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행위법상 과실상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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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論 - 美國 不法行爲法上 過失相計制度
1. 寄與過失原則에서 比較過失原則으로 전환주1)
2. 比較過失原則의 類型
3. 小 結

II. 本 論 - 過失相計의 適用要件
1. 加害者側의 要件
2. 被害者側의 要件

III. 結 論

본문내용

Torts 463; W.P.Keeton, supra(주 8), 65, 451면
주51) W.P.Keeton, supra(주 8), 65, 453면
_ 손해발생에 기여한 被害者의 故意 또는 重過失行爲도 寄與過失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한 被害者의 행위는 損害의 유일한 近因(Sole Proximate Cause)으로 만들어 처음부터 加害者의 不法行爲責任을 成立시키지 않을 것이다.
_ 2) 行爲基準
_ 寄與過失의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行爲基準은 加害者의 過失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客觀的인 行爲基準, 즉 合理的인 사람이라면 被害者와 동일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였을 行爲基準이 요구된다.주52) 이는 被害者가 未成年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加害者의 過失에서와 같이 同一한 年齡과 知識 經驗을 가진 合理的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취하였을 行爲基準이[1122] 적용된다. 다만 精神的 缺陷이 있는 자의 寄與過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同人의 精神的 不完全性을 고려하는 다수의 판결이 있다.주53)
주52) Restatement II, Torts 464
주53) Victor E.Schwartz, supra(주 3), 233, 234면. 한편 Restatement II, Torts 464는 전술(주 23)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의견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_ 이상과 같이 被害者의 寄與過失을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行爲基準은 이론상으로 加害者의 過失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加害者와 被害者에게 반드시 동일한 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合理的인 사람의 기준에 매우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주54)
주54) W.P.Keeton, supra(주 8), 65, 455면
(4) 因果關係
_ 過失相計의 적용을 위해서는 被害者의 寄與過失과 손해발생 사이에 因果關係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被害者이 寄與過失이 자신이 입은 손해의 事實原因(Cause in Fact)이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法的原因(Legal Cause) 내지 近因(Proximate Cause)이었어야 한다. 이 때 因果關係를 결정하는 규칙은 加害者의 過失과 被害者의 損害 사이에 因果關係를 결정하는 규칙과 동일하다.주55) 그러나 過失相計에 관하여 寄與過失原則을 취하던 시대에는 同 원칙의 被害者에 대한 가혹성을 완화하기 위해 加害者의 過失의 경우와 被害者의 寄與過失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近因 내지 法的原因을 인정하는 데에 엄격하였었다.주56) 이러한 寄與過失原則에 대한 默示的 制限이 比較過失原則下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미시시피 州와 위스콘신 州의 판례들을 조사해 보면 그러한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比較過失原則의 채택은 近因 내지 法的 原因을 인정함에 있어서 加害者의 過失과 被害者의 寄與過失 양자를 동등취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주57)
주55) W.P.Keeton, supra(주 8), 65, 456,457면
주56) Victor E.Schwartz, supra(주 3), 87면
주57) Ibid, 88면
III. 結 論
_ 본 논문은 美國不法行爲法上 過失相計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_ 먼저 序論에서는 美國 不法行爲法上 손해발생에 被害者의 過失이 寄與한 경우 그 效果와 관련하여, 최근 대부분의 州에서 종전의 寄與過失原則을 버리고 比較過失原則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轉換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大陸法系의[1123] 過失相計制度와 유사한 純粹比較過失의 형태일 것이다.
_ 다음으로 本論에서는 過失相計의 適用要件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면서 아울러 序論에서 살펴본 過失相計의 效果上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適用要件上으로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加害者의(責任成立要件으로서의) 過失과 被害者의(賠償額 減免要件으로서의) 寄與過失을 대체적으로 同等取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종전에 寄與過失原則下에서 同 원칙의 가혹성을 회피하기 위해 그 適用要件上에 가해졌던 여러 제한들이 比較過失原則下에서는 완화되어 過失相計의 適用範圍가 확대되는 경향 또한 알게 되었다.
_ 결론적으로 美國 不法行爲法上의 過失相計制度에서 寄與過失原則으로부터 比較過失原則으로의 전환은 비교적 최신에 일어난 현상으로서 완결적인 것이 아니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그 適用要件에 있어서도 변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부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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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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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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