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INTRODUCTION
2. WTO 협정과 WTO 회원국의 사법제도와의 관계
3. 중국 사법의 결점
4. 사법 개혁의 진행
5. 사법 구조와 관련한 중국의 Commitment
6. 중국의 사법이 WTO의 요구사항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7. 결 론
2. WTO 협정과 WTO 회원국의 사법제도와의 관계
3. 중국 사법의 결점
4. 사법 개혁의 진행
5. 사법 구조와 관련한 중국의 Commitment
6. 중국의 사법이 WTO의 요구사항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7. 결 론
본문내용
고소 등의 권리를 향유한다. 정년퇴직 후 국가가 정하는 양로 보험금 및 그 외의 대우를 얻을 수 있다.
법원의 심판 조직 형태
중국의 인민 법원 조직법과 그 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인민 법원의 심판 조직 형태로서 다음의 3개를 들 수 있다.
1, 독임(獨任) 법정
심판원이 독자적으로 간단한 사건을 심판하는 조직 형태이다.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독임법정은 다음 사건을 심판한다.
(1) 제1심의 형사 자기 소송 사건과 그 외의 경미한 형사사건.
(2) 말단 인민 법원과 그곳에서 파견한 인민 법정이 심판한 간단한 민사 사건과 경제 분쟁 사건.
(3) 특별 순서에서의 심리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유권자 자격 건 혹은 그 외의 중대의 심리가 어려운 사건은 심판원으로부터 되는 합의 법정이 심판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건은 심판원이 독자로 책임을 져 심판한다.
2, 합의 법정
세 명 이상의 심판원 혹은 심판원과 인민 배심원이 집단으로 사건을 심판하는 조직 형태이다. 인민 법원은 제1심의 형사사건, 민사 사건, 경제 분쟁 사건에 대해 독임법정에서 일부의 간이 사건을 심판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건은 세 명의 심판원으로 구성되는 합의 법정이 심판한다. 제1심의 행정 사건은 모두 합의 법정이 심판한다. 제 2심의 사건, 재심 사건, 사형 판결 재심 사건도 모두 합의 법정이 심판한다. 합의 법정은 인민 법원이 사건을 심판하는 기본적 심판 조직 형태이지만 그 멤버는 정해져 있지 않고 임시로 구성된다. 법원 원장 혹은 법정장 한사람의 심판원을 선택해 재판장을 담임시킨다. 합의 법정이 사건의 판결을 내릴 때에 의견의 불일치가 생겼을 경우, 소수가 다수에 복종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지만 소수의 의견은 판결 기록에 기입되어 합의 법정의 멤버는 거기에 서명해야 한다.
3, 심판 위원회
인민 법원 조직법의 규정에 근거해 각 급 인민 법원은 심판 위원회를 설치한다. 심판 위원회 위원은 법원 원장이 제출해 같은 급의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임면 한다. 심판 위원회는 법원 원장이 지도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중대 혹은 어려운 심리 사건을 토론한다.
(2) 심판의 경험을 총괄한다.
(3) 그 외의 심판의 업무와 관계되는 문제를 토론한다.
(4) 심판 활동의 기본 제도
4, 합의제도
인민 법원 조직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 인민 법원은 사건 심판으로 합의제를 실행하고 있다. 심판에 해당해 제1심의 간단하고 쉬운 민사 사건과 법률에 별도로 정해진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는 합의 법정을 마련해야 한다. 합의 법정은 세 명 이상의 심판원 혹은 세 명 이상의 심판원과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공동 심판을 실시하는 법정이고 합의제라고도 한다. 합의 법정의 멤버는 홀수이며 일반적으로 세 명으로 구성되어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심판원과 인민 배심원은 동등한 권리가 있다.
5, 회피 제도
회피 제도라는 것은 사법 관계자가 다루는 사건 혹은 사건의 당사자와의 있는 특수한 관계로 연결되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 인원, 검찰 인원, 신문 인원이 다음의 여러 가지 점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당사자와 그 대리인에게도 상술의 인원의 회피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
(1) 본사건의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친족.
(2) 본인 혹은 그 친족이 본사건과 이해관계에 놓인 경우.
