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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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형범죄의 범위와 집행방법
1. 사형범죄의 범위
2. 사형의 집행방법

Ⅲ. 사형 존폐론
1. 사형존치론의 근거
2. 사형폐지론의 근거

Ⅳ. 결론

본문내용

가 국민에게 살인행위를 금지하면서 국가에 의한 살인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논거로는 첫째, 지난 196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형은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고 둘째, 흉악범 특히 살인범에 대해 사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국민들의 법감정이며 셋째, 이는 법률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에도 부합하고 넷째, 현실적으로 범죄억지력을 갖는다는 점 등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면 결론적으로 사형의 존치에 찬동한다. 역사적으로 사형은 폐지론자의 주장처럼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형벌의 목적을 '응보'라기 보다는 '교도' 즉 범죄자의 반사회적 성격을 교화·교정하여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은 그 논리상 타당성이 없다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죄형법정주의도 그 모태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사회 일반인으로 하여금 형벌이 무서워 범죄를 자제하도록 심리적 강제를 하기 위한데서 출발하였다. 이처럼 형벌이 범죄의 욕구를 억제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까닭에 형벌의 수준이 범죄의 욕구를 억제하기에 미약하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폐지론자의 논거도 일단 모두 일리 있는 이야기다. 사람이란 완벽할 수 없기에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무고한 자가 사형으로 희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지극히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의 논거로 들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왠지 궁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다음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기본권 유보사유(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에 의해서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으며, 살인을 부정하는 국가가 살인을 자행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논거 역시 의미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천부인권이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타인의 천부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자의 천부인권까지도 보호하는 것이 이른바 자연법사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사형제도를 헌법유보사항에 근거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 결함이 있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처럼 타인의 천부인권을 완전히 훼멸시킨 자에게까지 과연 보호하여 할 기본권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존폐론 중 누구의 논리가 틀렸기 때문에 존치 또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존폐의 이유가 모두 타당할지라도 존치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존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논리적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필요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사형의 존폐에 관한 문제를 현실적 필요성보다는 논리적 타당성으로 접근하다보면 '생명은 절대자인 하느님을 제외하고 누구도 인위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다.'는 대의명분으로 폐지론이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다가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런 흉악범은 사형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으로 폐지론이 위축되는 것이 근래 각국의 일반적 현상이다. 전술한 바처럼 미국의 몇몇 주는 사형을 폐지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시행착오를 이미 경험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기왕에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존폐의 문제에 목청을 돋울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데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입법기술상 천인공로 할 흉악 범죄가 아닌 행정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을 규정하는 등 사형을 남발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생명권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인간의 권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른 어느 권리보다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이는 범법자에 대한 처우를 포함하여 그 국가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관철되어야 한다.”
- 남아공화국 헌법재판관 차스칼슨, 1995년
1998년 4월, 94년 대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첫 사형집행이 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행되어, 22명이 총살당하였다. 총살에 앞서 라디오 보도는 이들 죽음이“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일 르완다 정부가 진실로 인명을 중시하는 정부라면 이러한 처형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형제도의 실행은 그 국가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인을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회에 시사한다. 만일 국가가 무방비 상태의 국민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다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어떠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사형제도의 적용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것이며, 다른 인권침해를 조장하도록 위협한다.
르완다, 브룬디,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백 명은 현재 임박한 처형에 직면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 세 국가들은 사형제도 폐지국 중 하나였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법률이나 실제상에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 사이 세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부활된 것은 국가가 정의 대신 복수를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5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제6조와 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형제도가 생명권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어느 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최악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시행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 인권침해의 희생자와 그 생존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써, 국제앰네스티는 인명 살상과 같은 범죄 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권은 그 사람이나 그가 저지른 행위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동등하게 부여받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그때까지 수인에 대한 모든 사형의 집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키워드

사형,   제도,   존폐론,   존치,   폐지,   생명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07.01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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