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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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 사회사업적인 활동은 단지 손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믿음과 확신 등 전인적인 만남으로 필요로 한다. 사회사업 교육은 실천적인 행위 외에 학문적인 것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론위주의 추상적인 학문이 바로 그 때문에 실천적인 사회사업적인 개입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920년부터 대학에서도 사회사업을 강의하기 시작했으나 일부 대학에 국한하였다. 사회사업은 여성을 중심으로 태동되었는데 남자들이 여기에 참여하였고, 사회사업은 공적부조 행정의 일부가 되었으며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인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사회사업현장에는 사회복지실천 움직임이 있는데 그 중의하나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문자 그대로 임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관에 따라 식비 및 교통비등 약간의 경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Goll에 의하면 약17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평균 주 3시간 근무하며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인적 수요의 약 18%가 자원봉사자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자원봉사자는 주로 구두를 통한 소개, 시설에서의 바자와 연관된 홍보 등을 통해 모집되는데 영국이나 미국에서와 같은 봉사자 소개소는 아직 시험단계에 있다. 독일의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와 연관을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세에서 시작한 교회에서의 자선사업이 점점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화되어 제도적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체계 속에서도 기독교 및 민간복지의 영역이 국가체제에 일방적으로 흡수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또는 민간복지 활동이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의 헌법에 명시된 민간 및 다른 종교기관의 복지활동에의 우선권 부여의 의무화에 기인한다.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국가에서 직접 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종교 및 민간기관에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유하며 단지 기독교 및 다른 종교 및 민간기관에서 시설 설립 및 운영의 의향이 없을 때 국가에서 사업을 맡게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이러한 기독교 또는 민영의 주역은 대부분 기독교 또는 다른 민간 복지기관으로 되어 있다. 관과 민의 합리적인 협조체제는 우리가 본받을 모델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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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07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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