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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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03년도 발표된 대구지역 부동산정책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10. 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소득세 세율 최고 75%

◆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투기단속 및 실가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후 추가대책

[10.29 부동산 종합대책]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일지

◆ 경제여건변화 고려안된 투기대책

본문내용

증여세 과세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이를 반영하고 신고를 늦추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신고제가 실시되면 투기지역 부동산 실거래의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됐던 내년 하반기에서 연내로 앞당겨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헌시비를 피하기 위해 주택거래허가제 대신 이 묘안을 짜냈다고 밝혔으나 실제 도입되면 다른 방법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도 허용키로 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에 금융실명거래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금융자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투기거래자 색출을 위해 각 가구별로 주택 보유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도 연내 구축된다.
투기지역 양도세 최고 5.5배 늘듯.
정부가 부동산 투기지역의 양도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경우 투기지역내 주택보유자들의 양도세가 지금보다 2~5.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며, 최고 15%포인트 이내에서 탄력세율까지 적용받게 되기때문이다.
1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강남지역의 경우 양도세가 현재보다 2배이상, 강북지역 가격급등 아파트는 5.5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투기지역 지정 후 집값이 급등한 집을 팔 경우 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현재 보다 1.8배이상 늘어나는 셈이다.투기지역 지정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은 집값이 크게 오른 집을 보유한 사람과 다주택 보유자들이다.
1가구 1주택자는 3년(1년거주)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가구 다주택자들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1년이상 3년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 경제여건변화 고려안된 투기대책
정부의 발표대로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소득수준은 훨씬 높아졌지만 매번 부동산대책은 이같은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70~80년대와 별달라진 것 없이 경기에 따라 분양권.재건축정책을 죄었다 풀었다를 반복하거나 세무조사엄포를 놓는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근본문제는 380조원으로 추정되는 유동자금과 저금리, 증시 저평가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등장한 이상 '돈의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못하면 세무조사를 통한 압박형 투기대책이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 대구권 그린벨트 단계 해제
건교부, 1천174만평 2020년 까지
대구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억6천229만평 가운데 7.2%인 1천174만평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부분해제 대상인 대구권의 그린벨트를 본격 조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등과 공동으로 `2020년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협의가 끝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마련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구권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르면 대구와 인근 경산영천시 및 칠곡군위청도고령성주군 그린벨트 536.5㎢(1억6천229만평) 가운데 7.2%인 38.81㎢(1천174만평)가 해제된다.
해제 예정지는 △일반조정가능지 43곳 24.28㎢ △우선해제 대상인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 185곳 10.03㎢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 1곳 1.03㎢ △지역현안사업부지 5곳 3.47㎢이다.
건교부는 일반조정가능지와 지역사업부지는 개발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하되 집단취락지와 국민임대 건설부지는 경계가 확정되는대로 이르면 올해말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광역도시계획(안)은 또 대구권 인구가 2001년 현재 314만명에서 2020년 4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구구도심-동대구-칠곡-안심-달서를 권역중심도시로 설정하는 한편 경산영천칠곡(왜관)달성(현풍)은 인구 10~20만명의 자족도시로, 성주고령청도군위는 소규모 전원도시로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그린벨트 부분해제 대상인 서울권 등 7대 권역 중 지금까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만 확정된 상태로, 건교부는 그린벨트 조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산 신길대구 율하2지구 임대단지 승인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16개 지구 중 경기도 안산 신길과 대구 율하2지구 등 2곳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2개 지구에는 국민임대 5993가구를 포함해 총 1만1275가구가 들어서며, 2005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을 거쳐 2007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안산 신길지구에는 국민임대 2630가구, 분양아파트 2200가구, 단독주택 133가구가
지어지며, 대구 율하2지구에는 국민임대 3363가구, 분양아파트 2721가구, 단독주택 228가구가 각각 건설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건설하는 만큼 밀도는 공동주택(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30%, 용적률 160%로 하고 층수는 최고 15층, 평균 12층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를 적용해 4층 이하로 지어지며 1층에는 상가 설치가 허용된다.
일반 단독주택(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40~50%, 용적률 100%에 3층 이하로 제한된다.
이로인해 대구율하2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므로 대구지역건축경기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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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26
  • 저작시기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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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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