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과 의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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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회사업'과 의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의료사회사업의 개념 및 정의

3. 의료사회사업의 발달

4. 의료사회복지사 현황

5. 의료사회사업분야
1)일반의료사회사업
2)정신의료사회사업
3)재활의료사회사업
4) 지역사회보건의료사회사업

6. 사례

7. 의료사회사업의 기능

8. 의료사회사업가의 직무

9. 사례

10. 의료사회사업의 과제

11. 사례

12. 기타 관련자료

13. (구분) 외래 입원 비고

본문내용

원은 의료사회사업비를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이 가운 데 연간 총수익이 각각 265억~595억원에 달해 경영이 양호한 지방 병 원 3곳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사업에 앞장서야 할 지방공사 충주의료원도 3억5716만원의 흑자를 내고도 사회사업비로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병원의 경우 평균 4606만원으로 평균 총수익 1409억원의 0.03 %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대 병원은 지난해 지출한 의료사회사업비가 총수익 3297억6700만 원의 0.03%인 9902만원에 그쳤고, 전북대 병원은 63억원의 흑자를 내 고도 의료사회사업비로 지출한 비용은 총수익의 0.04%인 4849만원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병원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곳은 가톨릭의료원 강남 성모병원으로 총수익의 0.36%인 5억3543만원을 자선진료비로 지출했다.
총수익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병원은 총수익의 1.15%인 3억5 42만원을 무료진료비로 지출한 일신기독병원이며, 성가병원(0.56%), 성모병원(0.17%), 의정부성모병원(0.24%)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앞서 병원 제약사 등 의약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 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펼친 이웃돕기성금 모금행사에서 총 627억 원의 모금액 중 업종별로 볼 때 가장 적은 금액인 4800만원을 기부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조병일기자 bicho@mk.co.kr>
12. 기타 관련자료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급여의 효시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저소득자, 무능력자 및 무의/무탁자 등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해 무료진료 형태의 진료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혜대상이 무능력자로 한정되었고 진료 제공기관도 보건소 및 국/공립의료기관 등 일부 진료기관에 국한되는 등 의료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태동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거쳐 오다가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 그간의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키 위하여 1977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규를 보완하여 1979년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운영측면에서 보호기관(시 군 구)별로 최소 1,000 ~ 30,000명에 이르는 의료급여대상자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에는 대상자 관리의 한계성 노출 및 전국적인 통계자료 등 정책자료도출의 부재 등 80년대 이후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과 국가발전수준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정책 실현이 곤란하여 전산관리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0년도부터 그 관리업무를 전국 전산일원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공 교공단으로 하여금 수탁관리토록 하여왔으나, 보장기관별 복지행정 시스템의 구축으로 2001. 10월부터 보장기관에서 자격관리 전산처리를 하고 그 자료를 공단으로 전송하여 공단에서는 전국의 자격D/B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부담은 공적부조방식으로 이루어지나 1종, 2종 수급권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입원.외래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되, 수급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원진료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여 주며 그 대불금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13. 구분 외래 입원 비고
1종 - 전액 기금부담 좌동 -
2종 - 본인부담 : 방문당 1,000원(단, 2,3차 진료기관 외래 진료시는 20% 부담)
- 약국조제 : 처방전 1매당 500원 20%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 과시 초과금액에 한하여 대불가능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자가 다른 법령(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않습니다.
진찰, 검사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2002년부터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되,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자에 대하여는30일을 추가하며,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65일 초과 이전에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보장기관에 급여일수연장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암면역요법제는 항암면역요법제의 약리작용 등을 감안하여 치료기간을 60일(평생개념) 이내로 제한, 60일을 초과하여 보호받은 진료내역을 분기별로 수급권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단, `97.7.1 이후 진료 분부터는 미세전이 또는 잔류암세포가 있다고 담당의사가 예견 또는 판단하여 투약한 경우는 60일 연장 급여 할 수 있습니다.
재원
-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재원부담율
- 국고보조금 80%
- 지방자치단체출연금 20%(특별시의 경우 50%)
기금활용
- 지방자치단체출연금 20%(특별시의 경우 50%)
- 공단 등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참고문헌 -----------------------------------------------------
1. 윤현숙 외 지음, 의료사회사업론, 나남, 2001.
2. 한인영 외 지음, 의료사회사업론, 학문사, 2000.
3. 권육상 외 지음,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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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13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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