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이혼의 유형과 절차
Ⅲ. 이혼의 실상
Ⅳ. 불법적 이혼의 처벌
Ⅴ. 맺음말
Ⅱ. 이혼의 유형과 절차
Ⅲ. 이혼의 실상
Ⅳ. 불법적 이혼의 처벌
Ⅴ. 맺음말
본문내용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또한 국가에서 가급적 이혼을 억제하려 한 때문이었다. 국가에서 이혼을 강제하거나 허락할 경우에는 예조나 사헌부 등 관계 부서에서 이혼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혼을 결정하였다.
법적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국가로부터 이혼을 허락 받는 것이 워낙 까다로웠기 때문에 일반민은 말할 것도 없고 사족들조차 사사롭게 이혼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사사롭게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혼문서를 작성하여 이혼의 증빙자료로 삼았다. 이혼문서는 사족층만이 아닌 모든 계층에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를 통하여 이혼의 실상을 살펴보면 강제이혼의 경우 조선 전기간을 통하여 그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대명률》에 규정된 강제이혼 사유로서의 의절과, 처의 간통을 종용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초기에는 강제이혼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데도 국가에서 이혼을 강제한 예가 없지 않았으나 후기에는 규정 외의 강제이혼 사례는 물론 규정에 의한 이혼사례조차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초기에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펼친 도덕성 강화운동의 일환으로 국가주도의 이혼이 강제된 바 있으나, 중기 이후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수그러들고 이혼제한 정책만 남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협의이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례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부부간의 합의로 원만히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협의이혼이 별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사료에 나타나는 것은 거의 협의이혼을 위장한 불법적 이혼이었다. 조선초기에 간혹 보이는 처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협의이혼의 사례가 그것인데, 처가 강요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국가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조선후기에는 위장 여부를 떠나 협의이혼의 사례조차 찾기 어렵다. 이는 사족층에서 이혼이 극히 금기시되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에서 깊이 간여하지 않았던 일반민들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된다.
조선시대 이혼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일방적 이혼이었고, 일방적 이혼의 주류를 이루는 사안은 칠거였다. 그러나 처에게 칠거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항상 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니, 칠거의 언급은 다분히 명분론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칠거의 조건 중 거의 절대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처가 간통했을 때뿐이었다. 이 외에 무자·다언·질투 등은 전혀 이혼 조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효와 악질 정도가 처를 내쫓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었다. 이들 요건이 간통과 함께 해당가문의 제사를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기 이후에는 이혼이 더욱 제한되어 간통 이외의 이혼조건은 거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일방적 이혼으로 간주할 수 있는 逆家離婚은 본래 법 밖의 처사였다. 조선초기에 거의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 이후부터 반역가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와 이혼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후기에 이르러 거의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내세워졌던 명분은 반역가의 딸이 남편 가문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문중의식이 강화된 데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대부층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깔려 있었으니, 벼슬길에 처가의 허물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출세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사라는 명분을 찾았던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시 발생한 披擄女性에 대해 국가로서는 공식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실절한 자로써 배필을 삼는 것도 이미 실절이다"라는 논리를 받아들였던 사대부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피로여성과 혼인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의 공식적 조처와 달리 실제로는 피로여성의 대부분이 이혼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효종 즉위 후 피로여성과의 이혼이 공식적으로 허락된 것은 북벌론의 강화와 함께 성리학적 명분론이 발언권을 얻게된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이혼에 대한 제한을 강하게 하여, 처가 간통죄를 범하거나 치유가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거나 반역죄에 연루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불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발각되면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성종조 이후에는 사사로운 부부관계에 국가에서 간여하려는 정책자체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불법적 이혼이 문제될 경우에 형벌을 가하거나 관직을 삭탈할 뿐 부부를 재결합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었다.
조선전기에 비해 조선중기 이후에는 이혼의 제한이 더욱 철저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 안정의 기초로서의 가정의 안정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개국 이래의 기본정책이 고수된 위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사족녀를 보호하려는 계급적 이해가 작용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시대가 내려갈수록 사족집단의 의식이 경직되고 보수화되어 가면서, 사족집단 자체의 유지를 위협하는 간통이나 반역가 이외의 이유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사족의 혈통적 우위를 강조하고 사족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커졌다고 하겠다.
