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주43)
주34) 엄영진, 상게논문(1961), 71 72면. 따라서 「관습조사보고서」에서의 고용기간에 관한 관습법이 조사 당시에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계약갱신이 없이도 계약이 계속되는 것은 머슴살이에 있어서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주35) 엄영진, 상게논문(1961), 73면 이하.
주36) 엄영진, 상게논문(1961), 76면.
주37) 엄영진, 상게논문(1961), 78면. 따라서 머슴살이에 있어서는, 타인에 의한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대체로 관습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습조사보고서」에서의 고용관습법은 조사 당시에도 잔존함을 알 수 있다.
주38) 엄영진, 상게논문(1961), 79면.
주39) 엄영진, 상게논문(1961), 80면.
주40) 엄영진, 상게논문(1961), 82면 이하.
주41) 엄영진, 상게논문(1961), 84면 이하. 이 점에서 「관습조사보고서」에서의 보수의 지급시기와 대조된다고 할 것이다.
주42) 엄영진, 상게논문(1961), 86면 이하. 따라서 정해진 보수 이외의 대우가 현물 등에 의하여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주43) 엄영진, 상게논문(1961), 92면 96면.
[98]
4. 結 語: 雇傭慣習法의 歷史的 反省
_ 지금까지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한 고용관습법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용 가운데 머슴살이라는 고유한 관습법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한 고용관습법과의 실증적인 비교를 할 수 있었다.
_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첫째로,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고용법제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업이나 상업의 발달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고용보다도 노비 등에 의하여 강제적 노동에 의한 농업의 노동력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전통사회에서는 인구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서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이 상품화될 수 없었고, 고용관계가 생성될 수 없었다. 셋째로, 일제에 의한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한 「관습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조사 보고된 고용관습법은 일본의 명치민법에 있어서의 고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보수의 지급시기, 권리의무의 일신전속성, 고용의 기간 및 해약등에 관한 근대법으로서의 고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_ 그러나 일제의 식민통치가 경과하는 동안에 초기에는 식민통치의 기초적 공작에 의하여 농민층의 분해를 가져왔고, 광공업의 초기적 발달로 이농농민을 저임금의 근로자로 흡수하기에 이르렀다.주44) 점차 일제의 식민경제관계가 강화됨에 따라서 한국인의 광산노동자와 공장노동자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들의 육체연마적인 노동조건으로 노동력의 재생산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제의 전쟁의 부담을 한국의 노동자층에 전가시킨 것이었다.주45) 이러한 사정에서는 근대적인 노동관계법은 커녕 올바른 고용관습법의 형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제의 노동력착취에 대한 저항은, 1922년 일본에서의 한국노동자 학살사건이 발견[99] 되었고, 1923년 소작쟁의를 비롯하여 1924년 조선노농총연맹이 창립되었고, 1925년 제1차 공산당사건, 1926 28년 제2차, 제3차 공산당사건이 일어났고, 1929년 원산 부두노동자대파업의 단행과 제4차 공산당사건이 일어났으며, 1930년 장풍 탄광노동자 폭동이 일어났다.주46) 이와 같은 한국노동자의 일제에 대한 노동쟁의는 일제가 식민통치를 함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고용법제의 발전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대한 생존적 저항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주44) 최호진, 「한국경제사」(1991), 218면 이하, 244면 이하.
주45) 최호진, 상게서(1991), 272면 이하, 299면 이하.
주46) 최호진, 상게서(1991), 부록 주요경제연표, 354 355면 참조.
_ 그렇다면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한 고용관습법은 한국에서의 불완전한 관습법을 일본민법의 고용법에 의하여 확인하고서, 이를 한국의 고용관습법이라고 하여 고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으로 하였다는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추론은 1960년대 초의 고용관습법의 실태조사에서 고유한 관습인 머슴살이에 관한 관습법에서도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한 고용관습법이 어느 정도 관습법으로 고착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음에서 나온 것이다.