(3) 본사건의 증인, 감정인, 변호인 혹은 부수 민사 소송의 당사자의 대리인을 담당한 경우.
(4) 본사건의 당사자와 그 외의 관련이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상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 감정인에게도 적용한다. 심판 인원의 회피는 본법원 원장이 결정을 내리고 원장의 회피는 본법원 심판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다. 민사소송법, 행정 소송법에는 유사한 규정이 있다.
6, 사형 재심사제도
인민 법원 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사건에 대해 최고 인민 법원은 판결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 지방 법원의 판결은 최고 인민 법원에 보고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살인, 부녀 폭행, 강도, 폭파 및 그 외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의 치안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온 사형 판결 사건에 대한 재심사는 최고 인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 인민 법원에 권한을 부여해 행사토록 한다. 중급 인민 법원에 의해 사형이 판결되어 2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은 고급 인민 법원의 재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되며 고급 인민 법원이 사형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심을 명할 수 있다.
7, 심판 감독 제도
재심 제도로 불리고 있으며 인민 법원은 이미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 법에 의거해 재차 심판을 실시하는 특별한 심판 제도이다. 심판 감독 제도는 2심 최후심리 제도의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 법원 조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 감독의 주된 내용으로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1)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판결 내려진 재정과 법률 적용 가운데 잘못이 확실히 있는 것.
(2) 각 급 인민 법원 원장, 최고급상의 인민 법원, 최고급상의 인민 검찰관청, 최고 인민 법원, 최고 인민 검찰관청이 심판 감독 수속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것.
(3) 심판 감독의 방식에 대해서는 각 급 인민 법원 원장이 심판 위원회에 의뢰해 처리한다. 그리고 최고 인민 법원이 심판을 실시하거나 하급 인민 법원에 의한 재심을 명한다. 최고급상의 인민 검찰관청, 최고 인민 검찰관청은 심판 감독 수속에 근거하여 공소한다.
(4) 인민 법원은 심판 감독의 수속에 근거해 재심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합의 법정을 마련해 심판해야 한다. 당초의 심판이 제1심의 사건에 속한다면 그 심판은 제1심의 수속에 근거해 행해져야 한다. 당초의 심판이 2심의 사건, 혹은 최고급상의 인민 법원이 심판한 사건이면 그 심판은 2심의 수속에 근거해 행해져 판결이라고 결정한 뒤에도 최후심리의 판결이라고 재정이 된다.
법원의 심판 조직 형태
중국의 인민 법원 조직법과 그 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인민 법원의 심판 조직 형태로서 다음의 3개를 들 수 있다.
1, 독임(獨任) 법정
심판원이 독자적으로 간단한 사건을 심판하는 조직 형태이다.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독임법정은 다음 사건을 심판한다.
(1) 제1심의 형사 자기 소송 사건과 그 외의 경미한 형사사건.
(2) 말단 인민 법원과 그곳에서 파견한 인민 법정이 심판한 간단한 민사 사건과 경제 분쟁 사건.
(3) 특별 순서에서의 심리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유권자 자격 건 혹은 그 외의 중대의 심리가 어려운 사건은 심판원으로부터 되는 합의 법정이 심판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건은 심판원이 독자로 책임을 져 심판한다.
2, 합의 법정
세 명 이상의 심판원 혹은 심판원과 인민 배심원이 집단으로 사건을 심판하는 조직 형태이다. 인민 법원은 제1심의 형사사건, 민사 사건, 경제 분쟁 사건에 대해 독임법정에서 일부의 간이 사건을 심판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건은 세 명의 심판원으로 구성되는 합의 법정이 심판한다. 제1심의 행정 사건은 모두 합의 법정이 심판한다. 제 2심의 사건, 재심 사건, 사형 판결 재심 사건도 모두 합의 법정이 심판한다. 합의 법정은 인민 법원이 사건을 심판하는 기본적 심판 조직 형태이지만 그 멤버는 정해져 있지 않고 임시로 구성된다. 법원 원장 혹은 법정장 한사람의 심판원을 선택해 재판장을 담임시킨다. 합의 법정이 사건의 판결을 내릴 때에 의견의 불일치가 생겼을 경우, 소수가 다수에 복종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지만 소수의 의견은 판결 기록에 기입되어 합의 법정의 멤버는 거기에 서명해야 한다.
