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序
2. 理論的 背景
3. 會社의 責任
4. 個人의 責任
5. 刑事訴訟節次에 있어 會社의 憲法上 權利
6. 會社犯罪에 대한 制裁手段
7. 結論
2. 理論的 背景
3. 會社의 責任
4. 個人의 責任
5. 刑事訴訟節次에 있어 會社의 憲法上 權利
6. 會社犯罪에 대한 制裁手段
7. 結論
본문내용
自己負罪拒否의 特權이 부정되는 것이지 자신의 口頭證言으로 인해 불리하게 될 경우까지 위 特權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333] 라고 判示하였다.
주39) Curcio v. United States, 354 U.S. 118(1957).
_ 結論的으로 말하면 會社의 書類가 不法 押收된 경우, 會社의 입장에서는 不當한 押收 搜索에 관한 憲法上의 權利를 주장할 수 있을 뿐 自己負罪拒否의 特權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위 原則은 Bellis주40) 事件에서 組合에까지 확장된 바 있다.
주40) Bellis v. United States, 417 U.S. 85(1974).
6. 會社犯罪에 대한 制裁手段
가. 財産刑
_ 會社犯罪에 대하여 生命刑, 身體刑 등을 가할 수 없고, 財産刑 밖에 가할 수 없음은 會社의 性格上 당연하다. 따라서 會社犯罪에 대한 制裁手段은 주로 罰金과 沒收에 의존하게 되며 會社犯罪의 豫防도 위 罰金 등의 효율성 여부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논리상 罰金刑이 없는 犯罪에 대해 會社의 責任을 물을 수는 없으며 會社에 責任을 지우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罰金刑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懲役刑이 倂科 또는 選擇的으로 규정되어 있다든지, 會社에 대해 換刑留置處分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문제는 罰金刑 宣告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_ 會社에 대한 罰金刑은 會社가 利潤追求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犯罪로 인한 손실과 이익을 비교해 본 후 犯罪를 포기하도록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즉 犯罪로 인한 이익보다 많은 罰金刑을 가할 경우에만 刑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沒收刑은 會社가 犯罪로 인해 取得한 經濟的 利益 또는 犯罪行爲에 投資된 資本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罰金刑과 함께 會社犯罪豫防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334]
_ 美國에서는 財産刑을 통한 制裁에도 불구하고 會社犯罪가 전혀 감소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學者들은 다른 여러가지 制裁手段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財産刑 만으로는 會社犯罪의 豫防을 할 수 없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保護觀察
_ 會社에 대한 罰金刑의 非效率性이 지적되면서 會社에 대한 制裁手段의 일환으로 保護觀察이 제안되고 있다. 즉, 會社에 대하여 業務處理節次 등을 개편할 것을 命令하고 그 命令에 違反할 경우에 會社를 處罰하도록 하면 犯罪豫防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_ 保護觀察은 被告人이 有罪로 인정될 경우에 그를 釋放하면서 法院에서 부과하는 조건에 따라 保護觀察官의 監督을 받게 되는 節次를 말하는 것으로서 會社가 犯罪를 한 어느 경우에라도 그 적용이 가능하나, 특히 保護觀察이 효과적인 경우는 會社의 構造的 矛盾에 의해 발생된 構造的 犯罪인 경우와 被害者에 대한 被害回復을 조건으로 하여 刑事事件을 종결함이 타당한 경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保護觀察의 요건으로는 保護觀察의 期間과 條件이 (1) 被告人의 矯正과 公共의 福利라는 측면에서 볼 때 合理的일 것, (2) 法律에 의해 규정된 最高刑期를 초과하지 말 것, (3) 保護觀察官이 條件充足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明確하고 具體的일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保護觀察의 條件으로는 차후의 犯罪行爲의 禁止, 犯罪防止를 위한 會社내 情報蒐集節次의 확립, 組織 내의 責任限界의 정립, 被害者에 대한 被害回復 등이 例示되고 있다.
