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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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육성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벤처기업의 육성정책
1. 벤처기업의 육성특별법

2. 벤처기업의 지원정책
가) 직접금융 활성화
나) 기술 및 인력공급 확대
다) 입지공급 원활화
라) 창업 활성화 제도
마) 중소기업 상담회사

3. 산업재산권제도
가) 산업재산권의 의의
나)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다)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지원제도

본문내용

조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② 조정 신청후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낸다.
③ 상대방과의 화해를 주선하여 서로 웃으며 다툼을 해결하도록 한다.
④ 모든 조정의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밀이 지켜진다.
⑤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상담을 해준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분쟁에 대한 조언
①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②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사용)에 관련된 분쟁
③ 직무발명 보상에 관련된 분쟁
④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4) 해외 지적재산권 애로신고센터 운영
해외 지적재산권 애로신고센터
해외에서 특허권 피침해 등 지적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우리 기업의 애로 신고를 접수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자문을 구해 주며, 상대국의 부당한 관행 및 법제에 기인하여 애로가 발행한 경우에는 통상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애로해소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애로신고센터의 서비스 제공
① 전담 상담관 및 특허청이 위촉한 법률 전문가들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기업체 진출예정 국가의 특허, 상표 등의 출원, 등록절차 등을 안내한다.
③ 특정국에서의 권리침해 등 애로시 효과적인 해결방안 및 가능성을 조언한다.
④ 민원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애로 발생시는 해당국의 명망 있을 법률전문가 소개·알선한다.
애로상담
① 수신자 바담 전화 및 FAX를 통해 애로를 상담하며, 필요시 민원인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자문을 수행한다.
② 기본적인 애로상담 및 자료정보 제공은 무료로 서비스하며, 애로상담에 특별히 법률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③ 한 번 접수받은 애로신고에 대해서는 해당국 정부에의 문제제기 등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여 문제가 최대한 타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한다.
(5) 특허권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지원
특허권 등의 권리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벤처기업
① 특허권 등의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년도 총매출액의 50/10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특허권 등의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년도 매출실적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타제품이나 용역에 대한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없는 기업이다.
벤처기업으로 확인, 인정되는 경우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각종 혜택 부여
① 벤처기업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 허용, 창업투자회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할 수 있다.
② 기존의 코스닥시장을 흡수한 새로운 주식시장을 설립하여 벤처기업의 직접적인 금융조달이 가능하다.
③ 벤처기업전용단지의 산업단지 지정 허용, 벤처빌딩 건립지역 확대 및 용도 변경허가의 면제가 가능하다.
④ 벤처빌딩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고 수도권 지역의 벤처빌딩에 대한 지방세 5배 중과를 배제할 수 있다.
⑤ 입지관련 부담금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가 가능하다.
벤처기업으로의 확인방법 및 절차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으로 이미 등록된 권리의 경우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확인 받아 관련지원을 받게 된다.
특허출원, 실용신안출원, 의장출원중인 기술의 경우
신청인은 우선적으로 특허청으로부터 우수한 기술에 대한 벤처기업관련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지원신청 관련 서류와 함께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여,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확인 받아 관련지원을 받게 된다.
(6) 기술담보제도
기술담보사업의 개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기술 (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한 지적재산권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함으로써, 실물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7년 1월 및 4월 관련 법령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97년 5월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정부주도 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술담보가치평가절차
제 1 단계 : 기초평가
① 권리기술의 확실성
② 평가대상기술의 제품성
제 2 단계 : 기술담보성 평가 (60점 이상시 다음 단계 평가)
① 평가권리의 객관성
② 권리기술의 사업성
③ 기업의 기술력
④ 우대배점 :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이 3%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우대배점 가산
제 3 단계 : 기술담보가치금액평가 (금액가치로 환산)
지적재산권의 기술가치평가방법은 크게 수칙접근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으로 구분될 수 있고, 당 연구소에서는 상기의 접근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익접근법을 채택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기술담보가치인정 결과
1997년 10월까지 26개 기술의 평가결과 기술담보가치 인정 권리기술은 19개이며, 기술담보가치금액 합계는 5,062백만원으로서, 기술별로 각각『기술담보가치금액증서』를 발급하였고, 그 중 6개 기술에 대한 1,686백만원 (1997년 10월 24일 기준)의 실제 대출이 발생되었다.
첫 평가결과로 『기술담보가치금액증서』를 발급한 시점은 7월이나 은행에서 실제 기술담보 대출이 발생한 시점은 8월로서, 평가와 대출간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자급소요시점에 따른 대출시기 결정과 시설자금의 경우 기성고에 따른 대출이 일반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상자금 취급기관
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정책연구소,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표준협회, 한국포장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중소기업청, 한국 CALS/EC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센서연구조합, 한국생활용품연구조합, 한국영화진흥공사 등 16개 기관이다.
산업기술자금
산업비술정책연구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등 8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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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5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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