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1. 인간 복제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
Ⅱ. 본론
1. 인간복제에 대한 용어, 개념정리
2. 세포 복제를 하면 가능해지게 될 일들
3. 현재의 진행 상황
4. 각국의 현황
1) 독일의 수정란보호법
(1) 입법과정
(2) 규제범위
(3) 금지의 대상
2) 영국
3) 미국
4) 기타
5. 우리 나라의 경우
6. 배아 줄기 세포 연구의 윤리적 측면
7. 법적인 고찰
1. 인간 복제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
Ⅱ. 본론
1. 인간복제에 대한 용어, 개념정리
2. 세포 복제를 하면 가능해지게 될 일들
3. 현재의 진행 상황
4. 각국의 현황
1) 독일의 수정란보호법
(1) 입법과정
(2) 규제범위
(3) 금지의 대상
2) 영국
3) 미국
4) 기타
5. 우리 나라의 경우
6. 배아 줄기 세포 연구의 윤리적 측면
7. 법적인 고찰
본문내용
방법으로 출생할 권리가 있다. 원칙적으로 인간은 부부 사이에서 자연적 방법으로 태어나야 하며, 예외적으로 불임극복을 위한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수단'으로 고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자와 난자의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에 의한 인공적?인위적 방법을 통한 포태?임신이 허용될 뿐이다. 그러나 복제인간을 만드는 경우에는 생식세포복제이든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이든 인간이 전혀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적 방법으로 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생식세포복제에서는 비록 생식을 위하여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성립하지만, 그 결합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자기 아닌 자기의 탄생을 위하여 다시 이용되고, 특히 체세포복제에서는 남녀의 결합을 전혀 전제로 하지 않고도 인간생식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인간이 복제된다면, 태어날 아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를 미리 알게 될 것이므로, 직업선택 및 각종 인사상에 있어 선택의 기회가 축소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또 교육에 있어서도, 어려서부터 대부분의 능력에 대한 데이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균등한 교육의 기회보다는 우열에 의한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헌법은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간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만약 인간복제가 일상화하게 되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유전적 우열에 의한 차별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인간복제가 상용화되고, 이후 보다 일반화되어, 돈을 주고 체세포를 거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의 예는 비록 정확히 인간복제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 이와 비슷하게 ‘有償'으로 체세포를 거래하였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로 처리될 것이라 생각된다.
‘有償'의 정자제공
생식세포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정자제공자에게 정자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전지급을 약정하는 '정자매매'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민법 §103).
Ⅲ. 結論
지금까지 인간복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냉동배아, 유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태아, 체세포 복제, 탯줄을 통해서 배아를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은 이를 통해 각종 치료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반면에 그에 못지 않은 윤리적 폐해와 가치관의 붕괴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인간 복제’를 논의함에 있어 ① 인간을 복제해도 되는가 ② 치료를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배양, 이용해도 되는가 ③ 인간을 복제하는 연구 자체부터 발본색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인간복제 자체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효화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후에는 불가능하지많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당면과제로 이를 규제하는 국제적 통제체제가 합의되어야 하고, 인간복제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을 통한 인류복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결과들을 낳게될 연구자체를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학문연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실제로 현재의 상황은 치료목적의 배아 복제는 허용하는 것으로 대략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이전의 대리모 논란이 불러 일으켰던 파장도 지금은 그다지 사회적 이슈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인간복제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부분 완화되리라 예상한다.
또한 인간이 복제된다면, 태어날 아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를 미리 알게 될 것이므로, 직업선택 및 각종 인사상에 있어 선택의 기회가 축소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또 교육에 있어서도, 어려서부터 대부분의 능력에 대한 데이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균등한 교육의 기회보다는 우열에 의한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헌법은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간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만약 인간복제가 일상화하게 되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유전적 우열에 의한 차별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인간복제가 상용화되고, 이후 보다 일반화되어, 돈을 주고 체세포를 거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의 예는 비록 정확히 인간복제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 이와 비슷하게 ‘有償'으로 체세포를 거래하였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로 처리될 것이라 생각된다.
‘有償'의 정자제공
생식세포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정자제공자에게 정자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전지급을 약정하는 '정자매매'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민법 §103).
Ⅲ. 結論
지금까지 인간복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냉동배아, 유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태아, 체세포 복제, 탯줄을 통해서 배아를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은 이를 통해 각종 치료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반면에 그에 못지 않은 윤리적 폐해와 가치관의 붕괴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인간 복제’를 논의함에 있어 ① 인간을 복제해도 되는가 ② 치료를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배양, 이용해도 되는가 ③ 인간을 복제하는 연구 자체부터 발본색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인간복제 자체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효화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후에는 불가능하지많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당면과제로 이를 규제하는 국제적 통제체제가 합의되어야 하고, 인간복제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을 통한 인류복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결과들을 낳게될 연구자체를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학문연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실제로 현재의 상황은 치료목적의 배아 복제는 허용하는 것으로 대략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이전의 대리모 논란이 불러 일으켰던 파장도 지금은 그다지 사회적 이슈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인간복제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부분 완화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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