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년법원법상의 소년구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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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세

제2장 서독의 소년구금제도

제3장 소년구금제도의 실제 상활용도

제4장 서독에 있어서 소년구금제도에 대한 찬반론의

제5장 결론적검토

본문내용

있다.
_ 다른 한편으로 少年拘禁處分을 敎育處分의 한 方案으로 理解하는 立場에서는 다음과 같은 批判이 提起된다. 少年拘禁處分의 執行에는 充分한 敎育的 處遇方案과 後續되는 保護措置가 缺如되어 있으므로, 少年의 人格形成過程에 있어서 存在하는 重大한 心理的 缺陷이나 또는 社會的 障害 그리고 때로는 少年이 처해 있는 環境上의 葛藤狀態의 한 表現으로서 犯罪行爲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環境上의 葛藤關係는 그대로 남게 된다.
_ 少年拘禁의 執行에 있어서 指摘된 이러한 缺陷을 除去하고 緩和하기 위하여 現在 相當數의 少年拘禁施設에서 單獨拘禁方式으로부터 共同拘禁方式으로 一部 轉換되고있으나, 現實的으로 執行擔當者인 各 州에 許容되는 人的 物的 財政的 資源의 制約으로 인하여 敎育的 形態의 少年拘禁執行方式에 限界가 있다고 한다.
_ 少年拘禁이 가지는 制裁로서의 性格과 敎育處分으로서의 兩面的 性格때문에 만일 少年事件에 대한 깊은 洞察을 缺如한 채로 少年拘禁處分을 함부로 使用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少年拘禁制度로 이름만 바뀌었을뿐 實際上에는 惡名높은 短期自由刑의 實施와 다를바 없으며, 結果的으로 後者가 갖는 모든 短點을 少年拘禁制度가 안게 된다는 警告도 나오고 있다주29)
주29) Schaffstein, (註5), S.97 參照.
第5章 結論的檢討
_ 지금까지 西獨 少年法院法上의 少年拘禁制度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西獨 少年法院法上의 少年拘禁制度와 類似한 處分裝置를 韓國 少年法體系에 受容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생각해 보게 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 法體系는 罰金에 該當하는 事件까지는 少年法에 의한 保護處分이 부과되고 그 以上의 경우에는 通常의 刑事事件으로 處理된다 (少年法 第45條 및第 46 條 參照)주30)
주30) 韓國 少年法上의 保護處分에 관하여는 註l) 에 紹介된 文獻 以外에 法院行政處編 法務實務 提要 行政,少年,非訟, 1986年, p.357 以下 參照
_ 이렇게 볼 때 우리 少年法體系에 從來敎育處分으로 理解되어 왔던 保護處分 以外에 獨逸과 같이 敎育處分이자 同時에 制裁로서의 性格을 아울러 가지는 訓育處分을 導入할 必要가 있는가 하는 問題로 集約되게 된다. 이러한 論議는 다시말하면 韓國少年法上의 保護處分의 여러 類型 가운데 實質的 刑罰로서의 性質을 가지는 새로운[229] 處分을 導入할 것인가 하는 問題로 돌아간다.
_ 이 問題에 對答함에 있어서 몇가지 觀點을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獨逸에서도 少年拘禁制度는 대부분 實質的 刑罰로 認識되고 있어서 그 弊端을 最小化하기 위한 非施設處分方案이 活潑히 運用되고 있는 點을 留念할 必要가 있다주31)
주31) Kaiser, G., Moglichkeiten der Entkriminalisierung nach dem Jugendgerichtsgesetz im Vergleich zum Ausland, in : Kury-Lerchenm ller (註 22), Band l,S.103ff.; Busch, M., Soziale Trainingskurse als Alternative zum Jugendarrest undals neue Interventionsform bei Fruhkriminalitat, in : Kury - Lerchenmuller (註 22). Band 2, S.622 參照.
_ 다음으로 敎育處分과 非行에 대한 制裁라는 二重的 性格을 가진 새로운 制度를 導入하는 경우에 아직까지도 少年 "犯罪"라는 側面에서 少年事件을 處理하고 있는 韓國의 法官들에게 이 制度의 趣旨가 充分히 傳達될 것인지를 綿密히 檢討하여야 한다.獨逸의 경우에 指摘되는 바와 같이 少年拘禁制度의 導入이 오히려 短期少年刑罰의 代替物로 轉用될 念慮도 있으며, 나아가 少年事件의 特殊性에 立脚하여 少年의 性行과 生育環境에 適切한 處遇方案을 講究하기보다는 短期의 少年拘禁處分을 행함으로써 積極的인 活動을 回避하는 弊端도 憂慮된다.
_ 西獨 少年法院法上의 少年拘禁制度의 導入問題를 檢討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은 과연 敎育處分 刑事處罰 그리고 그 中間形態로서의 訓育處分이라는 發想이 우리 社會의 少年問題를 解決하는데 適切한 構想인가 하는 물음이다. 西獨에서 少年拘禁制度가 導入된 것이 1940年代의 戰時. 狀況下에서 軍隊內의 營倉處分등과 같은 制度를 模倣하였다는 點은 차치하더라도 現代의 少年非行에 대한 對處方案은 단순히 敎育處分 刑事處罰의 兩極에서만 照明되는 것이 아님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오히려 最近 刑事學界의 硏究成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施設內處遇 方法과 施設外處遇 方法이라는 角度에서 새로운 處遇方案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주32)
주32) Kaiser (註31), S. 103 ff. ; Lerchenm ller, H.,Bedeutung der Diversion zur Vermeidung von Prisonierungssch den, in : Kury-Lerchenm ller (註22), Band l, S.127 參照.
_ 만일 굳이 少年에 대한 短期拘禁의 處分을 행할 必要가 있다면, 現在 우리 法體系內에 存在하는 拘留制度등을 活用하여 少年에 대한 衝擊效果와 反省效果를 거두는 方案도 構想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勿論 이러한 處分方案은 一定한 要件下에 制限的으로 活用이 可能하며, 또 이러한 試圖에 대한 嚴密한 批判的 檢討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現在 우리 法體系內部에 存在하는 制度들을 充分히 活用하는 方案이 먼저 檢討되어야 할 3것이다주33)
주33) 이러한 意味에서 自願奉仕者制度의 開發과 活用은 매우 歡迎할만한 發展이라 하겠다. 이에 관하여는 尹載允(註1), p.76 以下 參照.
_ 以上의 點들을 綜合해 보건대 ,外國의 制度를 막연히 導入한다면 少年法上의 保護處分의 性格을 오히려 刑事處罰化하는 逆[230] 效果가 發生할 憂慮가 있다. 現在 우리 少年法上 切實히 要求되는 것은 지나치게 成人刑事法의 運用視覺에 젖어 있는 實務者들에게 少年이 처하고 있는 環境의 調整과 性行의 矯正이 가지는 重要性을 認識시키고, 이러한 問題意義에 基礎한 새로운 敎育處分 내지 非施設處遇 方法의 果敢한 開發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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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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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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