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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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고용보험 제도의 개요
2. 한국고용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Ⅱ. 본 론
1. 고용보험의 내용
2. 고용보험 사업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Ⅲ. 결 론
1.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요건의 완화
2.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발
3. 적용 징수의 효율화
4. 직업안정조직의 효율화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2) 산전산후 휴가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이런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① 수급요건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 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기간 및 급여액
- 지급기간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이며(단, 지급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임.
( 통상임금 산정기준일은 산전후휴가개시일이며, 통상임금액은 월급근로자는 월급을, 시간 급근로자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함 )
-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상한액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 만원까지 산전후 휴가급여로 지급
▷하한액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 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적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 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 을 지급함.
③ 산전후 휴가급여의 신청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한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 여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 제출(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 제출, 우편 제출도 가능)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 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④ 산전후 휴가급여 산정 예시
근로자 A는 출산예정일이 5월 1일이어서 2003년 4월 1일부터 2003년 6월 29일까지 90 일간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다. 2003년 5월 20일 출산한 경우에는 산후 40일만 확보되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여야 할 산전후휴가급여는 25일분만 해당됨.
Ⅲ. 결 론
-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요건의 완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는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데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발
먼저 여성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보육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제도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가고 있는바,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에서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장훈련지도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중소기업에 훈련교사를 파견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현장훈련 등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론 외부위탁훈련도 실시할 여유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앞으로 공공훈련기관은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적용징수의 효율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각각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의 통합 적용징수를 통한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수요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1단계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징수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회보험의 적용징수를 통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직업안정조직의 효율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합리적인 재구축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확충은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나도록 일반재정을 통한 직업안정기관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을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서 포함하여 직업안정기관 등 노동시장하부구조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의 기초가 되는 노동시장 정보망을 중앙고용정보관리소와 직업안정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고용정보를 구인.구직자에게 신속.정확히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작업에 의한 고용정보 입력작업을 OCR방식에 의한 자동전산입력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구인.구직자가 고용정보를 스스로 검색해 볼 수 있는 자가검색시스템(Touch Screen)을 개발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역, 버스터미널, 백화점 등에 설치하며, 인터넷(internet)을 활용한 고용정보망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전산망 관리를 민간전산전문회사에 위탁하여 노동시장 정보망 운영의 효율성을제고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0
2.「고용보험」, 가입에서 혜택까지, 노동부, 2001
3.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노동부, 2002
4. http://www.ei.go.kr/
5. http://www.welco.or.kr/
6. http://www.molab.go.kr/
7. 이주환, 「고용보험」, 청림출판사, 1998
8. 나승우, 「고용보험법」, 형설출판사, 1995
9.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10. http://www.ki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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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17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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