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序 說
II. 우리 나라 遺言法의 特色과 그 問題點
III. 美國의 相續法 및 遺言法
1. 序
2. 美國의 財産制度의 二元性과 相續制度
3. 遺言代替方法(Will Substitute)
4. 遺言自由(Testamentary Freedom)와 그 制限
5. 美國遺言法의 遺言方式
6. 相續財産管理節次
IV. 結 論
II. 우리 나라 遺言法의 特色과 그 問題點
III. 美國의 相續法 및 遺言法
1. 序
2. 美國의 財産制度의 二元性과 相續制度
3. 遺言代替方法(Will Substitute)
4. 遺言自由(Testamentary Freedom)와 그 制限
5. 美國遺言法의 遺言方式
6. 相續財産管理節次
IV. 結 論
본문내용
支拂이 終了되면 최종의 計算報告가 행하여지고, 人格代表者에 의해 提出된 遺産分配案에 따라 法院은 遺産分配判決을 내린다. 人格代表者는 이 判決에 따라 相續人 및 受贈者에게 遺産을 分配하고 法院 및 人格代表者解任命令으로 遺産管理節次는 終了하게 된다.
_ 遺産管理節次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相續人 및 受遺者에게 被相續人을 대신하여 財産에 대한 權原移轉(title conveyance)의 證明書를 提供하는 것이다. 人的 財産의 權原은 人格代表者에게 移轉하고, 相續人 및 受遺者는 人格代表者를 통하여 相續財産에 대한 權原을 취득하게 되며, 은행예금 및 주식 등의 名義變更도 人格代表者가 하게 된다. 그리고 다수의 州에서 相續人 및 受遺者에게 직접 權原이 移轉하는 物的 財産에 대해서도 이것을 證明하는 書類가 없는 경우에는 死後에 거래의 지장[722] 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法院의 遺産分配判決을 요구하고 있다.주67)
주67) Walsh, William F., Ibid.
(2) 遺産管理節次制度의 問題點
_ 遺産管理節次制度의 問題點은 그 節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다. 遺贈의 自由가 널리 認定되고 실질적으로 遺言이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美國에서는 法定相續人과 受贈者間에 紛爭이 일어나기 쉽다. 다툼이 있는 遺産의 處理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遺産管理節次制度의 存在如何를 묻지 않고 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法院이 監督하는 制度가 바람직하다.
_ 遺産管理節次에서 法院事務費用 人格代表者의 報酬주68) 辯護士費用이 遺産管理節次費用의 주된 構成要素이다. 未成年者 등의 無能力者가 關係人으로 되는 경우에는 訴訟을 위한 後見人(guardian ad litem)이 필요하고 그 報酬도 가산되게 된다. 그래서 몇몇 法域에서는 相續財産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無能力의 關係人도 없는 경우에는 法院에 의한 監督을 대폭적으로 省略하는 節次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相續人 및 受遺者가 人格代表者의 遺産管理에 異議를 제기하지 않고 유산의 分配에 대해 合意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서면화하여 法院이 이것을 認定하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최종의 收支報告書作成을 면할 수 있다.주69) 주70)
주68) 대부분의 州에서 遺産總額의 一定比率이 報酬額으로 정하여져 있다; 이원승, 前揭論文, 42면.
주69) 이것을 family settlement agree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石川捻, 前揭論文, 47-49面.
주70) 寺屋美子, 前揭論文, 261-263面; 石川捻, 上揭論文, 48-49面.
_ 統一遺産管理法典은 法院이 監督하는 節次(supervised administration)로 되지 않는 한주71) 이것이 省略된 節次(unsupervised administration)을 規定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주72) 한편 1982년의 改正에서는 일정한 條件이 充足된 경우에는 人格代表者를 필요로 하지 않는 大陸法의 包括相續(universal succession)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정하여주73) 狀況에 따라 節次를 選擇하도록 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주71) Uniform Probate Code 3-501 3-505.
주72) Uniform Probate Code 3-715, 3-1003.
