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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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동거의 정의 (p3)

Ⅱ. 동거에 대한 최근의 경향 (p3)

1). 동거에 대한 긍정적 입장 (p4)

2). 동거에 대한 부정적 입장 (p5)

Ⅲ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문화 (p6)

(1) 표본특징들 (p7)
(2)설문지 결과 (p7)
1) 동거 비 경험자들에 관한 설문 (p7)
2) 동거경험자에 관한 설문 (p8)
(3) 인터뷰 결과 (p9)
(4) 논의 (p10)

Ⅳ 찬성의 주장 (p11)

Ⅴ 나의 의견 (p12)

Ⅵ 해외에서 동거에 대한 인식 (p15)

Ⅶ 동거 계약서 (p18)

Ⅷ 동거에 관한 법률 지식 (p20)

Ⅸ 동거 사이트 모음 (p22)

본문내용

생으로 상처받고 괴로워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비록 몇 년의 동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다. 대신 ‘남녀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동거기간 중 낙태의 경험이 있다거나 물질적으로 손실을 보았다거나 혹은 주위에 결혼 할 사람으로 인지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상대방과 협의, 같이 해야하며 다른 일방이 모르게 신고하면 혼인무효가 된다.
②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는 금치산자의 약혼
문)저에게 28세가 된 저능아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항상 남에게 속아 재산의 손실이 많기에 금치산 선고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이 아들이 술집에 있는 여자와 동거하면서 약혼을 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아들이 좋아서라기 보다 저의 집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들과 그 여자와의 약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동거하는 것을 법률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약혼할 수 있으며(민법 제802조). 결혼 역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므로(동법 제808조), 만일 부모의 동의를 위조하여 혼인신고한 경우라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혼인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민법 제816조
③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문) 저는 유학생인데 미국인 남자친구와 동거한 지 약 2년 되었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의하니까 그는 우리가 이미 사실혼관계에 있으므로 결혼식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답) 사실혼의 기원은 영국입니다. 원래 영국에서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결혼은 무효라고 했는데 관공서가 너무 먼 벽촌에 사는 사람들이 정부관리가 근처에 없어서 결혼을 제때에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정부관리가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식을 보류한 채로 일단부부라고 선언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이에서 사실혼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통이나 통신이 고도로 발달하여 정부관리가 결혼식에 늦게 올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 이후에도 영국청교도들이 사실혼제도를 갖고 미대륙으로 건너오는 바람에 미국에서도 사실혼이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러 개의 주가 합쳐진 연방이 되면서 주마다 이 사실혼 규정을 각기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는 주의 법이 사실혼을 인정하는가를 우선 알아 보십시오.만일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보통 부부가 그러하듯 재산분배, 위자료지불, 자녀양육권, 자녀양육비 지급 등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인정하는 주라고 하더라도 부부임을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의해서만 증명됩니다. 첫째,둘이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같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아파트를 함께 쓰는 것만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하면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남편과 아내다, 즉 부부로 살고 있다는 선언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holdout'이라고 합니다. 셋째, 결혼할 의사(intent)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호텔에 들어가면서 'Mr.& Mrs.Kim'으로 썼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부부들처럼 백년해로 할의사가 당사자들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계속 같이 살 생각이라면 필히 결혼식을 올리십시오.그것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최상의 방법이니까요.
④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헤어질 때
문) 저는 은행의 중역인 한 미국인을 알게 되어 결혼을 하지 않은 채 4년을 동거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그에게 요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함께 자는 등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는 20세 연하인 자기 비서와 사랑에 빠져 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4년간 내조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답)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은 부부로 인정
되지 않아서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자녀양육비 등을 지불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는 사람들의수가 워낙 많아져서 이 사람들을 위한 법률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동거중에 어떤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사항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귀하가 동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든가 하면 그것은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동거 전에 미장원을 하면서 한 달에 적어도3,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모았는데 이 남자를 만나면서 직장을 포기했다
면 그 잃어버린 수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걸게 되면 법정은 여자의 내조가 남자의 경제적 성공에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돈을 벌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여자의 내조 부분을 돈으로 환산해서 보상받도록 판결내립니다.
⑤ 미혼모가 생활비와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문) 저는 한국주둔 미군병사와의 사이에 아홉 살 난 딸을 가진 미혼모인데 그의 초청으로 딸과 함께 미국에 왔다가 그의 가족들의 반대로 끝끝내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미국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살고 있고 사업도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는데 저는 아직 변변한 직장도 없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제 딸의 양육이 걱정입니다. 비록 결혼은 못했을지 언정 딸의 아버지인 그로부터 생계비 혹은 딸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 대개 모든 소송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즉 만료되면) 소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친자확인만 되면 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인 남편을 상대로 소송할 때 딸이 원고가 되면 소멸시효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친자 확인만 되면 생계비 및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Ⅸ 동거 사이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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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5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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