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상속법)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상속회복청구권(상속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目 次 >


Ⅰ. 總說
1. 相續回復請求權의 意義
2. 相續回復請求權의 立法趣旨

Ⅱ. 相續回復請求權의 法的性質
1. 相續資格確定說
2. 請求權說
(1) 獨立權利說
(2) 包括的 請求權說
(3) 集合權利說 또는 個別的 請求權說
3. 訴權說?訴權的 理論構成
4. 判例

Ⅲ. 相續回復請求權의 行使
1. 當事者
(1) 相續回復請求權者
(2) 相對方
2. 僭稱相續人의 範圍


Ⅳ. 請求權의 行使方法 등
1. 行使의 內容
2. 行使의 方法
3. 立證責任
4. 行使期間
5. 行使의 效果
(1) 반환의 범위
(2) 제3자의 권리
(3) 채무변제

Ⅴ.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1. 相續回復請求權의 抛棄
2. 除斥期間의 경과에 의한 消滅
(1)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2) 상속권의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
3. 回復請求權消滅의 效果
4. 取得時效와의 關係

본문내용

양수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김주수
(3) 채무변제
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어 유효하게 된다. 진정상속인은 변제받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Ⅴ.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1. 相續回復請求權의 抛棄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의 포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는 진정상속인의 자유이며, 따라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개시전에 상속회복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는가는 문제이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와 유류분권의 상속개시전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의 균형상 상속개시전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除斥期間의 경과에 의한 消滅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침해행위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이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다(통설과 판례).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 없이 판사는 이를 조사하여 기간경과 후 제기된 소이면 각하하여야 한다. 제척기간에는 시효기간의 중단이나 정지와 같은 것이 없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 제척기간은 적용된다. 상속에 의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제척기간을 설정한 취지이다.
(1)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진정상속인이 스스로 자신이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개시의 사실, 상속재산에 대한 참칭상속인의 침해사실, 또는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1) 입증책임
호적부상 참칭상속인의 이름이 호주나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진정상속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진정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은 “그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제소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소송을 걸면서 그 기간을 지켰다 하여도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도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3) 인지판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경우
상속개시 이후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인지재판이 확정된 날’이라고 해석되고, 이 경우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상속권의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으면 그 침해행위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상속인이 침해사실을 알았느냐 여부는 상관없다.
1) 10년 후의 침해행위
피상속인사망 후 10년이 경과한 후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될 것인가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것이 종전의 판례이다. 이는 상속개시 후 10년이 경과된 후 비로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는 그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법의 보호를 받는 기이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받아 왔던 것이다.
2) 헌법재판소결정과 민법개정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7.19선고 99헌바9,26,84, 2000헌가 3, 2001헌가 23(병합)결정에서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개정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개정하였다.
3. 回復請求權消滅의 效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가 한 행위는 모두 유효한 행위가 된다.
4. 取得時效와의 關係
참칭상속인은 취득시효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될 때까지는 표현상속인에 의한 시효취득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면서, 표현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는 표현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시효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표현상속인에게도 이를 인정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너무 짧아서 시효취득을 인정할 실익은 별로 없을 것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07.26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186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