_ 그러나 保護觀察은 法律上 明文의 規定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聯邦이나 州의 保護觀察法에서 이에 관한 明示的 規定이 없으므로 그 실시에 장애가 있다. 聯邦抗訴審 判決주41) 중에는 (1) 刑法上 被告人에는 會社[335] 도 포함된다는 점, (2) 聯邦保護觀察法에 罰金刑만 규정된 犯罪에 대하여도 保護觀察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면서 會社에도 保護觀察을 할 수 있다고 判示한 사례가 있으나 아직까지 다른 法院에서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주41) United States v. Atlantic Richfield, 465 F.2d 58,61(7th Cir. 1972).
다. 對人的 沒收(會社內 地位喪失)
_ 組織犯罪를 규제하기 위한 法律주42) 중에는 犯罪集團이 脅迫 등의 수법에 의해 會社 내에 침투하여 經營權을 장악한 경우와 같이 企業活動이 犯罪集團에 의해 저해를 받고 있을 경우에 그 犯罪者의 會社內 地位를 상실케하는 일종의 對人的 沒收規定을 두고 있다. 이 規定은 會社犯罪에 대한 制裁的 성격보다는 會社에 대한 企業活動 保障的 성격을 갖고 있으나 外部的 영향으로 인한 會社犯罪, 企業活動으로 위장된 犯罪集團의 犯罪 등의 豫防에는 效果的이다. 一般的인 會社犯罪者에게도 이러한 對人的 沒收를 활용한다면 犯罪豫防에 효과적이겠지만 法律에 特別規定이 없는 한, 이를 확대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주42)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Statute 18 U.S.C. 1961-1968(1976). 위 法律은 組織犯罪規制法(Organized Crime Control Act of 1970)의 9章에 規定하고 있다.
라. 其他
_ 그밖에 行政的 制裁手段으로 是正命令, 免許 許可 등의 取消, 大衆媒體를 통한 會社犯罪의 公開 및 謝過命令 등이 있고, 일부 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企業倫理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結論
_ 美國의 會社犯罪論은 實用主義的인 입장에서 會社도 犯罪의 主體가 될[336]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개가 되고 있다. 나아가 會社에 대해 어느 정도의 責任을 지우느냐, 會社犯罪 成立에 어느 정도의 犯意를 필요로 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應報와 犯罪豫防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美國의 會社犯罪論은 司法的인 면 뿐만 아니라 行政的, 立法的인 면에서도 활발한 論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會社犯罪의 豫防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政策的인 면까지 고려되고 있다. 결국 美國의 會社犯罪論은 利潤追求를 위한 自由로운 企業活動의 保障과 企業의 倫理性 確保라는 두 가지 理念이 상호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發展해 가고 있는 것이다.
주39) Curcio v. United States, 354 U.S. 118(1957).
_ 結論的으로 말하면 會社의 書類가 不法 押收된 경우, 會社의 입장에서는 不當한 押收 搜索에 관한 憲法上의 權利를 주장할 수 있을 뿐 自己負罪拒否의 特權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위 原則은 Bellis주40) 事件에서 組合에까지 확장된 바 있다.
주40) Bellis v. United States, 417 U.S. 85(1974).
6. 會社犯罪에 대한 制裁手段
가. 財産刑
_ 會社犯罪에 대하여 生命刑, 身體刑 등을 가할 수 없고, 財産刑 밖에 가할 수 없음은 會社의 性格上 당연하다. 따라서 會社犯罪에 대한 制裁手段은 주로 罰金과 沒收에 의존하게 되며 會社犯罪의 豫防도 위 罰金 등의 효율성 여부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논리상 罰金刑이 없는 犯罪에 대해 會社의 責任을 물을 수는 없으며 會社에 責任을 지우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罰金刑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懲役刑이 倂科 또는 選擇的으로 규정되어 있다든지, 會社에 대해 換刑留置處分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문제는 罰金刑 宣告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_ 會社에 대한 罰金刑은 會社가 利潤追求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犯罪로 인한 손실과 이익을 비교해 본 후 犯罪를 포기하도록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즉 犯罪로 인한 이익보다 많은 罰金刑을 가할 경우에만 刑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沒收刑은 會社가 犯罪로 인해 取得한 經濟的 利益 또는 犯罪行爲에 投資된 資本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罰金刑과 함께 會社犯罪豫防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334]
