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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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일 어업협정

㉮ 외교통상부의 국제적인 논리가 부족하다.
㉯ 독도를 무인도로 보아도 국익상 추호의 손해가 없다 ???
㉰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다.
㉱ 독도주변해역에 일본선박이 조업을 할 때 한국의 대응은?

한편, 일본측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 <새 한일어업협정>은 일본국의 전략에 말려든 협정이었다.

본문내용

수 없다.
자, 그럼 양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이 일본선박에 대한 한국 해양경비정의 조치를 상상해보자.
양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면 ( 실제 중간수역에서 '독도에 관한 아무런 부언설명'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일본선박에 대해 해양경비정은 <새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일본선박은 한일공동위원회가 권고한 입어허가에 관한 사항,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만을 상기하며(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조업을 계속하면 된다.
또한 일본선박은 중간수역에서 일본국의 법령만을 적용받으므로, 마치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군은 이를 재판할 아무런 자격도 없이 단지 미군측에 범죄자를 인도하는 권한밖에 없는 한미행정협정처럼, 독도주변의 해역에서도 이런 결과를 낳는 그런 극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 <새 한일어업협정>은 일본국의 전략에 말려든 협정이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정된 어업협정 대로라면,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권리를 충분히 침해당할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즉, ㉠ 어업협정에서 독도에 관한 한국령임을 밝히는 명확한 근거나 ㉡ 어업협정과 EEZ 경계획정이 병행되지 않는 한, 한국이 512년 우산국의 복속이래 끊임없이 주장해온 독도영유권과 실질적 독 도 영유권행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한일어업협정>인 것이다.
또한 일본은 독도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를 이유로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강제로 편입한 이래 끊임없이 공식적인 경로로 독도영유권문제를 한국측에 제기하여 왔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보 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일본 경제력을 믿으며, 독도영유권분쟁을 국제분쟁화시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만들려는 전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IMF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차관도입이라는 시기와 공교롭게 맞물려 행여나 일본 국과의 협상에 조금의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 이런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면, 독도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 도가 한국 국민에게 주는 <정신적 위치>를 다시한번 상기하며 가까운 내일보다 먼 장래를 바라볼줄 아는 혜안을 가지기를 바란다.
다시금, 금번 <새 한일어업협정은 반드시 재협상>을 필요로 하며, 한편으로 독도영유권을 향한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한국정부의 외교와 한국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결과 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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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8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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