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예금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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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Ⅲ.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Ⅳ. 결 론

본문내용

자들의 필요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입자가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책임을 져야 한다.
14. 카멜스시스템(CAMELS system)
금융기관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방식으로는 CAMELS 및 ROCA 시스템이 있는 바, 금융기관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CAMELS 시스템, 외은지점 및 국내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ROCA 시스템으로 평가한다. CAMELS 방식은 경영평가부문을 자본의 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의 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시장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Market Risk) 등 6개 부문으로 구분·평가하고, ROCA 방식은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Operational Control), 법규준수(Compliance), 자산의 건전성 (Asset Quality) 등 4개 부문을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다수의 계량 및 비계량 항목으로 평가한다.
참고자료
<참고 Ⅱ-1> 5개 저축은행 BIS 4% 미달
인천 텔슨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03년 12월말 현재 광주의 무등(2.87%), 부산의 우리(5.65%)와 파라다이스(3.56%), 서울의 한중(3.26%), 인천의 텔슨(2.09%)저축은행의 BIS비율이 4%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업무보고 형식으로 수치를 받아 6개월 단위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점검하고 있으며, 4% 이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최근 소액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BIS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최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축은행들이 인력부족, 영세성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높은 조달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선호형 자금운용에 치중, 부실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6월부터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이 현행 4% 이하에서 5%로 상향조정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2004년 5월 8일 한국금융(www.fntimes.com)
<참고 Ⅱ-5> 투자금융회사의 설립과 소멸
투자금융회사는 기업단기금융의 원활화, 사금융(私金融)의 제도금융권으로의 흡수 및 금융시장의 다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1972년 8월에 제정된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투자금융회사의 주요 업무는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매매, 어음매매의 중개, CMA, 콜거래중개 등이었다.
1971년에 설립된 한국투자금융(주)이 단기금융업법에 의거 처음으로 투자금융회사로 인가를 받았으며 1970년대∼1980년대에 다수의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 결과 1990년말 투자금융회사는 32개로 늘어났으며 당시 총자산규모는 18조원으로 일반은행의 16.7%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단기금융업무의 신장세가 둔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업종전환이 추진되었다. 1991년 3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중 서울 소재 5개 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하였고 3개회사는 단독 또는 합병에 의해 2개의 은행으로 전환하였다. 잔류 투자금융회사는 어음중개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는 방안이 모색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1994년에 지방 소재 9개 투자금융회사가, 1996년에 나머지 15개 투자금융회사가 모두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투자금융회사는 완전히 퇴장되었다. 한편 종전 투자금융회사가 영위하던 업무는 현재 콜중개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금융회사가 수행하고 있다.
<참고 Ⅱ-7> 증권투자신탁과 은행신탁의 비교
증권투자신탁과 은행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세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신탁관계가 성립하는 점은 유사하나 근거법, 신탁재산의 종류, 운용대상 및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 특히 증권투자신탁은 운용과 보관기능을 분리하여 위탁자(투자신탁회사)와 수탁자(신탁업 겸영은행)들 상호간에 견제하게 함으로써 수익자(투자자)의 이익침해 방지를 도모한다.
증권투자신탁(계약형)
은행신탁
근거법
ㅇ증권투자신탁업법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신탁법 및 신탁업법 적용
ㅇ신탁업법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신탁법 적용
상호관계
ㅇ수익자와 위탁자의 신임관계
- 위탁자(투신사)가 재산운용, 수탁자(은행)가 재산 보관·관리를 담당
ㅇ위탁자와 수탁자의 신임관계
- 수탁자(은행)가 재산의 운용·보관·관리를 모두 담당
신탁재산
ㅇ금전이 원칙
ㅇ양도가능한 모든 재산
: 신탁업법에서는 신탁재산의 종류를 금전, 유가증권, 동산 및 토지 등 으로 제한
운용대상
ㅇ유가증권 위주, 대출금지
ㅇ단기금융상품, 주식, 채권, 대출
수익증권
ㅇ발행이 원칙
ㅇ금전신탁에 한해 발행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2003년 12월말 현재)
구 분
기관수1)
비 고
은 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8
지방은행
6
외은지점
40
지점기준 61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1
한국수출입은행
1
중소기업은행
1
농업협동조합
1
수산업협동조합
1
은행신탁
30
외은지점 12 포함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종합금융회사
2
상호저축은행
114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1,086
새마을금고
1,673
상호금융
1,577
투자신탁운용회사
32
우체국예금
1
증권회사
증권회사
602)
외국사 지점 15 포함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23
외국사 지점 3 포함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
외국사 지점 6 포함
재보험회사
6
외국사 지점 5 포함
보증보험회사
1
우체국보험
1
기타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49
증권금융회사
1
증권투자회사
390
선 물 회 사
14
자금중개회사
2
투자자문회사
54
주 : 1) 인가기준(가교금융기관 제외)
2)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 중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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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16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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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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