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성법리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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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논

II. 비양심성법리의 개념
1. 역사적 배경
2. 비양심성의 정의

III. 비양심성법리의 구조
1. 총 설
2. 절차적 비양심성
3. 실체적 비양심성
4. 절차적 비양심성과 실체적 비양심성의 관계

IV. 비양심적 계약의 효과 및 구제
1. 효 과
2. 구제수단

V. 상사거래와 비양심성법리의 적용문제
1. 서 언
2. 상사계약과 비양심성법리와의 관계
3. 상사계약의 비양심성판단과 판례의 동향

V. 결 논

본문내용

同契約內容중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는 補償條項(indemmity clause)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表題(title heading)도 없었다.
주81) 257 Ind. 458, 276 N.E. 2d 144(1971).
_ 한편 리-스借用者인 Weaver는 고교중퇴자이며, 단순 技能職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者로서 法의 의미나 契約上의 技術的 用語의 意味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_ 本事件에 대하여 Indiana大法院은 American Oil會社의 過失責任免除條項(clauses exculpation an oil company from liability for its negligence)과 주유소 operator의 補償義務條項의 非良心性을 판단함에 있어 實體的 不公正性(substantive unfairness)을 근거로 하지 않았음을 明記하였다.
_ 이 같은 判決의 취지로 볼 때 이 事件은 契約締結過程에 있어서 리-스貸與者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의한 交涉力의 不平等의 顯著性을 非良心性판단의 근거로 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_ 그리고 Allen v. Michigan Bell事件주82) 에서는 保險代理人(insurance agent)인 원고 Allen은 被告인 Michigan Bell전화회사와 전화번호부상 광고게재계약을 청약하고, Michigan Bell은 이에 承諾하였으나, 被告는 이를 履行하지 못하였다. 이에 原告는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하자 被告[25] 會社는 口頭契約은 拘束力이 없다는 점과, 전화번호부에의 광고게재의 누락으로 발생하는 損害에 대한 배상책임 없다는 점을 적극적 항변으로 주장했다.
주82) Allen v. Michigan Bell Telephone Company, 18 Mich. App. 632, 171 N.W. 2d 689(1969).
_ 이 事件은 Michigan Bell社의 免責條項(exculpatory clause)의 執行可能性(enforceability), Michigan Bell社가 체결한 계약의 公序良俗(public policy)違反問題 및 同契約의 非良心性여부 등이 爭點이었다. 이 사건에서 法院은 Michigan Bell社의 契約違反은 公序良俗에 反하고, 同社가 전화번호부상에 계약상의 廣告內容을 게재하지 않은 데에 대한 責任制限條項은 非良心的이라고 判決하였다.
_ 그러나 商事去來契約의 非良心性문제를 둘러싸고 위 事件들의 判決을 따르지 않은 判例도 많은데, 그 代表的인 事件으로 Will v. Southwestern Bell주83)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전화회사가 重過失(gross negligence)또는 故意的違法行爲(wilful misconduct)에 대한 免責(immunity)을 추구하지 않는 한, 전화번호부상 누락과 착오(omissions and mistakes)에 대한 責任制限은 合理的이라고 하여, 非良心性의 法理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주83) 219 Kan. 755, 549 P. 2d 903(1976).
_ 이와같이 볼 때 일반적으로 商事去來에 있어서 법원은 契約締結節次上 不適切性(impropriety)을 증명하지 않는 한, 非良心性의 이름으로 契約의 失效를 주장하지는 못한다주84) 고 할 수 있다. 예컨대 Raybond Electronics v. Glen-Mar Door Manufacturing Co.事件주85) 에서 法院은 結果的 損害에 대한 責任制限을 容認하고, 이 사건에서의 去來는 소위 풍부한 契約交涉力을 保有하고 있는 大企業間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계약체결상 不適切性 또는 非良心性은 存在하지 않는다는 점을 理由로 들었다.
주84) White and Summers, op. cit., p.172.
주85) 22 Ariz. App. 409, 528 P. 2d 160, 16 UCC 121(1974).
V. 結 論
_ 統一商法典上의 非良心性의 法理는 消費者를 非良心的 契約(unconscionable contract)으로부터 救濟 또는 保護하기 위함에 그 目的이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_ 과거에는 物品賣買 또는 用役契約에 있어서 消費者를 保護하는 方法은 주로 賣買契約上 物品 또는 用役代金을 政策的으로 規制(policying price)함으로써 契約條件의 實行을 否認하는 것이었다.
_ 그러나 이같은 政策的規制背景(policying umbrella)하에서는 계약조건의 協商에 있어서 交涉力이 劣位에 處한 消費者를 충분히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들이 제기되자, 美國에서는 급진적이고 다양한 法理論의 등장과 함께 消費者保護法의 制定이 뒤따르게 되었다. 즉 制定法으로서는 聯邦消費者信用保護法(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統一消費者信用法典(Uniform Consumer Credit Code, UCCC), 統一消費者去來貫行法(Uniform Consumer Sales Practices Act, UCSPA) 및 小賣割賦買法(Retail Installment Sales Act)등이 있고, 이들 法에는 統一商法[26] 典上의 非良心性의 法理와 더불어 詐欺, 不實表示, 擔保責任, 不法行爲 및 기타 制定法上의 義務(statutory duties) 등 法原理가 採用되었다.
_ 이들 消費者保護法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課題로 보며, UCC上 非良心性의 法理와 우리나라 民法上의 公序良俗, 不公正法律行爲의 理論과의 관계도 比較法的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_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등 消費者保護關聯法의 운용에 있어서 具體的인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의 不公正性 또는 非良心性문제가 상당한 분쟁의 대상이 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 判斷에 있어서의 一般的 해석기준으로 美國統一商法典의 非良心性法理가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믿는다.
_ 특히 同法理는 動産의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가 연장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動産去來 즉 일반 소비자거래에 관한 契約條項의 不公正性 내지는 非良心性의 判例가 全無한 형편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立法例라 할 수 있다. 또한 非良心性에 대한 法律的 연구와 아울러, 이에 대한 經濟的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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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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