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재정정책 -창업투자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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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가. 문제제기
나. 연구목적 및 연구의 의의
다. 연구범위 및 연구의 제약성
라. 연구방법
마. 가정 및 가설

<본론>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대책’의 추진배경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정책의 내용
정책의 예상되는 성과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구축(2004년 하반기)
나. 아파트형·표준형 공장을 확대 공급하되 차별화하여 개발하고 고용 창출형
창업·분사기업들의 입주를 우대
※ 아파트형 공장 : 수도권, 경공업위주, 공공·민간개발
※ 표준형 공장 : 비수도권, 중공업위주, 공공개발
다. 고용창출형 창업 기업들이 구인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연계시스템을 강화
여러기관에 산재해 있는 인력 DB와 각종 취업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구축(노동부)
라.「기업투자 애로해결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재계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다양하게 마련
※ 산자부 차관보(팀장), 각 부처 국장 및 경제5단체 임원 등이 참석하는 실무
T/F에서 구체적인 애로를 적극 발굴·해결
제 4 장 위 정책의 예상되는 성과
이 정책은 현재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되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균형 국민소득 모형과 IS- LM 곡선, 그리고 결과적으로 AD 곡선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제 1 절 균형 국민소득 결정에 있어 조세의 감소
조세의 변화가 어떻게 균형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창업하는 기업에게 조세가 T 만큼 감소한 경우 이는 즉각적으로 가처분소득 Y-T를 T 만큼 증대 시키며 이는 다시 소비를 MPC * T 만큼 증가시킨다. 따라서 소득 Y 에 대해 계획된 지출은 증가한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획된 지출 스케줄이 MPC * T 만큼 위쪽으로 이동하며 경제의 균형점은 점 A에서 점 B 로 이동한다.
정부구매가 증대한 경우 소득효과에 대해 승수효과를 갖는 것처럼 조세가 감소할 경우 같은 효과를 갖는다. 전자의 경우처럼 지출의 최초변화 MPC * T에 1/(1- MPC)를 곱하면 다음과 같다. 즉, 조세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는
Y / T = - MPC / (1- MPC)
가된다. 이를 조세승수라 한다.
제 2 절 IS - LM 모형에서의 조세의 감소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사용함으로 인해 정부 지출과 같은 형태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조세가 T만큼 감소한 경우 소비자는 지출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계획된 지출이 증가한다.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의 조세승수에 따르면 이자율이 주어진 경우 정책상의 이런 변화로 소득이 T * MPC / (1- MPC) 만큼 증대 한다. 따라서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경제의 균형점은 점 A에서 점 B 로 이동하며 조세가 삭감될 경우 소득과 이자율 모두 상승한다.
제 3 절 IS - LM 모형을 이용한 총수요 곡선의 도출
그림 A 그림 B
그림 A 는 IS - LM 모형에서 물가수준이 P1에서 P2 로 상승하면 실질 화폐잔고가 감소하여 LM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런 LM 곡선의 이동은 소득을 Y1 에서 Y2 로 감소 시킨다 . 두 번째 그림은 물가수준과 소득의 이런 관계, 즉 물가수준이 높을 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관계를 요약한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였다.
제 4절 조세감면을 통한 AD 곡선의 이동
IS - LM 곡선과 AD 곡선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최종목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루기 위해 세를 50 ~ 100 % 까지 인하해 주는 창업투자 활성화 대책을 시행 했을 때 조세가 감소하고 IS - LM 모형상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이는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 팽창정 재정정책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고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을 위한 조세 감 면과 투자의 확대, 창업지원 등을 통해 총수요 증대를 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 고용을 늘 리고 국민총생산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위의 그래프에서 분석한 바 와 같이 단기적으로 실업을 줄이고 국민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여 AS곡선이 위로 올라감으로서 국민총생산의 증대 효과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맨큐 -거시경제학-
chosun.com
재정경제부 homepage
< 부록 >
1. 분사기업이란.?
* 분사기업
모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운영
* 음료수 제조판매 회사가 운송창고 등 물류부문을 떼어내어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
* 분사기업의 경제적 효과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分社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대기업 : 비용 절감 및 핵심분야에 역량 집중
→ 중소기업 : 전문성 제고를 통한 부가적인 고용창출 및 경쟁력 향상
대기업과 중소 분사기업들이 윈-윈할 수 있는 기업 여건 마련
* 분사는 대기업의 ‘문어발 경영’ 같은 사업영역확장수단이 아니라 전문성과 역량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일환
2. 출자총액 제한제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1997년 폐지되었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대기업들의 과다한 확장을 막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1997년 폐지되었던 것인데,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다시 부활하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순자산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5개의 계열사가 있을 때, 이 5개의 계열사에 출자하는 합계액이 순자산의 25%인 25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기업들은 이 한도를 넘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3월까지 해소해야 하며, 10대 재벌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신규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2003년 3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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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6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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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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