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문서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제도 등장
제2장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등장
제3장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의 특색과 ‘빛’
제4장 근대의 두 가지 상이한 권리보장의 구상
제5장 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그림자’
제6장 1971년 파리코뮌과 인권보장의 구상
제7장 현대시민헌법과 인권
제8장 인권보장의 전면적인 장해물로서의 전쟁과 군비확장
제9장 일본국헌법과 인권의 보장
제10장 21세기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제2장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등장
제3장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의 특색과 ‘빛’
제4장 근대의 두 가지 상이한 권리보장의 구상
제5장 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그림자’
제6장 1971년 파리코뮌과 인권보장의 구상
제7장 현대시민헌법과 인권
제8장 인권보장의 전면적인 장해물로서의 전쟁과 군비확장
제9장 일본국헌법과 인권의 보장
제10장 21세기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본문내용
참정권을 보장하였고 위헌입법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일본국헌법 아래서의 인권보장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 정신활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참정권도 현실 정치에서는 헌법상의 보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는 사회권의 보장에는 소극적이고 제한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제10장 21세기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일본국헌법이 제정될 당시 일본은 인권보장의 과제로서 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과제, 현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과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현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의 형태에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과제라는 세 가지 과제를 갖고 있었다.
세 가지 과제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전 근대, 근대와 현대의 각각의 단계에서의 인권보장의 결함을 극복하고 현재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21세기의 인권보장은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세 가지 과제를 재확인하여 성실하게 대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권력의 형태를 철저하게 민주화하고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해야한다. 의회구성이 '인민'의 의사의 분포상태를 축도한 것과 같은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요 정치문제는 총선거 때 미리 공약으로 '인민'에게 제시하여 그 지지를 얻어야한다. 의원이나 대신 등의 중요한 공무원을 '인민'이 엄격하게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를 철저히 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해야한다. 지방자치를 충실하게 실현하여야 한다.
사인 상호간의 인권보장의 문제도 중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차별과 어린이에 대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다.
시대와 생활환경이 격변해가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권'의 보장에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는 평화적 생존권이다. 환경권의 보장도 시급하다. '알 권리'보장도 문제가 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통제하는 권리)의 보장도 커다한 문제가 된다.
평화와 군비축소, 인권의 보장, 민주주의가 없는 국가는 경제체제 여하를 막론하고 실패하며 그 결과 헌법에 들어 있는 이념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21세기의 인권보장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국가의 경우 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에 대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확인하여 그것에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국헌법 아래서의 인권보장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 정신활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참정권도 현실 정치에서는 헌법상의 보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는 사회권의 보장에는 소극적이고 제한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제10장 21세기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일본국헌법이 제정될 당시 일본은 인권보장의 과제로서 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과제, 현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과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현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의 형태에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과제라는 세 가지 과제를 갖고 있었다.
세 가지 과제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전 근대, 근대와 현대의 각각의 단계에서의 인권보장의 결함을 극복하고 현재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21세기의 인권보장은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세 가지 과제를 재확인하여 성실하게 대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권력의 형태를 철저하게 민주화하고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해야한다. 의회구성이 '인민'의 의사의 분포상태를 축도한 것과 같은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요 정치문제는 총선거 때 미리 공약으로 '인민'에게 제시하여 그 지지를 얻어야한다. 의원이나 대신 등의 중요한 공무원을 '인민'이 엄격하게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를 철저히 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해야한다. 지방자치를 충실하게 실현하여야 한다.
사인 상호간의 인권보장의 문제도 중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차별과 어린이에 대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다.
시대와 생활환경이 격변해가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권'의 보장에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는 평화적 생존권이다. 환경권의 보장도 시급하다. '알 권리'보장도 문제가 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통제하는 권리)의 보장도 커다한 문제가 된다.
평화와 군비축소, 인권의 보장, 민주주의가 없는 국가는 경제체제 여하를 막론하고 실패하며 그 결과 헌법에 들어 있는 이념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21세기의 인권보장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국가의 경우 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에 대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확인하여 그것에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