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관련 국제조약 과 Bill of Lading : 선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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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운송관련 국제조약 **********
(1) Harter법
(2) Hague rules(선화증권에 관한 통일조약, 1924)
(3) Hague-visby rules(선화증권통일조약 개정 의정서, 1968)
(4) Hamburg rules(ꡐUNꡑ 해상화물 운송조약, 1978 제정. 1992 발효)

************* B/L(Bill of Lading : 선화증권) *************


1. 의 의
2. 기 능
3. 종 류
4. 선화증권의 발행방식

본문내용

표시. B/L 소지자가 수하인이 됨.
2) 선택 소지인식 : A or Bearer로 표시. A나 B/L 소지자가 수하인이 됨.
(4) 무기명식
수하인란을 공란(Blank)으로 두는 것으로 소지인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5. 선화증권의 배서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이자 유통증권으로 배서에 의해 양도 가능하다. 선화증권의 배서는 증권, 증권에 대한 권리(title)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하게 된다. 배서는 신용장상 선화증권 조항의 발행방식에 따라 선화증권의 이면에 한다.
(1) 기명식 배서(full endorsement, special endorsement)
피배서인(endorsee)의 성명 또는 상호를 명기하여 배서인(endorser)이 서명함.
(2) 지시식 배서(order endorsement)
피배서인으로 order of A 또는 A or order와 같이 기재하는 방식.
(3) 무기명식 배서(blank endorsement)
피배서인은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단순히 자기자신만 서명하는 방식. 백지배서라고도 함.
(4) 선택무기명식 배서
특정의 피배서인 또는 본권 지참인(-or bearer)라고 기입하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방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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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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