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아동학대의 유형
Ⅲ.미국의 아동학대의 관련법과 정책
1.미국의 아동학대의 개념과 현황
2.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전개과정
3.미국의 아동보호체계
Ⅳ.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개념과 현황
2.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전개과정
3.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Ⅴ.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부족 문제
2)예산확보의 문제
3)일시보호시설의 확충
4)긴급전화의 설치
Ⅵ.결론
Ⅱ.아동학대의 유형
Ⅲ.미국의 아동학대의 관련법과 정책
1.미국의 아동학대의 개념과 현황
2.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전개과정
3.미국의 아동보호체계
Ⅳ.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개념과 현황
2.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전개과정
3.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Ⅴ.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부족 문제
2)예산확보의 문제
3)일시보호시설의 확충
4)긴급전화의 설치
Ⅵ.결론
본문내용
서의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교육의 실시는 필수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 중심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잘못된 자녀관과 부절절한 훈육방식으로 인해 그것이 학대인지도 모른 채 자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아동을 시설이나 교육기관에 의탁한 경우 그러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교육을 필수로 실천해야 한다. 또한 여러 홍보 매체물을 통해 긴급전화(1391)의 번호를 숙지시켜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예산확보 문제
-어떠한 법적 규정이나 지침,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산 역시 국가의 공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영국 정부는 1990년 아동학대 관련 자료 개발 및 치료를 위한 전문요원 훈련을 목적으로 3백만 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미국 펜실바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에서는 인구 70만명, 그 중 아동 153,000명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예산은 3천5백만불이 배정되어있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아동복지관련 예산의 증대를 통해 아동학대 전문보호기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 1개소와 지방 16개소의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민간단체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어린이보호재단 등이 운영하는 곳이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예산 증대를 통해 더 많은 아동학대에방센터의 설립과 전문요원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3)일시보호시설의 확충
-위기에 처한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긴급히 분리해야 할 경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과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1990년말 시, 도립 13개소를 비롯한 전국 51개소의 아동상담소와 27개소의 일시보호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아동이 지역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적절한 시기에 원조를 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또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문인 확보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일시보호서의 서비스에 내실을 기하고 민간기관내 일시보호소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4) 긴급전화의 설치
-긴급전화는 위기에 처한 아동이 전문전화상담원의 도움으로 필요시 일시보호소로의 피신이나 경찰과 사회복지사의 중재활동이 시작되는 응급서비스이다. 따라서 긴급전화는 일시보호소,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또는 상담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며 지역마다 가정폭력신고 또는 긴급원조요청의 Hot-Line이 설치되어야 한다. 즉,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아동들이 부모들의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문제로부터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운영은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야 하지만 과도기적으로는 기존의 일시보호소와 경찰서, 그리고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의 업무분담을 통해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사항들이 확실하게 이루어 진다면 아동학대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 학대받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Ⅵ.결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고 내 자식은 내 맘대로 한다는 의식이 강해 죄의식 없이 자식을 학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이 학대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대로 인해 개인적 능력이 박탈되고 장차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성장하여 범죄, 주벽 등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학대받는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등 세대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토대로 하고 있어 사회적 개입을 요하게 된다.
아동학대 문제는 배우자간의 폭력 문제와는 달리 학대 부모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그로써 궁극적으로 가정 파괴까지 감수하는 접근보다는,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되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아동의 학대가 이루어졌던 가족 상황에 외부에서 개입하여 가족문제의 해결을 돕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와 가정복지의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국민의 정서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며, 그를 바탕으로 아동과 가정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보완이 중요하다. 급기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상습적인 아동학대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이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각성이 우선돼야겠지만 이웃의 신고가 뒤따라야 됨은 물론이다.
폭력 없는 사회,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학대와 방임은 예방되고 치료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서 아동학대방지법을 포함한 개별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조치와 사회적 서비스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되었고 현재도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빠른 복지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어른인 기성세대들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아동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해본다.
