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급식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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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고등학교 급식 운영계획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급식 운영의 목적 및 방침
1. 목적
2. 기본방침
3. 학교급식 추진방향

Ⅱ. 학교 급식운영
1. 식재료의 구입과 관리
2. 급식재료 완제품 및 수입품 사용 승인
3. 식재료 검수 및 반품
4. 학교급식 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계획

Ⅲ.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1. 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2. 급식실 위생 및 안전관리
3. 급식품 조리 상의 위생관리
4. 급식시설 설비 관리
5. 음용수 위생관리
6. 급식소 소독 철저
7. 음식물쓰레기 관리 및 처리

본문내용

동 점검
- 제공된 급식의 검식 및 배식과정 참관
- 학부모 모니터링 일지 작성, 제출
- 기타 급식과 관련한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Ⅲ.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1. 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1) 위생 및 안전점검을 철저 시행
(2)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
(3)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구 분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책임자
부재시업무대행자
비 고

학 교 장
급식담당교사
확인자

영 양 사
조 리 사
점검자
2. 급식실 위생 및 안전관리
(1) 식중독 등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개인위생 점검 및 위생,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대상 : 영양사, 조리종사원, 급식품 납품업자, 급식활동에 참여하는 조리 보조원 등)
(2) 급식환경 및 조리과정의 오염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급식을 기한다.
(3) 예산을 수립하여 노후기기 및 시설설비를 확충한다.
(4) 학교급식 종사자는 6월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한다.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5) 식품위생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질병에
이환된 자는 조리 및 배식 등 급식활동에 절대 참여하지 못한다.
1) 법정전염병 제1군 :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2) 법정전염병 제3군 : 결핵(비전염성인 경우 제외)
3)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6)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시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납품 업체에 부적합 사실을 알리고 해당 식재료 사용 중단
2) 식중독균 검사결과 유해 미생물 검출될 경우 해당학교에 대해 시정명령
3. 급식품 조리 상의 위생관리
(1) 구입한 식품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섞이는 등 더럽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고 조리한
음식물은 당일 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2) 식품재료를 취급할 때에는 항상 손이나 도마 등의 용기를 청결히 하여 음식물이 조리과정에
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식중독 원인이 되기 쉬운 육 어류 및 그 가공품 등은 보관관리에 유의한다.
(4) 식품을 조리할 때나 조리된 음식물을 취급할 때에는 가능한 한 손으로 만지지 말고, 젓가락
이나 집게 등 기구를 사용하고 손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손을 세척, 소독 후에 조리한다.
(5) 채소 및 과일류는 농약, 기생충 알 등이 붙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청결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하여 사용한다.
4. 급식시설 설비 관리
(1) 급식 시설, 설비 및 기계, 기구 구입 등 관리
1) 필요 목적에 적합한 기계, 기구를 구입하고 정확한 사용 요령을 숙지한다.
2) 학교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기계, 기구는 구입을 금지한다.
3) 사후관리(A/S)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정한다.
(2) 급식 시설 위생 관리
1) 조리장은 항상 채광, 환기, 통풍, 배수가 잘 되게 하고 하수구에는 덮게 등을 설치하며
쓰레기통은 내수성 자재로 한다.
2) 조리장에 쥐, 파리, 바퀴벌레 등 해충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충 방서시설을 설치한다.
3) 조리대 및 식기구는 세척 소독 후 배식 전까지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한다.
4) 행주는 매일 가열 살균한 후 건조 시켜서 사용한다.
5) 조리실 바닥의 미끄럼에 주의한다.
(3) 시설 및 설비점검 계획
구 분
계 약 기 간 ( 실 시 일 )
비 고
가스 정기 검사
2회/년
소독 및 방역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정수기 필터관리
2회/년
필터교체 및 소독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1년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
1년
소방 및 전기 안전 검사
1회/년
세척기 검사
매달실시
5. 음용수 위생관리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급식학교에서는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음용수로서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고, 반드시 끓인 물을 음용수로 제공 한다. 특히 상수도가 인입된 학교에서는 급식실 조리세척용으로 반드시 상수도를 사용한다.
6. 급식소 소독 철저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40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 조의 6규정에 의거 급식학교에서는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연 5회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조리실(영양사실)입구에 게시한다.
(4~9월: 2월에 1회 이상, 10~3월: 3월에 1회 이상)
7. 음식물쓰레기 관리 및 처리
(1) 음식물쓰레기 관리
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1998.01.01.부터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집단급식
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므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 부득이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거하여 인근 농축산가의
가축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 한다.
3) 급식소의 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분리수거와 함께 식기 등 급식 용 기구
세척 시는 합성세제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급식소의 맨홀에서 음식물 찌꺼기 등을 걸러
낸 후 정화조로 방류하도록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법정 방류수 기준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음식물쓰레기 처리
▶ 처리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 처분업체 및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
-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 처리업체
- 처리업체 :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신고자(舊 폐기물재활용신고)
- 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을 별도 구분하여 계약
- 수집, 운반업체는 물론 처리업체의 인, 허가 사항 및 처리방법 등도 반드시 확인
- 허가(신고)증 확인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 처리방법, 영업구역, 허가조건, 수집운반 차량등록 여부
☞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시 관련법령에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를 소재지 자치단체에 확인하여, 무허가
업체와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
☞ 사료화로 위탁 처리할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
[근거 : 사료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e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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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5.09
  • 저작시기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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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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