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1. 연혁
1-2. 소유 및 경영지배구조
1-3. 업무내용
1-3-1. 단기금융업무
1-3-2. 국제금융․외국환업무
1-3-3. 채권발행 및 중장기 대출업무
1-3-4. 증권업무
1-3-5. 기타업무
1-4. 자금의 조달 및 운용
2. 투자신탁회사
2-1. 연 혁
2-2. 소유 및 경영지배구조
2-3. 업무내용
2-4. 자금의 조달 및 운용
3. 상호신용금고
3-1. 연 혁
3-2. 업무내용
3-3. 자금의 조달 및 운용
4. 신용협동기구
4-1. 연 혁
4-2. 신용협동조합
4-3. 새마을금고
4-4. 상호금융
5. 우체국예금
5-1. 연 혁
5-2. 업무내용
5-3. 자금의 조달 및 운용
1-2. 소유 및 경영지배구조
1-3. 업무내용
1-3-1. 단기금융업무
1-3-2. 국제금융․외국환업무
1-3-3. 채권발행 및 중장기 대출업무
1-3-4. 증권업무
1-3-5. 기타업무
1-4. 자금의 조달 및 운용
2. 투자신탁회사
2-1. 연 혁
2-2. 소유 및 경영지배구조
2-3. 업무내용
2-4. 자금의 조달 및 운용
3. 상호신용금고
3-1. 연 혁
3-2. 업무내용
3-3. 자금의 조달 및 운용
4. 신용협동기구
4-1. 연 혁
4-2. 신용협동조합
4-3. 새마을금고
4-4. 상호금융
5. 우체국예금
5-1. 연 혁
5-2. 업무내용
5-3.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본문내용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이 제도금융으로서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1974년 6월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위조합이 상호금융업무를 시작하여 1981년 1월에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분리된 축산업협동조합이 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고, 이외에도 임업협동조합과 인삼협동조합의 단위조합도 상호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아직은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1999년 6월말 현재 상호금융을 취급하는 단위조합수는 1,598개(농협 1,182개, 수협 86개, 축협 190개, 임협 127개, 인삼협 1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의 자금조달 및 운용을 보면 1999년 6월말 현재 총자금조달액의 97.9%를 조합원들의 예수금으로 조달하여 대출금(61.7%), 유가증권(26.9%) 등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5. 우체국예금
5-1. 연 혁
우체국예금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국영금융으로서 농어촌 주민 및 도시의 소액가계저축 예수를 주업무로 하며, 1999년 6월말 현재 우체국예금의 총자산규모는 17조원입니다.
우체국예금업무는 1961년 12월 우편저금법의 제정 이후 체신업무의 부대업무로 운용되다가 1977년 3월 우편저금법 폐지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신규 취급이 중지되고 잔액관리업무는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었으며, 그후 우체국예금은 1982년 12월에 제정된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3년 7월부터 재개되었고, 1990년 6월에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망이 구축되고 1995년에는 우체국전산망과 은행전산망이 연결되어 체신관서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5-2. 업무내용
우체국예금의 수신상품은 은행예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은 금융기관에의 예탁,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주식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주식의 매입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1994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경영하므로 그 원리금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책임을 지고 있고, 한편 우체국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며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금융관련 업무로는 우체국예금 이외에 우체국보험, 우편환, 우편대체가 있습니다. 우편환은 온라인 또는 증서의 이동에 의한 송금수단으로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송금수단으로 이용되며, 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체계좌를 통하여 자금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통하여 세금·공과금 수납, 각종 연금지급, 공과금 자동이체 및 자기앞 수표 발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5-3.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우체국예금은 주로 예금과 환매국공채매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예치금과 유가증권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의 자금조달 및 운용을 보면 1999년 6월말 현재 총자금조달액의 97.9%를 조합원들의 예수금으로 조달하여 대출금(61.7%), 유가증권(26.9%) 등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5. 우체국예금
5-1. 연 혁
우체국예금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국영금융으로서 농어촌 주민 및 도시의 소액가계저축 예수를 주업무로 하며, 1999년 6월말 현재 우체국예금의 총자산규모는 17조원입니다.
우체국예금업무는 1961년 12월 우편저금법의 제정 이후 체신업무의 부대업무로 운용되다가 1977년 3월 우편저금법 폐지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신규 취급이 중지되고 잔액관리업무는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었으며, 그후 우체국예금은 1982년 12월에 제정된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3년 7월부터 재개되었고, 1990년 6월에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망이 구축되고 1995년에는 우체국전산망과 은행전산망이 연결되어 체신관서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5-2. 업무내용
우체국예금의 수신상품은 은행예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은 금융기관에의 예탁,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주식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주식의 매입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1994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경영하므로 그 원리금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책임을 지고 있고, 한편 우체국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며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금융관련 업무로는 우체국예금 이외에 우체국보험, 우편환, 우편대체가 있습니다. 우편환은 온라인 또는 증서의 이동에 의한 송금수단으로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송금수단으로 이용되며, 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체계좌를 통하여 자금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통하여 세금·공과금 수납, 각종 연금지급, 공과금 자동이체 및 자기앞 수표 발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5-3.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우체국예금은 주로 예금과 환매국공채매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예치금과 유가증권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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