주34) 엄영진, 상게논문(1961), 71 72면. 따라서 「관습조사보고서」에서의 고용기간에 관한 관습법이 조사 당시에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계약갱신이 없이도 계약이 계속되는 것은 머슴살이에 있어서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주35) 엄영진, 상게논문(1961), 73면 이하.
주36) 엄영진, 상게논문(1961), 76면.
주37) 엄영진, 상게논문(1961), 78면. 따라서 머슴살이에 있어서는, 타인에 의한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대체로 관습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습조사보고서」에서의 고용관습법은 조사 당시에도 잔존함을 알 수 있다.
주38) 엄영진, 상게논문(1961), 79면.
주39) 엄영진, 상게논문(1961), 80면.
주40) 엄영진, 상게논문(1961), 82면 이하.
주41) 엄영진, 상게논문(1961), 84면 이하. 이 점에서 「관습조사보고서」에서의 보수의 지급시기와 대조된다고 할 것이다.
주42) 엄영진, 상게논문(1961), 86면 이하. 따라서 정해진 보수 이외의 대우가 현물 등에 의하여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주43) 엄영진, 상게논문(1961), 92면 96면.
[98]
4. 結 語: 雇傭慣習法의 歷史的 反省
_ 지금까지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한 고용관습법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용 가운데 머슴살이라는 고유한 관습법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한 고용관습법과의 실증적인 비교를 할 수 있었다.
_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첫째로,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고용법제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업이나 상업의 발달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고용보다도 노비 등에 의하여 강제적 노동에 의한 농업의 노동력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전통사회에서는 인구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서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이 상품화될 수 없었고, 고용관계가 생성될 수 없었다. 셋째로, 일제에 의한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한 「관습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조사 보고된 고용관습법은 일본의 명치민법에 있어서의 고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보수의 지급시기, 권리의무의 일신전속성, 고용의 기간 및 해약등에 관한 근대법으로서의 고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_ 그러나 일제의 식민통치가 경과하는 동안에 초기에는 식민통치의 기초적 공작에 의하여 농민층의 분해를 가져왔고, 광공업의 초기적 발달로 이농농민을 저임금의 근로자로 흡수하기에 이르렀다.주44) 점차 일제의 식민경제관계가 강화됨에 따라서 한국인의 광산노동자와 공장노동자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들의 육체연마적인 노동조건으로 노동력의 재생산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제의 전쟁의 부담을 한국의 노동자층에 전가시킨 것이었다.주45) 이러한 사정에서는 근대적인 노동관계법은 커녕 올바른 고용관습법의 형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제의 노동력착취에 대한 저항은, 1922년 일본에서의 한국노동자 학살사건이 발견[99] 되었고, 1923년 소작쟁의를 비롯하여 1924년 조선노농총연맹이 창립되었고, 1925년 제1차 공산당사건, 1926 28년 제2차, 제3차 공산당사건이 일어났고, 1929년 원산 부두노동자대파업의 단행과 제4차 공산당사건이 일어났으며, 1930년 장풍 탄광노동자 폭동이 일어났다.주46) 이와 같은 한국노동자의 일제에 대한 노동쟁의는 일제가 식민통치를 함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고용법제의 발전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대한 생존적 저항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주44) 최호진, 「한국경제사」(1991), 218면 이하, 244면 이하.
주45) 최호진, 상게서(1991), 272면 이하, 299면 이하.
주46) 최호진, 상게서(1991), 부록 주요경제연표, 354 355면 참조.
_ 그렇다면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한 고용관습법은 한국에서의 불완전한 관습법을 일본민법의 고용법에 의하여 확인하고서, 이를 한국의 고용관습법이라고 하여 고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으로 하였다는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추론은 1960년대 초의 고용관습법의 실태조사에서 고유한 관습인 머슴살이에 관한 관습법에서도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한 고용관습법이 어느 정도 관습법으로 고착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음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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