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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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연혁

1. 의료보험의 의의와 연혁
2. 국민연금의 의의와 연혁

Ⅱ. 통합의 대한 고찰
1. 의료보험 조합통합 배경
2.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와 문제점
3. 지역의료보험 통합보험료 부과체계
4. 통합의 효과
5. 통합의 문제점의 대한 검토
6. 우리 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향후 발전 과제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조치
1. 문제점
2.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Ⅳ. 맺는글

본문내용

만 역할이 있지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 가입자의 상당수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또한 반환일시금제도나 특수노령연금제도는 금리의 적용범위에서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부과방식(pay-as-you-go)제도를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연금제도가 복지제도이고 결국은 재정부족으로 후대에 가서는 부과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수밖에 없다면, 기금의 상당부분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지 증권시장 활성화, 긴급한 경제적 투자등 비복지분야에서 전용하려는 정책결정은 복지성 상실과 비효율성이라는 두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93년에 기금조성이 7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연금기금에 대한 경제등 타분야로의 전용 유혹은 계속될 것이다.
셋째, 복지분야에서도 장래 수익성이 높은 공공 토지확보, 임대주택건설, 보건의료 및 교육 등에서의 기본소비재공급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때 수익성과 복지성의 두가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정책적 구도가 결핍되고 오직 경제적 애로 타결을 위한 전용에만 관심이 치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민연금제도의 최저생활보장에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약 50% 정도의 국민을 제도 안으로 수용하였지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농어촌 및 도시자영업자등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최저생활보장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할 적지 않은 가입자를 생산할 뿐 아니라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효과도 없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서구 선진국이 최저생활보장 중심의 국민연금을 먼저 실시한 경험이나 독일에서와 같이 저소득 근로자를 초기연금대상으로 했돈 정책과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장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기본연금은 적어도 최저생활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기여금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재분배효과가 고려된 급여수준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를 기금부족문제, 사회부조제도나 민간연금제도와의 연계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다섯째, 기존의 직역 연금들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방안이 없어 이중 삼중의 급여를 받아 퇴직전 소득의 2배 가까운 연금급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기존 연금제도에 대한 연계 혹은 조정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입장이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1)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확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의 15인에서 20인으로 상향조정하여 사용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를 종전의 각 2인에서 3인으로, 지역가입자 대표를 종전의 3인에서 6인으로 확대하였다.
2)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의 공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내역과 나머지 기금운용내역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하였다.
3) 공공부문에 투자된 기금의 수익률 보장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이자율은 5년만기 국채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4) 공단의 계약직 기금이사의 공개모집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이사를 계약직으로 공개모집 하도록 하였다.
5)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율의 조정
연금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을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 3%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매년 1%씩 상향조정하고 2005년 7월부터는 9%가 되도록 하였다.
6)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의 단축
연금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령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을 종전의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다.
7) 연금분할제도의 도입
이혼배우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이혼시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8) 공단운영에 가입자 참여제도 도입
공단운영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를 위하여 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및 지역가입자 대표 각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 공단 비상임이사 수를 현재의 3인에서 7인으로 확대 조정하였다.
Ⅳ. 맺는글
국민연금 제도와 의료보험은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꼭 필요한 제도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던 실태는 기금운영의 부실화와 조직간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의 비추어 최근 각 의료보험 조합의 통합추진과 국민연금의 전 국민 확대의 바람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모든 구성원을 이해시킬 수 없는 무리한 수단의 이용은 이러한 좋은 취지를 몰각시키는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오랜기간의 검토의 구성원의 의지를 묻지 않고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시행으로 사회 각 단체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제 정부는 통합등을 현실감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우선 의료보호를 포함한 의료보장제도의 완전한 통합일원화의 달성하여 의료보험의 적용자가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 명시하여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자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여 사회 통합을 확보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운영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의 자금운영등의 대한 참여를 높여 조직과 기금운영의 있어 현실적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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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12
  • 저작시기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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