주73) Uniform Probate Code 3-312 3-222; 關係人으로 無能力者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債權者를 포함하여 全體關係人이 그 節次에 同意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IV. 結 論
_ 이상에서는 美國의 相續制度와 遺言制度에서 발생하는 問題點과 그 對應策을 살펴보았다. 遺言은 遺言者 自身의 最終的 意思이고 그 法律上의 效果가 遺言者의 死後에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遺[723] 言方式의 嚴格性이 강하게 요구되는데, 이러한 嚴格性은 遺言方式의 複雜性을 발생하게 하였다. 물론 이러한 遺言方式의 複雜性은 法律家의 조력을 통하여 해결될 수도 있지만, 美國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遺言의 시대적 필요성과 중요성 및 遺言制度의 활성화, 그리고 遺言者 自身의 意思表示에 의한 相續財産의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分配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遺言의 方式이 선행되고 해석되어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_ 우리 나라의 遺言方式은 民法이 정한 方式(民法 第1066條 내지 第1070條)에 의하여만 하고 이를 要式遺言 또는 遺言의 要式性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民法이 정한 遺言의 方式을 따르지 아니한 不要式遺言의 效力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民法이 遺言의 方式을 法定하고 있는 이상 不要式遺言은 일응 遺言으로서의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不要式遺言은 과연 아무런 法的 效力이 없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美國의 遺言方式에 관한 立法例를 고려한다면 그 例外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不要式遺言이라 하더라도 遺言者의 意思表示인 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遺言의 效力을 가진다고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_ 첫째, 民法이 정한 方式에 의한 要式遺言과 竝行하여 존재하는 不要式遺言은 要式遺言의 內容을 補充하고, 遺言者의 意思를 解釋하는 자료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_ 둘째, 要式遺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不要式遺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民法上의 法定相續에 따라 相續이 개시되겠으나 그 具體的인 法定相續分의 解決에 있어 指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法定相續分에 따른 分配에 있어 相續財産 個個의 價値에 疑問이 있는 경우 不要式遺言에 비추어 相續財産에 어떠한 價値를 부여하고 여하히 分配할 것인가에 대한 基準이 될 수 있을 것이다.
_ 셋째, 不要式遺言은 法律行爲의 轉換의 法理에 따라 書面에 의한 贈與契約書, 贈與契約에 대한 請約, 第3者를 위한 契約 또는 縣賞廣告로서의 效力을 가질 수도 있도록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_ 따라서 이상의 경우와 같이 遺言의 方式에 있어서 우리 나라도 美國의 立法例를 비추어 볼 때 不要式遺言이라 할지라도 遺言者의 眞實한 意思表示가 존재하는 것이 客觀的으로 明白한 範圍에 한해서는 要式遺言의 嚴格性을 완화하여 遺言의 效力을 有效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 遺言者의 私的自治를 前提로 한 最終意思를 존중하는 데 合理的이고 妥當한 歸結이라고 思料된다.
_ 遺産管理節次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相續人 및 受遺者에게 被相續人을 대신하여 財産에 대한 權原移轉(title conveyance)의 證明書를 提供하는 것이다. 人的 財産의 權原은 人格代表者에게 移轉하고, 相續人 및 受遺者는 人格代表者를 통하여 相續財産에 대한 權原을 취득하게 되며, 은행예금 및 주식 등의 名義變更도 人格代表者가 하게 된다. 그리고 다수의 州에서 相續人 및 受遺者에게 직접 權原이 移轉하는 物的 財産에 대해서도 이것을 證明하는 書類가 없는 경우에는 死後에 거래의 지장[722] 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法院의 遺産分配判決을 요구하고 있다.주67)
주67) Walsh, William F., Ibid.
(2) 遺産管理節次制度의 問題點
_ 遺産管理節次制度의 問題點은 그 節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다. 遺贈의 自由가 널리 認定되고 실질적으로 遺言이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美國에서는 法定相續人과 受贈者間에 紛爭이 일어나기 쉽다. 다툼이 있는 遺産의 處理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遺産管理節次制度의 存在如何를 묻지 않고 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法院이 監督하는 制度가 바람직하다.
