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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본문내용
다.
ㅇ 대학, 국·공립연구소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 비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의 경우는 참여율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신청
ㅇ 외부인건비는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며, 해당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나)-2)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개발사업에의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 구
기자재
및
시설비
구
입
임
차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소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ㅇ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
ㅇ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신규구입 비용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 할 수 있음
- 구입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 할 수 있음
- 위탁연구기관에서 보유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위탁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단,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계상이 가능
ㅇ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현금으로 계상 가능하나,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ㅇ 시작품 제작비
- 위탁연구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때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 가능
- 단, 위탁연구기관에서 직접 제작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함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여
비
국내
국외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소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ㅇ 각 항목은 현금으로 계상
ㅇ 여비에는 국내·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며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 할 수 있다.
ㅇ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으로 계상
ㅇ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계상 할 수 있음. 단, 전문가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
- 기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도서 등 문헌 및 정보자료 구입비 등을 계상할 수 있음
ㅇ 연구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 및 식대 등을 위해 당해연도 인건비 합계의 7% 이내에서 계상
ㅇ 연구홍보비
- 기술개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비용 및 부대비용 등으로 계상
나)-3)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 고
(현금, 현물)
간접경비
기술개발
준 비 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국내
국외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ㅇ 간접비는 현금으로만 계상한다.
ㅇ 간접경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를 계상할 수 있음
ㅇ 기술개발준비금(정부출연연구기관만 해당)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를 현금으로 계상
- 내부인건비의 15% 이내로 계상
ㅇ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을 위한 비용의 계상
11.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10.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10-1항 및 10-2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2. 3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10.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10-1.항 및 10-2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3. 참여기업의 부담내역
(단위 : 천원)
업체명
구 분
합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합 계
14.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ООО 기업
ООО 기업
ООО 기업
대 표 자 성 명
기 업 유 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설 립 년 월 일
주 생 산 품 목
상 시 종 업 원 수
전 년 도 매 출 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 - )
전 화
F A X
담 당 자
E-Mail
작성요령
ㅇ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
ㅇ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일 경우 참여기업란에도 표기 (유형은「중소기업」,「벤처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벤처기업」으로 기재)
ㅇ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ㅇ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ㅇ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서식 제2호]
참여기업대표의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표자)
(인) (직인)
(인) (직인)
(인) (직인)
(인) (직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참여기업은 반드시 동 양식을 작성하되 주관연구기관이면서 참여기업인 경우와 위탁기관은 생략
ㅇ 대학, 국·공립연구소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 비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의 경우는 참여율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신청
ㅇ 외부인건비는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며, 해당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나)-2)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개발사업에의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 구
기자재
및
시설비
구
입
임
차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소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ㅇ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
ㅇ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신규구입 비용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 할 수 있음
- 구입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 할 수 있음
- 위탁연구기관에서 보유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위탁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단,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계상이 가능
ㅇ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현금으로 계상 가능하나,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ㅇ 시작품 제작비
- 위탁연구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때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 가능
- 단, 위탁연구기관에서 직접 제작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함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여
비
국내
국외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소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ㅇ 각 항목은 현금으로 계상
ㅇ 여비에는 국내·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며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 할 수 있다.
ㅇ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으로 계상
ㅇ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계상 할 수 있음. 단, 전문가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
- 기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도서 등 문헌 및 정보자료 구입비 등을 계상할 수 있음
ㅇ 연구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 및 식대 등을 위해 당해연도 인건비 합계의 7% 이내에서 계상
ㅇ 연구홍보비
- 기술개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비용 및 부대비용 등으로 계상
나)-3)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 고
(현금, 현물)
간접경비
기술개발
준 비 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국내
국외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ㅇ 간접비는 현금으로만 계상한다.
ㅇ 간접경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를 계상할 수 있음
ㅇ 기술개발준비금(정부출연연구기관만 해당)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를 현금으로 계상
- 내부인건비의 15% 이내로 계상
ㅇ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을 위한 비용의 계상
11.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10.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10-1항 및 10-2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2. 3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10.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10-1.항 및 10-2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3. 참여기업의 부담내역
(단위 : 천원)
업체명
구 분
합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합 계
14.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ООО 기업
ООО 기업
ООО 기업
대 표 자 성 명
기 업 유 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설 립 년 월 일
주 생 산 품 목
상 시 종 업 원 수
전 년 도 매 출 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 - )
전 화
F A X
담 당 자
작성요령
ㅇ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
ㅇ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일 경우 참여기업란에도 표기 (유형은「중소기업」,「벤처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벤처기업」으로 기재)
ㅇ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ㅇ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ㅇ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서식 제2호]
참여기업대표의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표자)
(인) (직인)
(인) (직인)
(인) (직인)
(인) (직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참여기업은 반드시 동 양식을 작성하되 주관연구기관이면서 참여기업인 경우와 위탁기관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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