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총체주의
2. 점증주의
Ⅲ. 결론
Ⅱ. 본론
1. 총체주의
2. 점증주의
Ⅲ. 결론
본문내용
정개혁의 시기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저항 혹은 관료병리로 평가될 수도 있다. 또한 점증 주의적 결정은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어 타당성이 높으나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도 있다.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에 관한 논의가 학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점증주의는 예산이 전략적으로 결정되어도 괜찮다는 듯이 오용되고 있으며 총체주의는 이론상 그러하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불가능하므로 이용되지 않거나, 이용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정당화하는 데 오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Ⅲ. 결론
예산결정방식으로서의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
가. 총제주의
1. 총제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거친다.
2. 집권적이고 제도화된 프로그램 예산편성에 따른다.
3. 새로운 프로그램과 대폭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따른다.
나. 점증주의
1. 결정자는 목표를 정의한 후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조건하에서 대안을 선정하고 그 대안이 어떤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2. 결정자는 제한된 몇 개의 대안만 고려한다.
3. 결정자는 고려된 대안의 차이, 즉 한계가치만 비교 검토한다.
4. 대안선정 과정은 연속적 비교 과정이며, 결정이란 연속적 선택중의 하나이다.
5. 결정은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현실의 예산결정방식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합리주의이건 점증주의이건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것이 있다. 우선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핑계로 내세우는 정치적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예산결정이다. 내년도 예산만 보아도 국회에서 예산문제 이외의 정치적 쟁점으로 밤을 지세우고 있으며 예산이 다른 정치적 타협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예산들은 합리적이건 점증적이건 어떠한 측면에서도 타당화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할 것은 예산결정에 있어 공무원의 무사안일적인 행태와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속물점증주의로서의 전년도 답습주의가 있다. 합리주의를 가장한 사기성 결정 역시 주의해야 한다. 정부예산 운영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연차별로 점증적인 변화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년도 예산사업의 성과에 대한 엄격한 결산과 분석평가 없이 그대로 답습되는 관행의 결과라면 비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힘들다는 것을 실무자들도 뻔히 알면서 위에서 시키는 사업이니까 또 제대로 알지는 못해도 권위가 있다고 하는 누구의 논리에 무작정 따랐을 뿐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원하니까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이미 위에서 정치적 논리 속에서 정답은 주어졌으니까 거꾸로 합리화시켜 편익이나 효과의 수치를 조작하는 등의 합리적인 분석을 가장한 무책임한 예산배정이 있다. 공무원의 출장비나 업무추진비의 통제 못지 않게 예산감시를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낭비요인을 안고 예산배정이 결정되는 이러한 행태들이 있는지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야할 것이다.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에 관한 논의가 학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점증주의는 예산이 전략적으로 결정되어도 괜찮다는 듯이 오용되고 있으며 총체주의는 이론상 그러하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불가능하므로 이용되지 않거나, 이용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정당화하는 데 오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Ⅲ. 결론
예산결정방식으로서의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
가. 총제주의
1. 총제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거친다.
2. 집권적이고 제도화된 프로그램 예산편성에 따른다.
3. 새로운 프로그램과 대폭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따른다.
나. 점증주의
1. 결정자는 목표를 정의한 후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조건하에서 대안을 선정하고 그 대안이 어떤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2. 결정자는 제한된 몇 개의 대안만 고려한다.
3. 결정자는 고려된 대안의 차이, 즉 한계가치만 비교 검토한다.
4. 대안선정 과정은 연속적 비교 과정이며, 결정이란 연속적 선택중의 하나이다.
5. 결정은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현실의 예산결정방식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합리주의이건 점증주의이건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것이 있다. 우선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핑계로 내세우는 정치적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예산결정이다. 내년도 예산만 보아도 국회에서 예산문제 이외의 정치적 쟁점으로 밤을 지세우고 있으며 예산이 다른 정치적 타협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예산들은 합리적이건 점증적이건 어떠한 측면에서도 타당화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할 것은 예산결정에 있어 공무원의 무사안일적인 행태와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속물점증주의로서의 전년도 답습주의가 있다. 합리주의를 가장한 사기성 결정 역시 주의해야 한다. 정부예산 운영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연차별로 점증적인 변화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년도 예산사업의 성과에 대한 엄격한 결산과 분석평가 없이 그대로 답습되는 관행의 결과라면 비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힘들다는 것을 실무자들도 뻔히 알면서 위에서 시키는 사업이니까 또 제대로 알지는 못해도 권위가 있다고 하는 누구의 논리에 무작정 따랐을 뿐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원하니까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이미 위에서 정치적 논리 속에서 정답은 주어졌으니까 거꾸로 합리화시켜 편익이나 효과의 수치를 조작하는 등의 합리적인 분석을 가장한 무책임한 예산배정이 있다. 공무원의 출장비나 업무추진비의 통제 못지 않게 예산감시를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낭비요인을 안고 예산배정이 결정되는 이러한 행태들이 있는지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