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론 논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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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존폐론 논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형존폐론의 연혁
1. 사형제도한 비판적 견해
2. 사형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3.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관점
4.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일반적인 논거
1) 최근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해 강력한 주장의 논거
2) 사형의 범죄억지 효과의 관련성

Ⅱ. 사형제도 찬성론
1. 범죄 예방안
2. 자연법학자들의 주장
3. 점진적 제한적으로 폐지 주장
4. 민족적 법률개념 존중

Ⅲ. 사형제도 반대론

Ⅳ. 사형제도의 문제점
1. 비인간성
2. 인종차별과 사형
3. 무죄한 자의 사형
4. 사형의 자의적 적용
5. 사형제도의 무자비
6. 정치적 억압 수단의 사형제
7. 사형폐지국과 존치국 현황
1) 사형존치론의 논거 구분

Ⅴ. 문제제기

Ⅵ. 헌법적 정의
1. 인간의 기본적 권리
2. 가치(또는 이익)의 조화

본문내용

않는 것은 진지한 대화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된다. 이러한 행동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비강제의 규범을 우리는 '인권human rights'이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헌법적 수준에서 실정법화되었을 때 이것을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인권이나 기본권(또는 우리 헌법의 표현대로 양자를 묶어서 "기본적 인권": 헌법 제10조 제1문)은 대화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인격적 상호승인의 규범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헌법적' 정의라는 일정한 특성이 부여된 정의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헌법적 정의와 정의 일반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정의라는 실체에 도달하는 절차에서 요구되는 필수적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격적 상호승인의 규범이 헌법적 차원에서 실정법화되었을 때 기본권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헌법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입장(결합이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헌법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분리이론)이나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동일성이론)과는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법적 정의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 정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만 그렇다고 일반적 정의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헌법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헌법적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일반적 정의를 말하고 일반적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정의를 말하면서도 헌법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의 경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는 명제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법의 특성에 관한 명제가 된다.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특성은 결론과 실천의 강제를 지향한다는 데 있다. 법(따라서 법적 절차)은 논증보다는 결정을 지향하고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은 입법절차를 통해서 국가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정책을 결정하고, 그러한 정책결정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사법절차를 통해서 명확한 결정을 도출해내며 만약 이러한 결정들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와 같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그 실천을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정의를 위한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격적 상호승인의 규범과 인권이 헌법적 정의를 위한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권으로서 요청될 때 그것은 법의 형식을 가지면서 결정을 지향하고 실천을 강조한다는 데 특징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체적 정의를 탐구하는 절차로서의 대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실천적 대화라고 부르는데 실체적 정의를 탐구하는 실천적 대화의 절차에서도 모든 참여자에 대한 인격적 승인의 규범적 요청이 말의 수준이든 행동의 수준이든, 그리고 실정법의 수준이든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한 공동체가 그것이 지향해야 될 실체적 정의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 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 그 자체가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것이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정의를 탐구하는 절차의 기본조건이라고는 말할 수는 있는 것이다.
2. 가치(또는 이익)의 조화
정의에 접근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들로서 인격적 상호승인의 규범, 인권,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전제조건의 의미를 충분히 숙고한다면 정의에 관한 문제는 이제 비로소 시작이라는 점을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정의에 관한 대화의 절차에서 모든 참여자의 주장과 견해들이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온다.
모든 참여자들이 인격적 주체로서 승인되어야 하고, 참여자들의 주장과 견해들이 매우 다양하고 상이할 수 있다면 그러한 주장과 견해들은 모두 다 공동체적 정의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로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견해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인권의 출발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규범과 가치에 대한 다양하고 상이한 주장과 견해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적 정의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인지가 된다.
결국 다양한 참여자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와 규범들 가운데 어떤 것을 무조건 실현하고 어떤 것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주장된 모든 가치와 규범들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의는 거기에 도달하는 절차에 앞서 미리 존재하는 포괄적인 실체적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비로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규범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규범을 조화롭게 실현함으로써 구성되는 어떤 것이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규범과 가치들을 조화시켜 모아진 공동체적 정의가 앞에서 제기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항상' 공동체의 이익(공익)이 우선한다는 입장과 '항상' 개인의 이익(사익)이 우선한다는 입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할 수도 있고 개인의 이익이 우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은 극단적인 전체주의로,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의 균형적인 입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확인해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경우에 따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어쨌든 여기서도 정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헌법적으로 승인된 이익(또는 가치)과 공동체적 정의라는 역시 헌법적 서열을 가지는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시킴으로써 비로소 구성되는 어떤 것이 된다.
참고서적
형법총론(제5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3.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10.25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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