*참고자료
-아동복지론,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사, 1989
-원성희 "아동학대의 예방과 개입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적용",부산대석사논문, 1997
-경기개발연구원,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2001년 보고서 자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http://www.korew1391.org)
-법제처(http://www.moleg.go.kr)
-네이버검색(http://www.naver.com)
-김수경(1999).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전남아동학대예방센터 세미나 자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 1998년 세미나 자료
특히 부모교육의 실시는 필수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 중심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잘못된 자녀관과 부절절한 훈육방식으로 인해 그것이 학대인지도 모른 채 자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아동을 시설이나 교육기관에 의탁한 경우 그러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교육을 필수로 실천해야 한다. 또한 여러 홍보 매체물을 통해 긴급전화(1391)의 번호를 숙지시켜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예산확보 문제
-어떠한 법적 규정이나 지침,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산 역시 국가의 공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영국 정부는 1990년 아동학대 관련 자료 개발 및 치료를 위한 전문요원 훈련을 목적으로 3백만 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미국 펜실바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에서는 인구 70만명, 그 중 아동 153,000명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예산은 3천5백만불이 배정되어있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아동복지관련 예산의 증대를 통해 아동학대 전문보호기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 1개소와 지방 16개소의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민간단체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어린이보호재단 등이 운영하는 곳이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예산 증대를 통해 더 많은 아동학대에방센터의 설립과 전문요원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3)일시보호시설의 확충
-위기에 처한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긴급히 분리해야 할 경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과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1990년말 시, 도립 13개소를 비롯한 전국 51개소의 아동상담소와 27개소의 일시보호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아동이 지역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적절한 시기에 원조를 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또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문인 확보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일시보호서의 서비스에 내실을 기하고 민간기관내 일시보호소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4) 긴급전화의 설치
-긴급전화는 위기에 처한 아동이 전문전화상담원의 도움으로 필요시 일시보호소로의 피신이나 경찰과 사회복지사의 중재활동이 시작되는 응급서비스이다. 따라서 긴급전화는 일시보호소,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또는 상담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며 지역마다 가정폭력신고 또는 긴급원조요청의 Hot-Line이 설치되어야 한다. 즉,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아동들이 부모들의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문제로부터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운영은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야 하지만 과도기적으로는 기존의 일시보호소와 경찰서, 그리고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의 업무분담을 통해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사항들이 확실하게 이루어 진다면 아동학대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 학대받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Ⅵ.결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고 내 자식은 내 맘대로 한다는 의식이 강해 죄의식 없이 자식을 학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이 학대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대로 인해 개인적 능력이 박탈되고 장차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성장하여 범죄, 주벽 등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학대받는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등 세대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토대로 하고 있어 사회적 개입을 요하게 된다.
아동학대 문제는 배우자간의 폭력 문제와는 달리 학대 부모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그로써 궁극적으로 가정 파괴까지 감수하는 접근보다는,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되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아동의 학대가 이루어졌던 가족 상황에 외부에서 개입하여 가족문제의 해결을 돕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와 가정복지의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국민의 정서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며, 그를 바탕으로 아동과 가정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보완이 중요하다. 급기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상습적인 아동학대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이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각성이 우선돼야겠지만 이웃의 신고가 뒤따라야 됨은 물론이다.
폭력 없는 사회,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학대와 방임은 예방되고 치료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서 아동학대방지법을 포함한 개별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조치와 사회적 서비스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되었고 현재도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빠른 복지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어른인 기성세대들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아동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해본다.
*참고자료
-아동복지론,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사, 1989
-원성희 "아동학대의 예방과 개입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적용",부산대석사논문, 1997
-경기개발연구원,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2001년 보고서 자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http://www.korew1391.org)
-법제처(http://www.moleg.go.kr)
-네이버검색(http://www.naver.com)
-김수경(1999).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전남아동학대예방센터 세미나 자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 1998년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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