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및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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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I. 상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Ⅱ. 개정안의 배경과 주요내용
1. 개정안의 배경
2. 개정안의 주요내용

Ⅲ. 주요 쟁점의 검토
1. 주식회사 설립시 요구되는 발기인수
2. 우선주 대책
3. 주주총회의 정족수
4.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제한 폐지(현행 제437조)
5. 개정안의 미비점

본문내용

불합리를 시정하고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검토의견
- 주주총회의 정족수요건의 개정은 개정안에서와 같이 의사정족수를 폐지하여 이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모범회사법, 유럽연합의 회사법 제5지침안 및 일본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서면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서면에 의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가 부족하여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않는 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소수의 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이라는 난점도 동시에 해결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는 현행 상법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현행 우리 상법과 동일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 서면투표제도의 도입: 서면투표제도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첨부하여 보내고, 주주가 총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 투표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 규정방법: 상법 제36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④會社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總會에 出席하지 않는 株主로 하여금 書面으로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會社는 株主總會의 召集通知에 株主가 議決權을 行使하기 위한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
기존의 제4항은 제5항으로 변경
4.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제한 폐지(현행 제437조)
1) 개정안의 내용
-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현행 제437조를 삭제하고 있다.
2) 논점
- 주식회사의 자본증가에 대한 제한은 상법상 두가지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하나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289조 2항)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현행 제437조)는 것이다.
- 정부안은 전자의 경우는 회사설립시 수권자본과 설립자본 사이의 엄청난 괴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존치시키고, 후자의 경우는 우리상법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어 수권자본제도가 우리 기업에 체질화
되었기 때문에 수권자본제도의 본래의 취지
) 수권자본제도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권자본의 증가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에 따라 수권자본의 증가한도를 폐지하고 있다.
- 정부안에 따르면 회사가 성립된 이후에는 현재처럼 대규모의 자금수요에 직면한 회사가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절차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덜고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게 된다.
- 그러나 제437조의 삭제에 대하여 무절제한 신주발행이 야기될 수 있어 증권시장의 파탄과 투자자의 희생을 우려하는 비판의 소리가 크다.
3) 검토의견
- 당초의 상법개정시안은 제416조 단서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었으나 최종 개정안은 보다 근본적인 입법대책을 강구하여 제43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이는 기업에 대하여 수권자본의 증가한도를 폐지함으로써 많은 편의와 나아가 급변하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수권자본 증가한도의 폐지는 일반 투자자에게 상당한 희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하되 상장회사와 관련한 증권거래법 등 제반 법규에서 충분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 즉,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③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제4항은 제5항으로 변경
5. 개정안의 미비점
1) 회사의 분할
- 복수의 회사가 합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하나의 회사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복수의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분할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등 각종 협동조합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상으로도 자회사의 설립, 현물출자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회사분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그러나 회사의 분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 합병과 마찬가지로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회사분할의 규정이 신설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 대중소회사 구분입법
- 현재 우리상법상 대중소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다만 특별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만 대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 특별법상의 대중소회사 구분은 해당 법률의 특별한 제정목적상으로만 적용될 뿐이므로(예컨대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해서만 적용됨)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상법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사.이사회, 주주총회.사원총회, 주식이나 지분, 자금조달, 회사의 계산 및 공개, 자본감소, 해산.합병.조직변경 등에 관하여 달리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규제를 완화하는 근본적인 중소기업 경영상의 편의를 부여하는 것이 근래 회사법의 경향이다.
- 따라서 우리 상법에서도 대중소 회사를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입법이 바람직하다.
- 일본의 경우 최근 대중소회사를 구분입법하여 위에서 말한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상법개정을 하였고, 유럽연합의 회사법 지침에서는 80년대 초부터 대중소회사 구분입법을 하고 있다.
- 우리의 경우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대중소회사 구분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제예산실 전문직
법학박사 김 은 기(☏ 788-3260)
변 호 사 이 성 철
변 호 사 하 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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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25
  • 저작시기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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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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