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의 몇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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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한 〈商法改正試案〉도 발표되었다.주56) 法制審制會商法部會의 要綱案에 의하면, 監事(監査役)의 직무권한이 매우 강화되어 있는 것이 특색의 하나로 보이며, 그 내용의 대강을 보면, 監事는 理事(取締役)의 職務執行을 감사하되, 언제라도 理事에 대하여 營業報告를 요구하고 業務와 財産狀況의 조사를 할 수 있다(第一, 二 三). 또 監事는 總會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야 하며(同五), 理事의 職務執行에 不正行爲 또는 違法行爲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株主總會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同六), 代表理事의 職務執行에 違法行爲가 있는 때에는 理事會를 소집할 수 있다(同七). 監事는 또 理事의 違法行爲 등에 대하여는 中止請求를 할 수가 있고(同八), 會社와 理事 間의 訴에 관하여 會社代表權을 가지며(同九), 한편 理事로 하여금 3個月마다 監事에 대하여 營業經過의 槪要를 보고하게 하고, 또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하고 있다(同十二, 十三). 이 밖에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第三) 監査費用은 前拂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第七), 監事의 報告書의 記載事項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第八). 監査期間에 관하여 理事는 定期總會의 會日의 7週間 전에 監事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받은 후 監事는 그 報告書를 4週間內에 理事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監事의 監査期間은 3週間이 되는 셈이다(第九). 이밖에 支配會社와 從屬會社 간의 관계에 대하여 매우 엄격을 기하고 있는가 하면(第二 三). 資本金 日貨 1億圓 이상의 株式會社에 있어서는 計算書類에 관하여 公認會計士 또는 監査法人의 監査를 받도록 하고 있다(第十四). 이상의 法制審議會의 改正要綱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監査制度의 嚴格化를 기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監事의 職務權限은 戰前의 그것에 뒤돌아 가고 있으며, 아니 그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會計에 관한 職業專門家인 公認會計士에 의한 外部監査를 大企業에 義務化시키고 있는 점과 아울러 특기할 만한 개혁이라 하겠다.
주52) 上田明信 「商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法律時報 34卷 6號(昭和 37年 6月) 44면 이하 참조.
주53) 大住達雄 「粉飾決算と監査」, 法律時報 37卷 6號 10면 이하.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試案에 관하여 ジュリスト409號(68年 11月 1日) 64면 이하 참조.
주54) 江村稔 「監査制度」 ジュリスト388號(68年 1月 1日) 66면 이하.
주55) ジュリスト434號(69年 9月 15日) 47면 이하.
주56) 上揭誌 50면 이하.
(4) 立法對策으로서의 管見
_ 이제까지 우리 나라에서의 株式會社의 監査制度는 이 종류의 會社의 性質上 가장 嚴格을 기하고 있는 法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 거의 有名無實하게 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一般去來界의 不安을 가져올 뿐 아니라, 資本의 集中, 즉 株式會社企業에의 投資의 유인에도 크게 不利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是正策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몇 개 主要國家의 立法例를 살펴 보았다. 제각기의 특색을 지니는 이 제도들을 요약하면, 會社機關으로서의 監事를 두는 例(英, 獨, 日)와 그렇지 않는 例(美)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에 있어서의 공통된 경향은 그 자격을 會計專門家에 제한하는 한 편 그 權限을 강화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의도하는 바는 監査制度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必要性과, 監査에는 業務監査와 會計監査로 나누어 볼 수 있[359] 는 바 이 중에서 후자는 高度로 技術化된 會計에 관하 전문지식을 요하고, 후자는 전자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實效를 얻기 위한 法制度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_ 이러한 사정은 國內 株式會社企業에서 달리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현행 商法上의 監査制度를 立法論的으로 검토하는 데는 위의 立法例가 다분히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리한다면,
_ ① 첫째, 株式會社의 監査의 자격을 英國의 auditor 또는 獨逸의 Abschlussprufer의 경우와 같이 公認會計士로 제한한다.
_ ② 둘쩨, 監査의 자격을 이와 같이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資本金 一定額 이상(例, 小企業의 범위를 넘는 會社, 3,000萬원 등)의 株式會社에서는 總會에 제출하는 計算書類에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도록 한다.
_ 會社經理의 健全性의 확보는 會社企業의 倒産에 대한 法的 豫防策으로서도 필요한 것이다.주57)
주57) 西原寬一, 「會社運營の病理と原理」, 法律時報 37卷 7號(昭和 40年 6月) 6면.
5. 結 語
_ 商法은 한 편으로는 그 規律對象의 進展에 따라야 하는 동시에 그 規律方式의 合理化를 위하여 항상 그 자체가 進步的 流動的인 경향을 가지고, 또 한 편으로는 企業活動의 國際化 등에 자극을 받아 統一法的인 경향을 가지며, 이러한 경향의 특색은 株式會社法의 분야에서 특히 현저하다.
_ 우리 나라에서의 會社企業은 本稿 앞머리에서 보다시피 만큼 發展一路에 있으며, 그 進展度는 놀랑 정도로 보여 주고 있다.
_ 한 편 우리 株式會社法의 제정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外國의 立法은 그 사이에 적지 않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앞서 보았다.
_ 이와 같은 內部的 및 外部的인 사정의 변화는 현행 株式會社法에 대한 再檢討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겠으며, 부분적이나마 보다 現實에 부합하는 보다 合理的인, 그리고 法規範과 企業의 現實 사이의 乖離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는 신중하게 그러나 과감하게 改正 方案을 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_ 株式會社 企業에 관하여는 사실상 休業 또는 廢業 中에 있으면서 登記簿上 公示되지 않는 것이 2,000餘個 社나 되고 있다는 현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는 政府가 腐心하고 있는 株式의 실질적인 大衆化를 위하여 어떠한 立法的 方法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이른바 1人會社라는 것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존치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등의 적지 않은 과제가 당면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_ 이 곳에서 취급한 두 가지 문제는 그러한 적지 않은 과제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많은 견해의 피력과 나아가서는 立法에의 어떠한 반영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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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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