바꿈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의 역할과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오직 그 국가의 정책에 달려 있다. 민주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찰제도는 세 가지 패턴이나 패러다임으로 구분된다. 경찰업무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에 맡겨져 있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지방분권화 체제,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통제아래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등의 중앙집권화 체제,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경찰업무의 통제를 분담하는 일본. 호주. 브라질 등의 절충형 체제가 그것이다. 지방분권화된 자치경찰이 시민보호에 역점을 두는데 반해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은 정부보호에 역점을 둔다. 그래서 이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절충형 체제를 지향하게 된다.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광역경찰 기능의 약화, 경찰 위계질서의 해이, 지역간 경찰력의 질적수준 불균형 등을 이유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선진사회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치안질서를 지향하는 흐름 속에선 주민중심 또는 봉사중심의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단속과 처벌 위주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국민편익 위주와 편안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전략으로 조직문화를 쇄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봉사성, 능률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기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아래 국가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청을 관리토록 하고 지방에는 시.도지사 소속아래 시.도 지방 경찰위원회를 두어 시.도 지방경찰청을 관리해야 한다. 경찰의 기능도 중앙은 기획.조정업무, 광역범죄 대처 등 전국적인 업무를, 지방은 방범.교통.일반수사 등 민생치안에 주력하도록 배분해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권한에 따른 책임이 분명해져야 한다.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가 함께 추진돼야 함은 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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