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2.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3.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서 언급된 관련 법규
4. 탄핵소추안 분석
2.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3.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서 언급된 관련 법규
4. 탄핵소추안 분석
본문내용
處한다.
1. 選擧人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當選人을 暴行脅迫 또는 誘引하거나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이 法에 의한 選擧運動用 物品을 탈취한 者
2. 集會演說 또는 交通을 방해하거나 僞計詐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選擧의 자유를 방해한 者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指揮監督하에 있는 者에게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도록 强要한 者
第 255 條 (不正選擧運動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0條(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같은 條 第2項이나 第205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事務長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者
㈑ 2004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고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 정당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3년 12월 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교묘히 사석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 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제재조치를 받는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정당을 배격하고 말살하는 언행을 반복하여 헌법 제8조 제3항(국가의 정당보호 의무)을 위반하였습니다.
-->제8조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헌법 제8조의 ③항은 위법사유로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단순히 사석에서의 말 한마디가 정당을 위협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언론에 유포시켰다는 표현을 살펴보면 이 역시도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유포”는 언론에서 했을 뿐 대통령의 의독적 “유포”라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를 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자유선거 방해라는 구체적 물증이나 사례가 없으며 그러므로 (마)에 뒤따라오는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 양심의 자유, 기본권 보장도 연결되지 않는다. 곧, 앞에 ‘어겼다’는 전제가 틀렸으므로 뒤따라 오는 내용도 정당하지 않다.
㈓ 노무현 대통령은 위와 같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단개입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였습니다. 또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을 통해 선거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파괴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노대통령의 이러한 경시태도는 2003년 4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전원일치로 이루어진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부적격 판정에 대한 묵살,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매도한 노대통령의 2003년 5월 8일 대(對)국민 인터넷서신, 2003년 9월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결의안 의결 수용에 대한 해태(解怠) 등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 2004년 3월 8일에는 노대통령이 국회의 적법한 탄핵추진 자체를 “부당한 횡포”로 폄하한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 법률은 치켜세우고 대한민국 선거법은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함으로써 자국의 헌정질서와 국법을 수호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고 국헌과 국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3월 8일 노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의 핵심조항인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시한 위법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절하(切下)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과 경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시 등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법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기본정신인 법치주의 자체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헌법적 행동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의 행보요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헌법파괴 행동으로서 헌법 제66조 제2항(헌법수호 의무)과 헌법 제69조(헌법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 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납득할 수 없다.” 부분은 조사해 본 결과 앞 부분의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하겠으나”부분을 빼먹었다. 따라서 헌법기관의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한다는 표현은 정당하지 못하다.
(바)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전제가 틀렸으므로 정당하지 못하다.
1. 選擧人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當選人을 暴行脅迫 또는 誘引하거나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이 法에 의한 選擧運動用 物品을 탈취한 者
2. 集會演說 또는 交通을 방해하거나 僞計詐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選擧의 자유를 방해한 者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指揮監督하에 있는 者에게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도록 强要한 者
第 255 條 (不正選擧運動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0條(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같은 條 第2項이나 第205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事務長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者
㈑ 2004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고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 정당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3년 12월 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교묘히 사석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 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제재조치를 받는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정당을 배격하고 말살하는 언행을 반복하여 헌법 제8조 제3항(국가의 정당보호 의무)을 위반하였습니다.
-->제8조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헌법 제8조의 ③항은 위법사유로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단순히 사석에서의 말 한마디가 정당을 위협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언론에 유포시켰다는 표현을 살펴보면 이 역시도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유포”는 언론에서 했을 뿐 대통령의 의독적 “유포”라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를 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자유선거 방해라는 구체적 물증이나 사례가 없으며 그러므로 (마)에 뒤따라오는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 양심의 자유, 기본권 보장도 연결되지 않는다. 곧, 앞에 ‘어겼다’는 전제가 틀렸으므로 뒤따라 오는 내용도 정당하지 않다.
㈓ 노무현 대통령은 위와 같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단개입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였습니다. 또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을 통해 선거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파괴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노대통령의 이러한 경시태도는 2003년 4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전원일치로 이루어진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부적격 판정에 대한 묵살,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매도한 노대통령의 2003년 5월 8일 대(對)국민 인터넷서신, 2003년 9월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결의안 의결 수용에 대한 해태(解怠) 등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 2004년 3월 8일에는 노대통령이 국회의 적법한 탄핵추진 자체를 “부당한 횡포”로 폄하한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 법률은 치켜세우고 대한민국 선거법은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함으로써 자국의 헌정질서와 국법을 수호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고 국헌과 국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3월 8일 노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의 핵심조항인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시한 위법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절하(切下)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과 경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시 등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법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기본정신인 법치주의 자체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헌법적 행동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의 행보요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헌법파괴 행동으로서 헌법 제66조 제2항(헌법수호 의무)과 헌법 제69조(헌법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 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납득할 수 없다.” 부분은 조사해 본 결과 앞 부분의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하겠으나”부분을 빼먹었다. 따라서 헌법기관의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한다는 표현은 정당하지 못하다.
(바)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전제가 틀렸으므로 정당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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