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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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Ⅱ. 환경권의 개념 정리

Ⅲ. 환경권의 법적 성격

Ⅳ. 환경리익의 법리적 근거

Ⅴ. 환경권의 대상

Ⅵ.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Ⅶ. 환경권의 연혁

Ⅷ. 각국의 환경권 고찰

Ⅸ. 환경권의 실체화 방안

Ⅹ. 환경권 관련 판례

본문내용

위법
또 는 상린관계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익교환적 위치에 있는
대 등한 당 사자간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가 대부분으로 수정된 관계규정 역시 경제
활동 의 보호라는 이 념적 배경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법 원리의 기본구조에는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 시민법의 원리는 경제활동보호라는 이념적인 가치를 기본적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 에 때한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여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호해 왔다.
그렇 지만 산업활동의 규모가 확 대되면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환경 권 침해인 광역오염이나 지역환경의 전반적인 파괴가 나타난다. 이런 문제를 시민법
원리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의 기 본적 원리를 변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직면하 게 된다.
이런 필요성에 부을하여 환경파괴에 대한 생태론적 인식 및 생명존중의 사상을 기초로 기
업과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산업사회 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환경권 법리를 형성해 나간다. 이는 시민법 원리의 부분적인 수정이라기보
다 환경보전의 필 요성에 부응하여 법학 분야에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판례, 헌법의 목적
론적 해석 및 환경권에 관 한 학설에 의하여 태동시킨 것이다.
환경권 법리에는 기본적으로 시민법 원리와 상충되는 법리가 내재되어 있으며, 시민법의 입
장에서 환경권의 실체화를 거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시민법 원리도 자체적으로
환경문 제츨 해결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권 법리와 시민법 원리
는 발전적 부정 과 상호보완 및 극복의 과정을 거쳐 현행 법질서 내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권의 실체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연환경, 문화환경, 사회환경 등의 환경분야는 사인의 지배에 속하는 것이 아니
라, 자연상태에 있는 공물처럼 공공의 지배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공공적 관리론을 들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사익을 부정하는 공공적 관리론은 공익이란 사익의 총화라는 측면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불가결한 지역환경의 보전을 공익차원으로 미루어 두고 사적 관여를 일체 제제한다는 점에
서 환경권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염피해자가 폭넓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쾌
적한 환경상태의 유지를 공익이 아닌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도
록 공공적 관리론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환경파괴로 인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서 생태학 및 경제학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인 식을 달리하게 되었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법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
청에 대처하 기 위하여 실정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판례나 법률해석의 확장 또는 새로
운 학설의 도입에 의 하여 인간의 환경상 이익향유와 관련한 권리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헌법에 환경권을 규정하는 단 계로 진전해 왔다.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환경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보전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환경행정 및 환경소송에서 환경
권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입법작업이 필수적이다
산업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침해를 유발하는 산업체와 피해를 입은 주민 사이의 대립관
계 로만 인식할 경우 환경권의 확립에 산업체가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우리는 경
제성장의 필 요성 때문에 산업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기 때문
에 그 정도가 심했다. 그 때문에 기업체로 하여금 제반 외부적 위험요인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떼을리하도록 했고, 환경문제 역시 국가에서 책임져 주도록 은연중에 의
지하는 습성을 길러놓았다. 이 때문에 환경권의 실체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경우 기업활
동의 사회적 . 경제적 유용성 및 우위성을 내세워 암묵적으로 반발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적 처리에 있어 기업활동의 자 유를 원칙으로 따는 수인한도론
이나 이익교량론에 주로 의지하고 있는 법적 현실은 환경권의 실체화 노력에 대한 기업체의
반발을 부추기는 측면 마저도 있다.
최근 들어 심화되는 오염현상으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압력이 높아 가는 추
세이고, 산업체 역시 환경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활동이 곤란해진차는 의
식이 부분 적으로나마 확산되어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했다. 그러나 산업활동과
관련한 이제까지의 국가경제정책기조로 미루어 국내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환경권의 실체화
과정에서 산업체가 반발할 가 능성은 항상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체에서 생명존중 차원에서 기업활동을 생각하는 의식전환이 절실하다. 먼저
인간의 삶을 위하여 기업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껴야 하고, 다음으로 환경오염을 도외
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국
가경제정책 역시 환경권의 실체화에 따른 산업체의 반발이 완화될 수 있도록 환경문제를 고
려한 산업구조의 조정 등 이 검토되어야 한다.
시민법의 소유권 절대의 원리나 기업활동의 자유에 익숙한 일반인들은 환경오염이나 파괴가
자신의 현실적인 피해로 나타나지 않는한 환경오염이 자신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인식하지
않는 다. 환경권의 주체인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이처럼 미약해서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기업 의 사회적 유용성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의식이 먼저 작용하기 쉽다, 환경권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 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환경권의 확립은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운동, 환경립법의 제-개정, 환경행정의 개선-정비, 더 나아가서 환경권의 실체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권리의식이 필수적이다.
환경문제는 오염현상틀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전개되는 일종의 대항과정에서 해결
책 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환경권의 주체인 주민의 권리의식 앙
양은 환경 입법의 개선 및 환경행정의 정비를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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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22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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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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