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3. 양심적 병력 거부자의 이슈들
4.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한 외국 사례
5.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 논점
6.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 논점
7. 양심적 병역거부의 올바른 대안
- 결론
-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3. 양심적 병력 거부자의 이슈들
4.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한 외국 사례
5.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 논점
6.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 논점
7. 양심적 병역거부의 올바른 대안
- 결론
본문내용
설, 환경보호기관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관단이 방문한 기관 중에서 타이난성 노인의 집의 경우 원장은 지난 몇년 간 자신이 바라던 인력충원이 대체복무자 10여 명이 배정됨으로써 한꺼번에 해결되었다고 기뻐했어요. 타이완에서 앞으로 대체복무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들을 독거노인이나 장애우들의 가정이나 생활 터전에 배치하여 이들의 개인 도우미로 활동하게 하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 역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애우를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긍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대체복무자들의 배정을 이유로 일반직을 감원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난 것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대체복무자들이 대거 투입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현재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현격히 낮기 때문에 임금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타이완에는 현재 1300개에서 1400여 개의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대체복무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국공립 기관 100여 개 소뿐이다. 앞으로 대체복무를 계획대로 민간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개인에게까지 확대할 것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7. 양심적 병역거부의 올바른 대안
최근 언론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고 있는 특정 종교집단의 병역거부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상식과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 국익보호 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전통, 안보여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 나라의 병역거부자는 물론 세계 각국의 그들 어느 누구도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과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오히려, 누구나가 부담하는 병역의무 즉, 기초군사훈련과 복무만료 후 8년간의 예비군 임무까지 모두 면제하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이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을 장기화하고 열악한 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복무기간이나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생명을 담보로 군복무를 할 것인가\"라는 국가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물론 누구든지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특혜\'를 부여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병역거부 또는 징병제 반대 등과 관련하여 모임을 결성하거나 국제 연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양심과 사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하는 것도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없지만 병역거부 확산은 물론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시비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게될 것이므로 현재의 안보환경과 징병제 병역제도 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국방부에서는 국회의 대 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병역(집총)거부권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과 대체복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국민투표를 실시, 헌법을 개정하는 등 전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국민개병주의의 대 원칙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병역(집총)거부권의 인정과 이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를 보장해 줄 국가가 존재하여야 가능한 것이며 국가의 안전보장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개인적 신앙이나 신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국방에 동참하여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5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외세로부터 수백차례의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아 왔으나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일이 없으며, 현행 대한민국 헌법도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천명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와 내 가족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병역거부자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조국의 평화와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당당하게 국방의 대열에 나서야 할 것이다.
1.「사례연구 헌법」, 김문현, 법원사, 서울, 2002.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유영우,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그러나 긍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대체복무자들의 배정을 이유로 일반직을 감원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난 것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대체복무자들이 대거 투입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현재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현격히 낮기 때문에 임금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타이완에는 현재 1300개에서 1400여 개의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대체복무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국공립 기관 100여 개 소뿐이다. 앞으로 대체복무를 계획대로 민간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개인에게까지 확대할 것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7. 양심적 병역거부의 올바른 대안
최근 언론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고 있는 특정 종교집단의 병역거부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상식과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 국익보호 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전통, 안보여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 나라의 병역거부자는 물론 세계 각국의 그들 어느 누구도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과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오히려, 누구나가 부담하는 병역의무 즉, 기초군사훈련과 복무만료 후 8년간의 예비군 임무까지 모두 면제하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이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을 장기화하고 열악한 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복무기간이나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생명을 담보로 군복무를 할 것인가\"라는 국가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물론 누구든지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특혜\'를 부여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병역거부 또는 징병제 반대 등과 관련하여 모임을 결성하거나 국제 연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양심과 사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하는 것도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없지만 병역거부 확산은 물론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시비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게될 것이므로 현재의 안보환경과 징병제 병역제도 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국방부에서는 국회의 대 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병역(집총)거부권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과 대체복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국민투표를 실시, 헌법을 개정하는 등 전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국민개병주의의 대 원칙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병역(집총)거부권의 인정과 이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를 보장해 줄 국가가 존재하여야 가능한 것이며 국가의 안전보장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개인적 신앙이나 신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국방에 동참하여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5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외세로부터 수백차례의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아 왔으나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일이 없으며, 현행 대한민국 헌법도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천명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와 내 가족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병역거부자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조국의 평화와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당당하게 국방의 대열에 나서야 할 것이다.
1.「사례연구 헌법」, 김문현, 법원사, 서울, 2002.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유영우,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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