_ 美國에서는 財産刑을 통한 制裁에도 불구하고 會社犯罪가 전혀 감소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學者들은 다른 여러가지 制裁手段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財産刑 만으로는 會社犯罪의 豫防을 할 수 없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保護觀察
_ 會社에 대한 罰金刑의 非效率性이 지적되면서 會社에 대한 制裁手段의 일환으로 保護觀察이 제안되고 있다. 즉, 會社에 대하여 業務處理節次 등을 개편할 것을 命令하고 그 命令에 違反할 경우에 會社를 處罰하도록 하면 犯罪豫防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_ 保護觀察은 被告人이 有罪로 인정될 경우에 그를 釋放하면서 法院에서 부과하는 조건에 따라 保護觀察官의 監督을 받게 되는 節次를 말하는 것으로서 會社가 犯罪를 한 어느 경우에라도 그 적용이 가능하나, 특히 保護觀察이 효과적인 경우는 會社의 構造的 矛盾에 의해 발생된 構造的 犯罪인 경우와 被害者에 대한 被害回復을 조건으로 하여 刑事事件을 종결함이 타당한 경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保護觀察의 요건으로는 保護觀察의 期間과 條件이 (1) 被告人의 矯正과 公共의 福利라는 측면에서 볼 때 合理的일 것, (2) 法律에 의해 규정된 最高刑期를 초과하지 말 것, (3) 保護觀察官이 條件充足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明確하고 具體的일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保護觀察의 條件으로는 차후의 犯罪行爲의 禁止, 犯罪防止를 위한 會社내 情報蒐集節次의 확립, 組織 내의 責任限界의 정립, 被害者에 대한 被害回復 등이 例示되고 있다.
_ 그러나 保護觀察은 法律上 明文의 規定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聯邦이나 州의 保護觀察法에서 이에 관한 明示的 規定이 없으므로 그 실시에 장애가 있다. 聯邦抗訴審 判決주41) 중에는 (1) 刑法上 被告人에는 會社[335] 도 포함된다는 점, (2) 聯邦保護觀察法에 罰金刑만 규정된 犯罪에 대하여도 保護觀察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면서 會社에도 保護觀察을 할 수 있다고 判示한 사례가 있으나 아직까지 다른 法院에서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주41) United States v. Atlantic Richfield, 465 F.2d 58,61(7th Cir. 1972).
다. 對人的 沒收(會社內 地位喪失)
_ 組織犯罪를 규제하기 위한 法律주42) 중에는 犯罪集團이 脅迫 등의 수법에 의해 會社 내에 침투하여 經營權을 장악한 경우와 같이 企業活動이 犯罪集團에 의해 저해를 받고 있을 경우에 그 犯罪者의 會社內 地位를 상실케하는 일종의 對人的 沒收規定을 두고 있다. 이 規定은 會社犯罪에 대한 制裁的 성격보다는 會社에 대한 企業活動 保障的 성격을 갖고 있으나 外部的 영향으로 인한 會社犯罪, 企業活動으로 위장된 犯罪集團의 犯罪 등의 豫防에는 效果的이다. 一般的인 會社犯罪者에게도 이러한 對人的 沒收를 활용한다면 犯罪豫防에 효과적이겠지만 法律에 特別規定이 없는 한, 이를 확대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주42)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Statute 18 U.S.C. 1961-1968(1976). 위 法律은 組織犯罪規制法(Organized Crime Control Act of 1970)의 9章에 規定하고 있다.
라. 其他
_ 그밖에 行政的 制裁手段으로 是正命令, 免許 許可 등의 取消, 大衆媒體를 통한 會社犯罪의 公開 및 謝過命令 등이 있고, 일부 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企業倫理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結論
_ 美國의 會社犯罪論은 實用主義的인 입장에서 會社도 犯罪의 主體가 될[336]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개가 되고 있다. 나아가 會社에 대해 어느 정도의 責任을 지우느냐, 會社犯罪 成立에 어느 정도의 犯意를 필요로 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應報와 犯罪豫防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美國의 會社犯罪論은 司法的인 면 뿐만 아니라 行政的, 立法的인 면에서도 활발한 論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會社犯罪의 豫防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政策的인 면까지 고려되고 있다. 결국 美國의 會社犯罪論은 利潤追求를 위한 自由로운 企業活動의 保障과 企業의 倫理性 確保라는 두 가지 理念이 상호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發展해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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