3, 심판 위원회
인민 법원 조직법의 규정에 근거해 각 급 인민 법원은 심판 위원회를 설치한다. 심판 위원회 위원은 법원 원장이 제출해 같은 급의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임면 한다. 심판 위원회는 법원 원장이 지도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중대 혹은 어려운 심리 사건을 토론한다.
(2) 심판의 경험을 총괄한다.
(3) 그 외의 심판의 업무와 관계되는 문제를 토론한다.
(4) 심판 활동의 기본 제도
4, 합의제도
인민 법원 조직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 인민 법원은 사건 심판으로 합의제를 실행하고 있다. 심판에 해당해 제1심의 간단하고 쉬운 민사 사건과 법률에 별도로 정해진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는 합의 법정을 마련해야 한다. 합의 법정은 세 명 이상의 심판원 혹은 세 명 이상의 심판원과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공동 심판을 실시하는 법정이고 합의제라고도 한다. 합의 법정의 멤버는 홀수이며 일반적으로 세 명으로 구성되어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심판원과 인민 배심원은 동등한 권리가 있다.
5, 회피 제도
회피 제도라는 것은 사법 관계자가 다루는 사건 혹은 사건의 당사자와의 있는 특수한 관계로 연결되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 인원, 검찰 인원, 신문 인원이 다음의 여러 가지 점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당사자와 그 대리인에게도 상술의 인원의 회피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
(1) 본사건의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친족.
(2) 본인 혹은 그 친족이 본사건과 이해관계에 놓인 경우.
(3) 본사건의 증인, 감정인, 변호인 혹은 부수 민사 소송의 당사자의 대리인을 담당한 경우.
(4) 본사건의 당사자와 그 외의 관련이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상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 감정인에게도 적용한다. 심판 인원의 회피는 본법원 원장이 결정을 내리고 원장의 회피는 본법원 심판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다. 민사소송법, 행정 소송법에는 유사한 규정이 있다.
6, 사형 재심사제도
인민 법원 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사건에 대해 최고 인민 법원은 판결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 지방 법원의 판결은 최고 인민 법원에 보고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살인, 부녀 폭행, 강도, 폭파 및 그 외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의 치안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온 사형 판결 사건에 대한 재심사는 최고 인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 인민 법원에 권한을 부여해 행사토록 한다. 중급 인민 법원에 의해 사형이 판결되어 2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은 고급 인민 법원의 재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되며 고급 인민 법원이 사형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심을 명할 수 있다.
7, 심판 감독 제도
재심 제도로 불리고 있으며 인민 법원은 이미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 법에 의거해 재차 심판을 실시하는 특별한 심판 제도이다. 심판 감독 제도는 2심 최후심리 제도의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 법원 조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 감독의 주된 내용으로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1)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판결 내려진 재정과 법률 적용 가운데 잘못이 확실히 있는 것.
(2) 각 급 인민 법원 원장, 최고급상의 인민 법원, 최고급상의 인민 검찰관청, 최고 인민 법원, 최고 인민 검찰관청이 심판 감독 수속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것.
(3) 심판 감독의 방식에 대해서는 각 급 인민 법원 원장이 심판 위원회에 의뢰해 처리한다. 그리고 최고 인민 법원이 심판을 실시하거나 하급 인민 법원에 의한 재심을 명한다. 최고급상의 인민 검찰관청, 최고 인민 검찰관청은 심판 감독 수속에 근거하여 공소한다.
(4) 인민 법원은 심판 감독의 수속에 근거해 재심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합의 법정을 마련해 심판해야 한다. 당초의 심판이 제1심의 사건에 속한다면 그 심판은 제1심의 수속에 근거해 행해져야 한다. 당초의 심판이 2심의 사건, 혹은 최고급상의 인민 법원이 심판한 사건이면 그 심판은 2심의 수속에 근거해 행해져 판결이라고 결정한 뒤에도 최후심리의 판결이라고 재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