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측량 관련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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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진측량의 원리

- 사진측량에 의한 지형도 제작과정

-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정의 및 구성요소

-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역할

- 원격탐사의 원리와 전자파 성질

- 원격탐사 영상처리

- 수치지형모델(Digital Terrain Model : DTM)과 TIN

- 측량사의 직무구분 및 종류

- 측량업무의 종류

- 국가의 측량기준

본문내용

있다.
공 무 원
[별표 1]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공무언임용령, 대통령령)
직 군
직 렬
5급 명칭
4급 명칭
비 고(시험과목)
9. 시 설
토 목
토목사무관
시설서기관
측량학 1과목
지 적
지적사무관
측량관련
측 지
측지사무관
측량관련
8. 교 통
수 로
수로사무관
수로서기관
측량관련
측량업무의 종류
측량이란 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표위에 있는 여러점들의 상호간의 위치를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지도나 도면을 만들고 면적 및 체적을 측정하며 또 이를 지상에 표시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측량학은 지표를 비롯해서 지중, 수중 및 우주공간에 이르기 까지 전문화되어 GPS, GIS라는 기술들과의 조합으로 더욱 발전해가고 있는 측량업무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종 류
업 무 내 용
측 지 측 량 업
- 기본측량으로서의 삼각점 및 수준점 등 측지 기준점의 측량 .
-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측량.
공 공 측 량 업
-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측량.
일 반 측 량 업
- 공공측량 (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일반측량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측량.
연 안 조 사 측 량 업
- 하천 또는 호수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
- 기본측량성과로서의 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 에 대한 측량.
항 공 사 진 촬 영 업
- 측량용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항공사진도화업
- 측량용 사진을 이용한 도화기상에서의 지형·지물의 측정 및 묘사와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사진판독 및 현지조사.
수 치 지 도 제 작 업
- 측량성과를 이용한 수치지도 제작
지 도 제 작 업
- 지도(수치지도를 제외한다)제작을 위한 지리조사와 사진판독·편집·제도
국가의 측량기준
측량이란 기하학적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구하는 것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구하고자 할때는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바뀌거나 파손, 변경되어서는 안되므로 국가에서 기준을 정하고 관리한다.
1) 측량법 규정
측량의 기준(법 제5조)으로서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은 다음의 측량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세계측지계, 회전 타원체 및 측량의 원점값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 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와 평균해면으로 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제작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 및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 극좌표 및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 또는 지구중심직각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2) 지리학적 경위도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다.
(3) 거리 및 면적은 회전타원체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한다. 다만, 도서의 측량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립지리원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치즉정의 기준
측량시행령 제2조의 4(세계측지계 등)에서는 법 제5조 제2항의 세부사항으로서 세계측지계 지구중심좌표계에 의한 GRS80타원체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회전타원체의 장반경 및 편평율은 장반경 : 6,378,137미터, 편평율 : 298.257222101분의 1이며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하고 회전타원체의 단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해야한다.
3) 측량원점
측량법시행령 제2조의 4(세계측지계 등)에서 법 제5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경위도원점의 지점과 그 수치는 국립지리원 구내의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 금속표중심을 사용하고 있으며 1995년 관측한 VLBI성과에 근거하고 있으며 ITRF2000(epoch 2002.0)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1) 지점 : 경기도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111번지(국립지리원내 대한민국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2) 수치 : 경도는 동경 127도03분14.8913초이고 위도는 북위 37도16분33.3659초이며 원방위각은 3도17분32.195초(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하여 우회로 측정한 서울산업대학교내 위성측지기준점 금속표 십자선 교점의 방위각)이다.
(3)대한민국수준원점 : 지점은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인하공업전문대학내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눈금선 중앙점)를 기준하고 수치는 인천만 평균해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를 말한다.
4) 직각좌표의 기준
측량법시행령 제2조의5(직각좌표의 기준)에서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각좌표의 기준을 아래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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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2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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