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법과 사회주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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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物的 損害에 관하여는 危險責任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評價할 수도 있으나, 危險責任의 主體를 機關, 企業所, 團體만에 국한하고 個人은 責任主體로 하지 않고 있어, 環境汚染으로 인한 民事責任을 民法에 規定한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_ 다섯째로 危險責任에 관하여 一般規定을 두고 있다(北韓民法 제255조). 즉 機關, 企業所, 團體는 주위환경에 큰 危險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다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의 財産이나 人體에 害를 준 경우에 허물이 없어도 民事責任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被害者에게 重大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는 責任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危險責任은 機關, 企業所, 團體만이 지며, 個人은 責任主體가 되지 아니한다.주20)
주20) 危險責任에 관하여 一般規定을 두고 있는 것은 러시아 民法 제454조, 中國 民法 제123조도 마찬가지이다.
_ 이와같이 契約違反으로 인한 民事責任과 權利侵害로 인한 民事責任의 내용은 一元[16] 的으로 規定되어 있다(北韓民法 제242조). 즉 責任一元主義에 입각해 있다.
_ 구체적인 責任의 내용으로는 첫째로 財産의 返還, 둘째로 原狀回復, 셋째로 損害賠償, 넷째로 違約金, 延滯料 같은 制裁金의 支拂, 다섯째로 請求權의 制限 또는 喪失이다. 이러한 民事責任은 倂合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民事責任의 내용은 原狀回復主義를 原則으로 하고 金錢賠償을 補充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民事責任과 함게 違法行爲에 대한 行政的, 刑事的 責任은 배제되지 않음을 明定하고 있는데(北韓民法 제258조), 이와같은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지만, 社會主義國家에서는 公私法의 구별이 없으므로 이와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_ 제2장 民事時效에서는 民事上의 權利의 行使를 위한 裁判이나 仲裁의 提起는 民事時效期間안에 하도록 하여(北韓民法 제259조 제1항 前者), 消滅時效를 除斥期間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國家에서는 분쟁해결의 方法으로 仲裁制度를 널리 활용하므로 消滅時效는 仲裁申請期間으로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國家所有財産의 返還請求에 대하여는 民事時效가 적용되지 아니한다(北韓民法 제259조 제2항).
_ 時效期間은 機關, 企業所, 團體와 個人 사이 또는 個人相互間은 1년이며(北韓民法 제260조), 機關, 企業所, 團體사이의 時效期間은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고 있다(北韓民法 제261조).
_ 時效의 中斷(北韓民法 제266조) 및 停止(北韓民法 제261조)에 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時效利益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北韓民法 제268조). 그리고 時效期間이 경과한 財産은 임자없는 財産이 되며(北韓民法 제263조 제1항), 機關, 企業所, 團體는 時效期間이 지난 財産을 해당 國家機關에 바쳐야 한다(北韓民法 제263조 제2항). 임자없는 財産은 國家所有가 되므로(北韓民法 제52조 前文), 消滅時效가 完成된 財産은 결국 國家所有로 된다. 이 점은 우리 民法上의 消滅時效完成의 效果와 다르다.
VI. 北韓民法에 대한 評價
_ 北韓民法은 무엇보다도 人間에 대한 理解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人間은 自然人이며 자유로운 人格的 存在로서, 어떠한 共同體 내지 組織體 以前의 存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民法에서는 社會主義 體制의 集團主義에 기초하여 人間을 共同體의 構成員으로서의 存在意義만을 인정하고 自然人인 個人으로서의 存在價値를 인정치 않[17] 고 있다. 近代資本主義의 矛盾을 극복하기 위하여 社會主義가 주장되고 社會主義運動이 일어났을 때에는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人間을 解放할 것을 그 理念으로 주장되었는데, 社會主義가 지속되는 중에 본래의 人間解放의 理念은 弱化되고, 오히려 人間의 存在意味가 團體의 構成員으로서만 인정되는 地位로 변질되고 말았다.
_ 진정한 人間의 解放은 自由로운 人格的 存在로서의 人間 認定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團體속의 人間을 規定하는 것은 결국 人間을 被動的 存在로 밖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北韓民法은 그 條文數에 있어서 적고 原則的인 規定만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具體的인 民事法律生活에서는 社會主義的 法意識 내지 社會主義的 生活規範에 의하여 보충될 수 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慣習法을 法源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判例가 民法 法源으로 機能하고 있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_ 이와같은 적은 分量의 北韓民法으로 北韓住民들의 民事法律生活을 規律할 수 있다는 것은 法意識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을 것이지만, 北韓社會의 流動性이 없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民事法律生活이 그렇게 旺盛하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反證이기도 하다. 따라서 北韓社會는 아직도 복잡하지 않은 單純한 社會이고 進步하지 못한 社會임을 알 수 있다.
_ 또한 北韓民法에서는 擔保物權과 用益物權에 관한 規定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保證에 관한 規定도 전혀 두지 않은 것은, 北韓社會가 信用社會로 나아가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北韓의 民事生活이 利潤追求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生存을 營爲하기 위한 單純交換社會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立法技術도 극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年齡에 있어서는 그것이 滿나이인지 아닌지 不分明하고, 損害賠償과 損失補償을 구분함이 없이 補償으로 단순화하고, 體制構成도 극히 단순화하였으며, 準用規定을 거의 두지 않은 것은 立法技術의 落後性을 보여주는 代表的인 例라고 생각된다.
_ 民事責任에 있어서 過失의 立證責任을 債務者 및 加害者에 부담시키는 것은 人間의 行動의 自由를 제한하는 代表的인 法原則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北韓民法의 缺陷 내지 未備點에도 불구하고 참고할 內容이 없지는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民事責任의 내용을 原狀回復主義를 原則으로 한 것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事項이며, 危險責任에 관한 一般規定도 고려의 여지가 있는 規定이라 생각된다. 또 한편 北韓民法上의 集團主義的 法原則은 共同體 維持를 위한 社會主義要素로 變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法律用語로서 日常生活用語를 사용하고자 애쓴 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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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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