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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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1.고용보험제도의 사회경제적 배경
2.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목적

2절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제3절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할당영역
2.대책영역
3.재정영역
4.전달체계영역

본문내용

9.
사업별
보험료율
보험료 산정방식
실업급여
▶노사 각 1/2씩 부담
▶근로자 0.5%, 사업주 0.5%
(단,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전액부담)
임금총액×보험료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제외
고용안정사업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 0.3%
임금총액×보험료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포함(다만 월80시간, 주당18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가 전액부담
▶기업규모 및 우선지원대상기업별로 차등부과
-150인 미만기업: 0.1%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 기업): 0.3%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업 행하는 사업: 0.7%
(직업훈련의무업체)
고용보험의 재정을 위한 부담원칙은 노사가 각각 2분의 1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기업규모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2분의 1을 분담한다.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노조전임비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전액을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료 산정대상 근로자는 적용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중 고용보험법상의 적용제외근로자, 근로시간 연장사유 해당근로자, 64세에 달한 피보험자는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된다. 또한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등도 실업급여 산정 시 제외된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임금총액의1.0%(노사가 각각 0.5%),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은 임금총액의 0.3%(사업주 부담)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은 위의 표와 같이 사업규모별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규모별 차등화는 직업훈련에 새로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의 배려로 볼 수 있다.
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가 있는데 개산보험료란 당해 보험년도에 종사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 받을 임금총액의 추정 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을 말하며, 확정보험료는 실제 발생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보험료는 보험연도 중에 새로이 입사 또는 퇴직한 근로자와 근무기간 및 임금수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실제 발생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한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의 미비 등으로 임금총액이 불확실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4인 이하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실 임금 대신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는 보험 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산정납부(개산보험료)하고, 그 다음연도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확정보험료)하여야 한다.
2)문제점
첫째, 사업자의 확정보험료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체납보험료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둘째, 현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 보험 년도 개시 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 하고 개산보험료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개산추가보험료과 개산증가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년도의 개시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고납부토록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납부방식을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고용보험 부담은 노사가 각각 2분의 1씩 분담하고 있는데 실업자가 수급하는 급여액은 현저히 낮아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을 높여서라고 실직자가 수급하는 급여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4.전달체계영역
1)고용보험 운영주체
근로복지공단은 피보험자 관리의 실무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주의 신고에 대한 확인처리, 적용누락 근로자 확인가입 및 이중관리자 확인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보험 출범 당시에는 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과에서 피보험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지방관서 직제개편에 따라 고용안정과에서 피보험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99년10월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사무조합은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그단 체등의 명칭으로 보험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개개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일종의 대리인 자격을 갖는 것이지만 정부 및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책임을 지는 통상의 대리인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사무조합의 인가,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 관리 감독 등은 사무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로복지공단에서 행하나, 보험료보고납부, 피보험자 신고 등 보험사무조합의 신고보호 사무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행한다.
2)문제점
첫째, 현행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간의 연계와 중복수급을 방지하기위해 수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상당부분만큼 기본급여에서 공제 가능하게 되어있다.
급여공제 대상을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공적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슨ㄴ 실업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 하므로 여타의 사회보험급여제도간의 연계를 강화라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보험이 실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대 고용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고용보험은 제도는 만들어 놓고 실제 이용하여야 하는 근로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까다롭고 어렵게만 여겨지고 있다.
셋째, 지방노동관서 각 지부에서 실직자들을 위한 고용안정센터를 두고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소개에만 그치고 있어 적극적이고 충분한 정보와 홍보가 필요하다.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대해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나은 홍보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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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5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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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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