이혼을 가급적 허락하지 않으려 했던 조선시대의 이혼제한 정책은 한편으로는 처가 부당하게 이혼당하는 피해를 줄여 처로서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케 하는 데 공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적 이혼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림받은 여성들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데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조선시대 이혼제한 정책의 목표가 여성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시키려는 데 있었다기보다 형식적인 혼인관계의 유지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受敎定例》
《秋官志》
《星湖僿說》
《燃藜室記述》
《東國新續三綱行實》
《大戴禮記》
《詩經》
《唐律疏議》
《大明律》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명종실록》
《선조실록》
《인조실록》
《효종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법적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국가로부터 이혼을 허락 받는 것이 워낙 까다로웠기 때문에 일반민은 말할 것도 없고 사족들조차 사사롭게 이혼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사사롭게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혼문서를 작성하여 이혼의 증빙자료로 삼았다. 이혼문서는 사족층만이 아닌 모든 계층에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를 통하여 이혼의 실상을 살펴보면 강제이혼의 경우 조선 전기간을 통하여 그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대명률》에 규정된 강제이혼 사유로서의 의절과, 처의 간통을 종용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초기에는 강제이혼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데도 국가에서 이혼을 강제한 예가 없지 않았으나 후기에는 규정 외의 강제이혼 사례는 물론 규정에 의한 이혼사례조차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초기에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펼친 도덕성 강화운동의 일환으로 국가주도의 이혼이 강제된 바 있으나, 중기 이후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수그러들고 이혼제한 정책만 남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협의이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례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부부간의 합의로 원만히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협의이혼이 별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사료에 나타나는 것은 거의 협의이혼을 위장한 불법적 이혼이었다. 조선초기에 간혹 보이는 처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협의이혼의 사례가 그것인데, 처가 강요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국가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조선후기에는 위장 여부를 떠나 협의이혼의 사례조차 찾기 어렵다. 이는 사족층에서 이혼이 극히 금기시되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에서 깊이 간여하지 않았던 일반민들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된다.
조선시대 이혼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일방적 이혼이었고, 일방적 이혼의 주류를 이루는 사안은 칠거였다. 그러나 처에게 칠거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항상 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니, 칠거의 언급은 다분히 명분론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칠거의 조건 중 거의 절대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처가 간통했을 때뿐이었다. 이 외에 무자·다언·질투 등은 전혀 이혼 조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효와 악질 정도가 처를 내쫓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었다. 이들 요건이 간통과 함께 해당가문의 제사를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기 이후에는 이혼이 더욱 제한되어 간통 이외의 이혼조건은 거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일방적 이혼으로 간주할 수 있는 逆家離婚은 본래 법 밖의 처사였다. 조선초기에 거의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 이후부터 반역가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와 이혼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후기에 이르러 거의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내세워졌던 명분은 반역가의 딸이 남편 가문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문중의식이 강화된 데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대부층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깔려 있었으니, 벼슬길에 처가의 허물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출세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사라는 명분을 찾았던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시 발생한 披擄女性에 대해 국가로서는 공식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실절한 자로써 배필을 삼는 것도 이미 실절이다"라는 논리를 받아들였던 사대부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피로여성과 혼인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의 공식적 조처와 달리 실제로는 피로여성의 대부분이 이혼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효종 즉위 후 피로여성과의 이혼이 공식적으로 허락된 것은 북벌론의 강화와 함께 성리학적 명분론이 발언권을 얻게된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이혼에 대한 제한을 강하게 하여, 처가 간통죄를 범하거나 치유가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거나 반역죄에 연루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불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발각되면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성종조 이후에는 사사로운 부부관계에 국가에서 간여하려는 정책자체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불법적 이혼이 문제될 경우에 형벌을 가하거나 관직을 삭탈할 뿐 부부를 재결합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었다.
조선전기에 비해 조선중기 이후에는 이혼의 제한이 더욱 철저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 안정의 기초로서의 가정의 안정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개국 이래의 기본정책이 고수된 위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사족녀를 보호하려는 계급적 이해가 작용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시대가 내려갈수록 사족집단의 의식이 경직되고 보수화되어 가면서, 사족집단 자체의 유지를 위협하는 간통이나 반역가 이외의 이유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사족의 혈통적 우위를 강조하고 사족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커졌다고 하겠다.
이혼을 가급적 허락하지 않으려 했던 조선시대의 이혼제한 정책은 한편으로는 처가 부당하게 이혼당하는 피해를 줄여 처로서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케 하는 데 공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적 이혼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림받은 여성들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데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조선시대 이혼제한 정책의 목표가 여성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시키려는 데 있었다기보다 형식적인 혼인관계의 유지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受敎定例》
《秋官志》
《星湖僿說》
《燃藜室記述》
《東國新續三綱行實》
《大戴禮記》
《詩經》
《唐律疏議》
《大明律》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명종실록》
《선조실록》
《인조실록》
《효종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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