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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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년법의 이념

II. 사회내처우의 처우의 양태

III. 독일소년원법(JGG)에 나타난 사회봉사명령제도(gemein nutzige Arbeit)

IV. 문제점

본문내용

년에 대[147] 하여 집종적인 사회교육적 보호조치를 인수하였다. 이들 활동의 근거는 제10조 1항 4호의 사회봉사명령은 아니지만 바로 앞의 3호에 규정된 교육시설 혹은 근로장소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도록 하는 명령에 두고 있다. 탄력있는 사회봉사(social work)의 예로 볼수 있고 경직된 특징의 사회봉사명령에서 볼 수 있는 도식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Walter)
_ 확실히 관료화되기 쉬운 조직의 경화를 막으면서 구체적이며 개별화적 처우에 보다 용이한 가교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소망스럽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예를 들어 가교단의 구성이 사단으로 되어 있어 조직이 엉성하여 극소수의 명망가의 형식적 참여로 기울어질 우려가 크며 또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이나 워크숍이 관주도로 이루어져 실속없는 단체가 될지도 모른다. 사물에는 항상 음양이 있어 이의 조화로운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경우 이외에도 독일소년법원법 제23조에는 소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시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 혹은 시험관찰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명령이나 지시가 병과된다.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소년법원법 제21조에 의해서 1년이하의 형에 해당되는 소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1년을 넘고 2년이하의 형에 해당되는 소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社會奉仕命令을 과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관은 소년의 성격, 그의 생활경력, 행위가 이루어진 사정, 법행후의 태도, 소년의 생활환경, 형의 유예선고가 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비록 그 집행이 유예되었지만 유죄의 선고가 그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비록 실형의 복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보호관찰기간중의 교화로 장래에는 더 이상 비행을 범하지 않게 될 것이 예견될 수 잇으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의 형기가 선고될 경우에는 행위사정에 있어서 그리고 소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社會奉仕命令附) 形執行猶豫附 保護觀察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설명한 제 10조의 社會奉仕命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칙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은 필요적이라든지, 본인의 동의에 의한 명령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10조등을 준용토록 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외에 소년법원법 제27조, 제29조, 제45조 등에도 규정이 있다.
IV. 문제점
_ 이제까지 소년범죄의 개념정의와 그에대한 대책에 관하여 살펴 보고 소년법의 이념은 형사법의 이념과 궤를 같이 하지만 소년은 성인의 축소판일 수 없는 인간존재성 때문에 이와는 성격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년에게는 폐쇄형의 폐단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설내처우를 극복하고 社會內處遇에로의 전환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社會內處遇의 대종은 罰金刑이지만 소년에 있어서는[148] 벌금형의 확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대개의 소년은 資金調達能力이 없으며 결국 부모나 친지의 도움으로 벌금을 납입하게 되므로 소년에게 하등의 경고적 의미도 지닐 수 없다. 설령 資金調達能力이 있다고 해도 성인의 경우와 달리 일체의 사회내처우를 생략한 벌금상각만을 부과함은 특별예방의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결국 소년에 대해서는 保護觀察을 선고하되 부수적인 명령이나 부담을 과하여 保護觀察의 저극적 機能達成을 시도함이 타당하다. 사회내처우에는 공식적인 사회내처우, 비공식적인 사회내처우, 보호위탁에 의한 사회내처우, 적극적 교육방식에 의한 사회내처우, 피해보상에 관련된 사회내처우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이중에서 社會奉仕命令의 사회내처우는 영국의 Community Service Order에서 기인하는 바인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처우의 관점에서 보호관찰에 부수되는 것이다. 우리소년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범죄행위와 그 결과에 관련지워 社會奉仕命令을 부과할때에 효과가 더욱 크다. 또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社會奉仕命令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社會奉仕命令은 부모가 원하면 사회봉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명령된 社會奉仕內容이 좀더 짜임새가 있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소년들 가운데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할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변명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부모야말로 자녀의 봉사감당능력에 관하여 가장 진실한 말을 해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부모의 전술에 법원이 구애받지는 않지만 부모의 적극적 협조가 있을 때社會奉仕命令은 소기의 成果를 거두게 된다고 볼 때 이러한 참여절차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16세이상의 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장차 그 이하의 자와 20세 이상인 자들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행유예부 保護觀察에서 성인에게 피해배상부담명령을 과하고 배상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본인이 동의하면 일정한 社會奉仕命令을 과하여 그 대가로 배상하게 하거나 공익재단에 출연하게 할 수도 있다. 社會奉仕命令時間은 50시간과 200시간의 두가지로 나누어지나 社會奉仕命令에의 순응과 자발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는 장치가 고려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의 실행여부를 감독하고 선도하고 통제할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소년들은 유치원학생이 아니므로 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고무하는 시행지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부담과 명령을 綜合的으로 부과하고 이들 상호간에 대체성이 인정되도록 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의 論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社會內處遇를 시설내처우보다는 감경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법관이 극도의 자유재량권을 지니면서 통제를 받지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社會內處遇는 그나름대로 개별처우의 관점과 문제중심적 관점을 떠날 수는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적 통제가능성의 밖에서 행하는 국가권력작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소년형법의[149] 비대화는 곧 또 다른 관료주의에 의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년법의 이념, 제도장치, 프로그램의 정립정도, 보호법으로서의 소년법의 특수성에 관한 국민공감대의 확산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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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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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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