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심리학적, 정신학적 휴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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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정 내 폭력 행위에 제3자나 국가기관도 개입,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강제처분과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처벌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국회의원 1백49명이 여야 합의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례법안은 상담이나 직무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기관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장 등 제3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피해자 본인도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소 또는 신고 내용을 수사한 검사는 재발가능성이 인정되면 법원에 퇴거나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처분, 격리,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유치 등 강제처분을 하게 된다. 판사는 또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식을 상습 폭행한 부모나 부부 중 상대방을 폭행한 사람은 피해자나 제3자의 신고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고,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집에서 쫓겨나거나 10m나 50m 이내에 다가갈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제정을 제안한 임진출 의원은 "자녀와 부모, 남편과 부인간 가정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합의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98.11.18. 디지털 조선일보 이항수-방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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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23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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