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법률및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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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에 관한 법률및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相續의 開始

2. 相續人

3. 相續財産의 範圍

4. 相續分

5. 相續財産의 分割

6. 相續의 承認과 抛棄

7. 財産의 分離

8. 相續人의 不存在

9. 遺言

10. 遺贈

11.遺留分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한 재산을 말하며, 또 상속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액이라고 할 수 있다.
遺留分權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된 후에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즉 상속인이 상속에 있어서 법률상 그 취득이 보장되어 있는 상속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가 유류분권이다.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유류분에 기한 구체적인 권리다.
遺留分權利者
유류분을 가지는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다.
유류분권의 행사는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유류분권리자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태아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며, 대습상속인의 경우에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遺留分의 比率
◎ 민법 第1112條 (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2. 被相續人의 配偶者는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3.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4. 被相續人의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遺留分의 算定
(1) 一般
◎ 민법 제1113조(遺留分의 算定)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價額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정한다.
유류분의 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민법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삼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보유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그것으로부터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2) 算入되는 贈與財産
◎ 민법 제1114조(算入될 贈與)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이미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시 말하면, 상속인의 特別受益分에 있어서는 1년 전에 증여받은 것이라도 모두 산입대상이 된다(1118조에 의한 제1008조의 준용). 이것은 소위 特別受益分으로서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해서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보통의 증여와 같이 그것이 언제 행하여졌는가, 또는 가해의 인식이 있었는가를 묻지 않고 산입한다.
遺留分의 返還請求權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는 상대방은 수증자, 수유자 및 그 포괄승계인이다. 유류분권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반환청구자로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상속개시 후의 구체적인 반환청구권은 일종의 재산권이고, 귀속상 또는 행사상에 있어서 一身專屬權은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권자의 승계인(포괄승계인+특정승계인)도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유류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返還請求權의 行使
◎ 민법 제1115조(遺留分의 保全)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數人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6조(返還의 順序)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訴에 의한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반환청구권자가 유증을 받은 자나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등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면 된다(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유증이 복수인 경우에 유류분 반환청구는 제1차적으로 유증(또는 사인증여)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1116조), 유증이 복수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115조 2항).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증여를 반환청구할 수 있고, 증여가 복수이면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한다. 입법론적으로 볼 때 증여는 유증의 경우와 달라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시기가 다르고 확정된 지가 오래된 증여를 반환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
遺留分과 寄與分과의 關係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가 없다. 寄與分은 그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아무리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다수의 기여분이 주어짐으로써 다른 상속인의 취득이 그 유류분에 미달되는 일이 발생하여도 기여분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여상속인이 외형상 유증이나 증여의 형태로 많은 재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취득액이 그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유증이나 증여에서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返還請求權의 消滅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1117조).
참고한 책
金疇洙
(1995),
「민법개설」.
삼영사.
吳良均
(1999),
「가족법」.
형설출판사.
金俊鎬
(2000),
「민법총칙」.
법문사.
임영호
(2002),
「가족법의정리」.
유스티니아누스.
韓國考試會
(2003),
「민법전」.
한국고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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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4.11.10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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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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