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선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약물교육은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그 내용을 달리 하면서 실시하여야 하며 우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자신의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약물 사용을 잘못 했을 경우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의약품이나 약물 그 밖의 화학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는 약물남용에 따른 문제의 본질을 알게 하고 자주 남용되기 쉬운 약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교육함으로써 약물남용에 대한 위험과 그로 인한 결과들을 검사하고 스스로 문제해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전문 인력의 배치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데 그에 비하여 학교에서의 대처 방식은 안일할 뿐 아니라 교사들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이지 못한 선생님을 계속해서 활용하여 약물남용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전문 인력을 각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치료에 접근하는 동시에 거시적으로 약물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정부차원의 대책
1) 유해물질에 대한 광고금지
뉴질랜드의 유해물질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노르웨이처럼 담배 광고를 모든 매체에 금지한 국가에서는 성인의 담배 소비량이 연간 1.6% 감소한 반면, 미국과 영구처럼 TV광고만 금지한 나라에서는 평균 0.4%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처럼 모든 광고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1.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연구인 뉴저지 주의 킨 대학의 TV와 라디오에서 술 광고를 금지한 17개 OECD국가들을 조사했을 때 이들 국가의 술 소비량은 70년 이후 조금씩 늘어났지만 술 광고가 자유화된 나라보다 술 소비량이 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경련이나 차량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대략 50%나 낮았다고 한다.
위와 같은 연구는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전략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유해물질 광고를 금지하고, 약물을 남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전국적인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약물남용자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의 확대 및 의료보험의 적용
우리나라의 경우 약물남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은 아주 소수이다. 물론 정부에서 각 시, 도 별로 치료 가능한 지정병원을 마련해 놓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약물남용 치료전문병원이 아닌 정부에서 임의로 지정한 병원이다. 따라서 약물남용자가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다고 하여도 그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약물남용 전문 치료기관을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약물남용자의 약물 치료시 의료보험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 현행 의료보호법 제 12조 제 1항에서는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때, 의료보험법 41조 제 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약물남용을 한 청소년은 범죄행위를 했거나 고의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치료과정에서 어떤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약물남용 청소년들 대부분은 계층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들로서 그 행위의 성격과 관계없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 약물남용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협조요청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약물남용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물남용 청소년들을 위해 조기 치료 프로그램을 여러 복지관 및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차이점이 별로 없다. 즉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보고 약간 수정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활 프로그램이 질적인 면에서 발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고 약물남용 청소년들도 치료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개발을 하지 않는 복지관이나 기관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너무 미비하고,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열악한 재정에 과다한 업무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자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해당 기관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주어야 할 것이다.
4) 약물 유통구조의 재정비
현재 약물남용 청소년들이 약물을 구입하는 곳은 약국이나 상점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사실이다. 따라서 약국이나 상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 약물을 팔았을 때에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른 조치보다 이 방법은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약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약물남용 예방교육보다도 우선하여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직업의 윤리성 교육도 아울러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태연·장휘숙, '발달심리학', 박영사
문화체육부,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서울YMCA 동대문지회.문화체육부,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부모교실'
손경애,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현대사회연구소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약물상담 Workshop 자료집'
허은도, '성인남녀의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창신사
NASW, '사회복지대백과사전', 나눔의 집
http://www.midas.co.kr/fbin/news_plus?d=news87&f=np087aa010.html
2) 전문 인력의 배치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데 그에 비하여 학교에서의 대처 방식은 안일할 뿐 아니라 교사들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이지 못한 선생님을 계속해서 활용하여 약물남용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전문 인력을 각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치료에 접근하는 동시에 거시적으로 약물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정부차원의 대책
1) 유해물질에 대한 광고금지
뉴질랜드의 유해물질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노르웨이처럼 담배 광고를 모든 매체에 금지한 국가에서는 성인의 담배 소비량이 연간 1.6% 감소한 반면, 미국과 영구처럼 TV광고만 금지한 나라에서는 평균 0.4%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처럼 모든 광고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1.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연구인 뉴저지 주의 킨 대학의 TV와 라디오에서 술 광고를 금지한 17개 OECD국가들을 조사했을 때 이들 국가의 술 소비량은 70년 이후 조금씩 늘어났지만 술 광고가 자유화된 나라보다 술 소비량이 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경련이나 차량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대략 50%나 낮았다고 한다.
위와 같은 연구는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전략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유해물질 광고를 금지하고, 약물을 남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전국적인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약물남용자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의 확대 및 의료보험의 적용
우리나라의 경우 약물남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은 아주 소수이다. 물론 정부에서 각 시, 도 별로 치료 가능한 지정병원을 마련해 놓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약물남용 치료전문병원이 아닌 정부에서 임의로 지정한 병원이다. 따라서 약물남용자가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다고 하여도 그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약물남용 전문 치료기관을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약물남용자의 약물 치료시 의료보험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 현행 의료보호법 제 12조 제 1항에서는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때, 의료보험법 41조 제 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약물남용을 한 청소년은 범죄행위를 했거나 고의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치료과정에서 어떤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약물남용 청소년들 대부분은 계층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들로서 그 행위의 성격과 관계없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 약물남용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협조요청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약물남용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물남용 청소년들을 위해 조기 치료 프로그램을 여러 복지관 및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차이점이 별로 없다. 즉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보고 약간 수정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활 프로그램이 질적인 면에서 발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고 약물남용 청소년들도 치료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개발을 하지 않는 복지관이나 기관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너무 미비하고,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열악한 재정에 과다한 업무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자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해당 기관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주어야 할 것이다.
4) 약물 유통구조의 재정비
현재 약물남용 청소년들이 약물을 구입하는 곳은 약국이나 상점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사실이다. 따라서 약국이나 상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 약물을 팔았을 때에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른 조치보다 이 방법은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약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약물남용 예방교육보다도 우선하여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직업의 윤리성 교육도 아울러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태연·장휘숙, '발달심리학', 박영사
문화체육부,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서울YMCA 동대문지회.문화체육부,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부모교실'
손경애,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현대사회연구소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약물상담 Workshop 자료집'
허은도, '성인남녀의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창신사
NASW, '사회복지대백과사전', 나눔의 집
http://www.midas.co.kr/fbin/news_plus?d=news87&f=np087aa0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