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A+받았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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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
제1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제2절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 과정
제3절 전자상거래 발전공간
제4절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제3장 중국의 온라인 지불시스템 현황
제1절 시장 규모와 현황
제2절 중국의 문화적 특수성,전자상거래 발전의 걸림돌
제3절 중국은행들의 온라인지불시스템에 대한 개별적 도전
제4절 정부 주도의 골드카드 프로젝트에 대하여...
제5절 온라인 지불시스템을 추진하는 비은행계열 업체들
제6절 온라인 지불을 도입한 온라인 쇼핑몰

제4장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
제1절 중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관련법제 동향
제2절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드시 省級교육행정부서의 동의를 얻고, 국가교육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와 비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 인터넷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새로이 그 절차를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을 받지 못한 학교는 웹상의 교육활동을 정지하여야 한다. 아직 국가행정부의 비준을 받지 못한 어떤 단위 혹은 기구도 인터넷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웹을 통한 학교명의를 사용하여 IP주소를 등록하고 그에 상응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학생의 모집 등과 같은 학교활동을 할 수 없다. 원거리 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혹은 위성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할 수 없다. 이미 이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새로이 그 업무절차를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을 받지 못한 학교는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인터넷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현재 중국의 컴퓨터네트워크관리측면에서 가장 상위의 법률은 中華人民共和國計算机信息 罔絡國際聯?管理暫行規定7)으로서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원정보화업무추진을 위한 하위부서인 국무원정보관리부서(國務院信息辦)를 조직하고 국제간 인터넷 운영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조할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관리규정을 제정한다. 또한 어떠한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중국 전신국 국가공용전신망에서 제공하는 국제수출입정보통신국제인터넷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의 中國金橋信息罔, 中國敎育科硏罔,中國科學技術? 등은 각각 電子工業部,國家敎育委員, 中國科學院 등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 그리고 국제인터넷을 이용한 경영활동이나 비영업활동에 가입하려는 기업은 국제인터넷경영허가제도와 비준제도를 각각 취득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상술한 인터넷 등록기업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기술과 관리교육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 국제인터넷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국제인터넷을 이용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국가비밀을 누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사회안정과 질서를 해하는 정보나 음란물 등을 제작 열람 복제 발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위의 규정이외에 본 규칙을 위반한 처벌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중국 郵電정보총국에서 건설과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공영컴퓨터네트워크(Chinanet)는 중국인들에게 컴퓨터국제인터넷서비스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中國公用計算机互聯?國際聯罔管理辦法8)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중국 공용 인터넷 접속 기업들에 대한 설비조건, 관리절차, 사용자에 대한 관리방법 및 사용자와 기업간의 상호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명시 등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개인 모두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대중매스미디어통신망관리에 대한 규정은 中國公衆多媒?通信管理辦法9)이다. 중국우전전신총국이 국가공용전신망에 대한 기초설비와 경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범위는 전국적인 대중매체통신과 정보서비스이다. 동 규정은 최초로 법률형식을 빌어서 서비스경영자와 정보제공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자에게 경영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후자에게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2절 시사점 및 결론
전자상거래는 중국에서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분야이며, 현재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 있어서 해결하여야 할 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법률적 측면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제정의 지연에 따른 문제이다.
정보산업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관련 법률제도의 제정이 모두 정보산업의 발전의 뒤를 따르고 있다. Internet의 발전이 수년 동안 이루어졌고, 전자상거래 역시 몇 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세계 각국은 현재 Internet과 관련한 완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못하다.
2 전자상거래의 부단한 급증으로 전통적인 무역법률 들과 상충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점에 직면하고 있다.
전통적인 무역계약 역시 서면에 의해서 체결되었으며, 자필서명 혹은 인장으로 자신의 신분을 판별하였다. 하지만 웹상에서 전자화폐, 전자서명의 운용으로 인하여 유형계약의 법률규정은 웹상의 무형의 계약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무형의 웹상의 계약은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하다.
3 Internet보급에 따라서 지식재산권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률체계는 어떻게 제정하며, 누가 제정하며,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준수하여야 하고 그 효력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만약 성숙되고 통일된 법률계통으로 중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분쟁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는 현재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문제일 것이다.
4 전자상거래는 금융결제, 신분보장, 전자거래의 기대와 소비자의 권익과 같은 일련의 법률규정에 대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실현하고, 우수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의 시장경제법제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련의 전자상거래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분쟁을 해결하고 사기 등의 사건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절박하다. 이외에 전자지불제도와 전자상무규약을 제정하여 무역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출입무역의 법률제도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표준화되고 통일된 규정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안전 비밀보호, 인증 등 기술적인 수단과 표준규범의 제정 등의 측면에 있어서 신속한 진전이 없어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표준과 규제는 전자상거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전자판권관리제도, 세수제도 등에 대한 것이다. 표준화는 웹의 교환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하지만 중국이 현재 전자상거래발전에 대해서 오로지 관련기술표준과 관련법류정책이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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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8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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