_ 遺産管理節次에서 法院事務費用 人格代表者의 報酬주68) 辯護士費用이 遺産管理節次費用의 주된 構成要素이다. 未成年者 등의 無能力者가 關係人으로 되는 경우에는 訴訟을 위한 後見人(guardian ad litem)이 필요하고 그 報酬도 가산되게 된다. 그래서 몇몇 法域에서는 相續財産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無能力의 關係人도 없는 경우에는 法院에 의한 監督을 대폭적으로 省略하는 節次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相續人 및 受遺者가 人格代表者의 遺産管理에 異議를 제기하지 않고 유산의 分配에 대해 合意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서면화하여 法院이 이것을 認定하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최종의 收支報告書作成을 면할 수 있다.주69) 주70)
주68) 대부분의 州에서 遺産總額의 一定比率이 報酬額으로 정하여져 있다; 이원승, 前揭論文, 42면.
주69) 이것을 family settlement agree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石川捻, 前揭論文, 47-49面.
주70) 寺屋美子, 前揭論文, 261-263面; 石川捻, 上揭論文, 48-49面.
_ 統一遺産管理法典은 法院이 監督하는 節次(supervised administration)로 되지 않는 한주71) 이것이 省略된 節次(unsupervised administration)을 規定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주72) 한편 1982년의 改正에서는 일정한 條件이 充足된 경우에는 人格代表者를 필요로 하지 않는 大陸法의 包括相續(universal succession)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정하여주73) 狀況에 따라 節次를 選擇하도록 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주71) Uniform Probate Code 3-501 3-505.
주72) Uniform Probate Code 3-715, 3-1003.
주73) Uniform Probate Code 3-312 3-222; 關係人으로 無能力者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債權者를 포함하여 全體關係人이 그 節次에 同意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IV. 結 論
_ 이상에서는 美國의 相續制度와 遺言制度에서 발생하는 問題點과 그 對應策을 살펴보았다. 遺言은 遺言者 自身의 最終的 意思이고 그 法律上의 效果가 遺言者의 死後에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遺[723] 言方式의 嚴格性이 강하게 요구되는데, 이러한 嚴格性은 遺言方式의 複雜性을 발생하게 하였다. 물론 이러한 遺言方式의 複雜性은 法律家의 조력을 통하여 해결될 수도 있지만, 美國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遺言의 시대적 필요성과 중요성 및 遺言制度의 활성화, 그리고 遺言者 自身의 意思表示에 의한 相續財産의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分配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遺言의 方式이 선행되고 해석되어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_ 우리 나라의 遺言方式은 民法이 정한 方式(民法 第1066條 내지 第1070條)에 의하여만 하고 이를 要式遺言 또는 遺言의 要式性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民法이 정한 遺言의 方式을 따르지 아니한 不要式遺言의 效力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民法이 遺言의 方式을 法定하고 있는 이상 不要式遺言은 일응 遺言으로서의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不要式遺言은 과연 아무런 法的 效力이 없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美國의 遺言方式에 관한 立法例를 고려한다면 그 例外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不要式遺言이라 하더라도 遺言者의 意思表示인 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遺言의 效力을 가진다고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_ 첫째, 民法이 정한 方式에 의한 要式遺言과 竝行하여 존재하는 不要式遺言은 要式遺言의 內容을 補充하고, 遺言者의 意思를 解釋하는 자료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_ 둘째, 要式遺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不要式遺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民法上의 法定相續에 따라 相續이 개시되겠으나 그 具體的인 法定相續分의 解決에 있어 指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法定相續分에 따른 分配에 있어 相續財産 個個의 價値에 疑問이 있는 경우 不要式遺言에 비추어 相續財産에 어떠한 價値를 부여하고 여하히 分配할 것인가에 대한 基準이 될 수 있을 것이다.
_ 셋째, 不要式遺言은 法律行爲의 轉換의 法理에 따라 書面에 의한 贈與契約書, 贈與契約에 대한 請約, 第3者를 위한 契約 또는 縣賞廣告로서의 效力을 가질 수도 있도록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_ 따라서 이상의 경우와 같이 遺言의 方式에 있어서 우리 나라도 美國의 立法例를 비추어 볼 때 不要式遺言이라 할지라도 遺言者의 眞實한 意思表示가 존재하는 것이 客觀的으로 明白한 範圍에 한해서는 要式遺言의 嚴格性을 완화하여 遺言의 效力을 有效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 遺言者의 私的自治를 前提로 한 最終意思를 존중하는 데 合理的이고 妥當한 歸結이라고 思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